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로… 한국콜마·오리온 등 11곳 신규 지정

📅 2026.04.30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지난해(92개·3,301개)보다 10개·237개 늘어난 규모다. K-뷰티·K-푸드 열풍에 힘입은 한국콜마·오리온을 비롯해 라인·웅진·토스 등 11개 집단(라인·한국교직원공제회·웅진·쉴더스·대명화학·토스·한국콜마·희성·오리온·QCP그룹·일진글로벌)이 신규 지정되고, 자산 1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7개로 교보생명보험·다우키움이 상향됐다. 한편 쿠팡은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김범석)으로 변경 지정됐는데, 지배자(김범석)의 친족이 계열사 경영에 사실상 참여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지정(전년比 +10개), 신규 11개 — 한국콜마·오리온·라인·토스 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개 — 교보생명보험·다우키움 상향, 이랜드 하향
  • 쿠팡 동일인 법인→김범석(자연인) 변경, 두나무는 법인 동일인 유지

🔗 원문 보기 – 공정거래위원회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공시대상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공정위가 지정해 규제하는 제도. 자산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적용), 12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으로 분류돼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 동일인(同一人) —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로, 대기업집단 규제의 최종 책임자다. 보통 총수(자연인)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정해지면 그 친족까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돼 규제 대상이 넓어진다.
  • 사익편취(私益騙取) —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넘겨주는 행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며, 쿠팡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가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였다.

📚 관련 법규·회계기준 본문

1.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 동일인 지정 및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

이번 지정의 핵심 쟁점인 ‘쿠팡 동일인 변경’의 직접적 근거 조항이다.

■ 시행령 제38조 제4항 —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국내 회사·비영리법인·단체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1호.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같을 것

2호. 다음 각 목을 모두 갖추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없을 것
 가. 지배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
 나.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
 다. 친족이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
 라.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 시행령 제38조 제5항 — 요건 미충족 시 동일인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쿠팡 지배자(김범석)의 친족(동생 김유석)이 부사장급으로 사실상 등기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물류·배송 정책 회의를 수백 회 주최하는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제4항 2호 다목(친족의 경영 미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제5항에 따라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됐다. 두나무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 법인 동일인을 유지했다.

2. 공정거래법 —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핵심 규제

■ 제47조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22·§23·§24·§25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추가 규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① 상호출자 금지(§21), ② 순환출자 금지(§22), ③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23), ④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24), ⑤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25)을 적용받는다.

※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되면 그 친족까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돼 §47(사익편취 금지)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또한 신규·상향 지정 집단은 5.1.부터 공시의무와 출자·채무보증 규제를 새로 적용받게 된다.

3.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지배력 판단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 개념은 회계상 ‘지배력(control)’ 판단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 문단 5~8 — 지배력의 정의(3요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연결한다. 투자자가 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문단 15~16), ② 피투자자에 대한 힘(power)이 있으며(문단 10~14), ③ 그 힘으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문단 17~18)이 있을 때 지배력이 있다고 본다.

※ 회계기준은 의결권뿐 아니라 ‘실질적 힘’으로 지배 여부를 판단한다. 친족의 사실상 경영 참여를 근거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본 공정위 판단은, 형식(지분·등기)보다 실질(영향력)을 중시하는 점에서 K-IFRS 1110호의 지배력 판단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4.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 문단 9 —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과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한다. 개인의 경우, ① 보고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는 경우, ②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③ 보고기업이나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및 그러한 개인의 가까운 가족이 이에 해당한다.

※ 동일인과 그 친족은 회계상으로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해 거래 내역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변경(쿠팡)은 사익편취 규제 범위뿐 아니라,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의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시사점

  1. ‘실질 지배’ 중심의 규제 강화 흐름 — 쿠팡 동일인 변경은 형식적 지분구조가 아니라 친족의 실질적 경영 참여를 근거로 한 판단이다. 이는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K-IFRS 1110호(지배력)·1024호(특수관계자)가 공유하는 ‘형식보다 실질’ 원칙과 일관된다. 기업집단은 친족·특수관계인의 실질적 역할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2. 동일인 자연인 지정의 파급효과 —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 그 친족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사익편취 금지(§47)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내부거래·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쿠팡은 향후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및 내부거래 점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3. 신규 지정 11개 집단의 컴플라이언스 부담 — 한국콜마·오리온·토스 등 신규 지정 집단은 5.1.부터 대규모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새로운 의무를 진다. 회계·공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비할 수 있어 조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4. 산업 트렌드가 자산총액에 반영되는 구조 — K-뷰티·K-푸드(한국콜마·오리온), 증권업 활황(다우키움·토스), 방위산업(한화·KAI), 귀금속 가격·환율 상승(희성·일진글로벌) 등이 자산 증가로 직결됐다. 자산총액 기준 지정제는 거시·산업 변수에 민감하므로, 경계선상 기업은 매년 지정 가능성을 사전 관리해야 한다.
  5. 단계적 정보공개와 시장 감시 강화 — 공정위는 주식소유현황(8월)·채무보증현황(9월)·내부거래현황(11월)·지배구조현황(12월) 등을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투자자·감사인은 이 공시 일정에 맞춰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내부거래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6. 회계·세무상 연결범위와의 정합성 점검 —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범위와 K-IFRS 1110호상 연결대상 범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동일인 변경·계열 편입에 따라 두 범위의 차이가 커지면 내부거래 제거·특수관계자 공시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재무팀의 사전 정합성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