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숨은 실익’
📅 2026년 9월 7일 | 로톡뉴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 — 벤저민 프랭클린,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1745) 💡 핵심 요약 상속세가 0원이어도 상속세를 신고해두면 상속 당시 재산가액(취득가액)이 확정돼,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5억원 일괄공제로 상속세가 없는 경우 신고는 사실상 강제되지 않지만, 신고를 생략하면 과세당국이 매도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낮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