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6.08 | 딜사이트 (외부 매칭: 이지경제·굿모닝충청 2026.01.26)
💡 핵심 요약
코스닥 상장사 KS인더스트리(101000)의 자금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그 출발점이 바이오 신약개발 기업 파멥신(208340)이라는 의혹이 딜사이트 보도로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심주엽 전 파멥신 대표(전 휴젤 대표)가 파멥신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5일 경영컨설팅 자회사 심뱅스를 설립했고, 이후 약 두 달 만에 출자 230억·대여 50억·추가 유상증자 170억 등 총 4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파멥신에서 심뱅스로 이전된 정황이 드러났다. 파멥신 감사인은 심뱅스 관련 거래의 실재성·성격·회수가능성을 검토할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다만 모회사 뱅크그룹·대주주 김정규 회장 측은 관련 자금집행·투자승인을 전면 부인하며, 파멥신·심뱅스 이사 전원 해임 통지(2026.01.23)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 (보도된 정황) 파멥신 상장폐지 절차 중 자회사 심뱅스 설립 → 두 달 만에 400억원(출자230+대여50+증자170) 이전 정황
- (감사 결과) 감사인, 심뱅스 거래 검증 불가로 ‘감사의견 거절’ — KS인더스트리 80억 유증(케이에스아이1호성장투자) 경영권 확보와의 연관 의혹
- (반박 측) 뱅크그룹·김정규 회장 “사실무근” 공식 부인(2026.01.26), 파멥신·심뱅스 이사 전원 해임 통지(2026.01.23)
🔗 원문 보기 – 딜사이트
🔗 반박 입장: 이지경제(임상재 기자, 2026.01.26) ·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2026.01.26)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감사의견 거절(의견거절) —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맞는지 판단할 충분한 근거(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의견 표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 ‘틀렸다(부적정)’와 달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며, 상장사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될 만큼 무거운 결과다.
- 출자전환 — 빌려준 돈(대여금)을 돌려받는 대신 그 금액만큼 상대 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것. 채권이 자본으로 전환되며, 형식상 신규 자금 유입처럼 보이지만 실제 새 현금이 들어온 것은 아닐 수 있어 거래 실질을 따져야 한다.
- 중간 경유지(자금 우회) — 자금이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 거쳐 가는 중간 법인.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최종 사용처를 가리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어, 감사·감독에서 거래의 사업목적과 실질을 집중 검증한다.
📚 관련 기준 본문
1. 회계감사기준서(KSA) 제705호 — 감사의견의 변형(의견거절)
파멥신 감사인이 내린 ‘의견거절’의 근거 기준이다.
■ 감사범위 제한과 의견거절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그 영향이 중요하면서도 전반적(pervasive)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 보도에 따르면 파멥신 감사인은 주석에서 “종속기업인 심뱅스에서 발생한 주요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 거래의 실재성과 성격, 회수가능성을 검토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00억원 규모는 회사 규모 대비 크고 영향이 전반적일 수 있어, 한정의견을 넘어 의견거절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틀렸다’가 아니라 ‘확인 불가’라는 점에서 정보 부재 자체가 강한 위험 신호가 된다.
2. 회계감사기준서(KSA) 제500호 — 감사증거
■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감사인은 합리적인 결론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증거의 적합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으로 판단하며, 특수관계자와의 비경상적 거래는 그 사업목적과 실질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특히 중요하다.
※ 출자·대여·유상증자로 자금이 심뱅스에 들어갔다는 ‘형식’은 공시·장부로 확인되지만, 그 자금이 실제 어떤 사업목적에 쓰였는지(실재성·성격)와 돌려받을 수 있는지(회수가능성)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감사증거로 불충분하다. 보도된 의혹대로 심뱅스가 중간 경유지 역할을 했는지, 또는 모회사·대주주 측 주장처럼 사실과 다른지는 향후 감리·수사 단계에서 최종 사용처를 추적하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된다.
3. 회계감사기준서(KSA) 제240호 —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 위험
감사인은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무력화할 위험을 항상 고려하여야 하며, 그 위험에 대응하여 비경상적·특수관계자 거래의 사업목적, 회계처리 분개의 적절성, 경영진의 편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보도에 따르면 자회사 설립 시점과 대표의 거취 변화가 맞물리는 정황이 KSA 240호가 정한 ‘경영진 통제 무력화’의 적색신호로 읽힐 수 있다. 다만 모회사·대주주 측은 “경영진이 어떤 명목으로도 투자·자금 지출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누가 실제 의사결정을 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사실관계는 감리·수사 등으로 규명될 사안이다.
4.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 모회사·자회사 자금거래
■ 문단 18 — 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시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거래의 성격과 거래·약정의 금액, 채권·채무(대여금·출자 등) 잔액과 그 조건, 회수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 파멥신이 종속기업 심뱅스에 한 출자·대여·증자는 모두 특수관계자 거래다. 1024호는 그 성격·금액·잔액·회수가능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거래가 공시돼 있어도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면 감사인은 신뢰할 수 없고, 이는 의견거절로 직결된다. 공시의 ‘형식’과 거래의 ‘실질’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 시사점
- ‘의견거절’은 부적정보다 무거울 수 있다 — 의견거절은 ‘틀렸다’가 아니라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거래 실질을 입증할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여서, 투자자는 재무제표 신뢰의 기반이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 상장사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될 만큼 치명적이다.
- ‘형식’은 갖춰도 ‘실질’이 없으면 무너진다 — 출자·대여·유상증자는 공시·장부상 적법한 형식을 갖춘다. 그러나 그 자금이 실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증빙이 없으면 감사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계·감사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따지는 것이다.
- ‘시점’이 의혹을 키운다 — 상장폐지 절차 중 자회사 설립, 대표의 거취 변화와 맞물린 거액 이전 정황은 시점만으로도 검증 강도를 높인다. 자금 이동과 지배구조 변화의 타이밍이 맞물릴수록 감사인·감독당국의 정밀 검증이 요구된다. 단, 본 사안은 모회사·대주주 측이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 전까지 단정은 금물이다.
- ‘유동성 급감’은 객관적 경고등 — 작년 말 연결 343억원대 유동성을 보유했던 회사의 통장 잔고가 수천만원대로 급감한 것으로 전해진 점은,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객관적 신호로 읽힌다. 재무제표에서 현금·유동자산의 급격한 변화는 자금 유출을 의심하고 그 행방을 추적해야 할 1차 단서다.
- ‘자금 통제력’의 실질을 봐야 한다 — 명목상 지배관계(모-자)와 실질 자금흐름이 어긋났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누가 실제로 돈을 통제하는가가 거래 실질 판단의 핵심이다. KS인더스트리 80억 유증 대상이 심주엽 전 대표 100% 보유 SPC(케이에스아이1호성장투자)였다는 점도 이런 통제력 추적에서 함께 살펴볼 단서다.
- 투자자 자기방어 — 감사의견부터 확인 — 상장폐지·자금 이전 정황이 있는 기업은 무엇보다 감사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과 그 사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의견거절은 회사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한 위험을 감사인이 공식화한 것이므로, 가장 신뢰할 만한 경고 신호다.
⚖️ 짚고 넘어갈 점 — 양측 주장의 균형
본 글에 담긴 자금 흐름과 거래는 보도로 제기된 의혹 단계로, 수사·감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 모회사 뱅크그룹(2026.01.26 공식 입장문) — “파멥신 관련 신기술사업금융사 설립, CEO 사관학교 형태의 조직 구상, 심뱅스 등 자회사 설립 검토설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특정 인사의 독단적 행동으로 추진된 사안이다.”
- 대주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2026.01.26 공식 입장문) — “파멥신과 관련해 어떠한 투자나 자금 지출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 파멥신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배임·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 대주주 측 강경 대응 — 2026.01.23 파멥신·심뱅스 두 회사의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 통지 완료, 근거 없는 소문·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 예고
- 심주엽 전 대표 측 — 보도 시점까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추후 의혹을 부인하거나 다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내용은 특정인의 위법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딜사이트의 보도된 정황을 회계·감사 관점에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최종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는 금융감독원 감리, 사법 절차 등을 통해 규명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