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직원 1인당 RSU 2억3000만원, 한국은 왜 못 따라가나

📅 2026.06.09 | 한국경제 지면A3 (이선아 기자)

“美는 주식 보상으로 충성도 높여 / 국내선 稅혜택 없어 기업들 외면”

💡 핵심 요약

삼성전자·SK하이닉스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로 번지는 가운데, 단기 현금 성과급의 대안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활성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구글·메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는 근속·성과 조건을 건 RSU를 핵심 보상 수단으로 삼아 인재 이탈을 막고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임직원 보상을 연동시키는 반면, 한국은 2020년 한화그룹이 대기업 중 처음으로 도입한 뒤 네이버·쿠팡 등이 시행 중이지만 확산은 더딘 편이다. 국내에서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세제 혜택이 없고, 지급 주식의 가치를 판매·관리비(비용)로 처리해야 해 적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 엔비디아 직원은 지난해 1인당 평균 약 15만달러(약 2억3000만원) 규모의 RSU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포천 인용).
  • 스톡옵션은 주가가 행사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가치가 사라지지만, RSU는 주식을 직접 지급하므로 주가 하락에도 최소한의 보상이 남는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300여 개 회원사에 “단기 현금 보상보다 조건부 주식 보상으로 회사·근로자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일치시키라”는 특별 권고안을 보냈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 — 근속기간·성과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보상 제도. 조건 충족 전에는 양도가 제한된다.

가득(Vesting, 베스팅) — RSU·스톡옵션에서 부여 조건(예: 일정 기간 재직)이 충족되어 권리가 임직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 회계상 비용 인식과 세무상 과세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미래에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주가가 행사가보다 높아야 이익이 생기며, 행사가 밑으로 내려가면 가치가 없어진다는 점이 RSU와의 결정적 차이다.

📚 관련 기준 본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RSU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 자체를 지급하므로, 회계상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의 인식 시점과 금액은 제1102호가 규율한다. 기사에서 말한 “RSU 지급 주식 가치를 판관비로 처리”한다는 대목이 바로 이 기준서에서 나온다.

① 측정기준일 — 종업원과의 거래는 ‘부여일’ (부록A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의 목적상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일.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부여일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즉 임직원에게 주는 RSU의 보상금액은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변하든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고정해 측정한다. 부여 이후 주가가 올라도 비용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② 인식 — 재화·용역을 제공받는 날 (문단 7)
기업은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그 제공일에 인식한다. 이에 상응하여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자본의 증가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부채의 증가를 인식한다.

RSU는 주식결제형이므로 상대 계정이 자본이다. 즉 현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데도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이 잡히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③ 가득기간에 걸친 배분 (문단 15)
부여한 지분상품이 특정 기간의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득된다면, 그 용역은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예컨대 3년 근속 조건의 RSU라면 보상원가를 3년에 걸쳐 나눠 비용으로 인식한다. 현금 ‘n% 성과급’이 당기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잡히는 것과 달리, RSU는 비용이 가득기간에 분산된다는 점이 손익 측면의 차이다.

세무 측면 — 스톡옵션과의 비대칭

RSU: 가득 시점 시가 전액이 근로소득

RSU는 가득(베스팅) 시점에 받은 주식의 시가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이후 처분 시 추가 상승분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스톡옵션이 누리는 벤처기업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비과세 — 연간 2억원·누적 5억원, 제16조의3 분할납부 특례, 제16조의4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응하는 RSU 전용 세제 혜택은 현재 없다 — 기사가 말한 “세제 혜택 없음”의 실체다.

🔍 시사점

  1. 현금 성과급 vs 주식보상의 회계 효과가 다르다. 영업이익 n% 현금 성과급은 당기에 비용이 일시 집중되지만, RSU는 부여일 공정가치로 고정해 가득기간에 분산 인식된다. 손익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RSU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2.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이라는 양면성. RSU는 주식결제형이라 실제 현금은 나가지 않지만 손익계산서엔 비용으로 찍힌다. 영업이익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적자 전환 우려가 도입의 실질적 장벽이 된다.
  3. 세제 비대칭이 확산을 막는 핵심 변수. 스톡옵션엔 벤처기업 과세특례가 있지만 RSU엔 없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회계처리 부담보다 세제 정비가 더 직접적인 유인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4. 자기주식 확보 부담을 함께 봐야 한다. RSU를 무상 지급하려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자사주 매입은 자본을 차감한다. 보상 설계가 자본정책·주주환원과 맞물린다는 의미다.
  5. 거버넌스 논의와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 ‘n% 성과급 주총 결의 의무화’ 추진(관련 기사)과 경총 권고안은 보상의 중장기 정렬이라는 같은 축에 있다. 상법 개정(2026년 9월 시행) 국면의 거버넌스 강화 흐름과도 연결해 읽을 필요가 있다.
  6. 크립토·IT 업계의 인재 확보 카드. 두나무(업비트)·네이버·쿠팡 등 IT·가상자산 기업이 RSU를 적극 활용해 온 만큼, 인재 경쟁이 치열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보상 설계 시 RSU의 회계·세무 효과를 함께 검토할 실익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