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S 회계처리 불확실성, 기업 자금조달 전반에 영향​

📅 2026.05.20 | 헤럴드경제

💡 핵심 요약

한국회계기준원이 IFRS 해석위원회와 함께 진행 중인 주가수익스와프(PRS) 회계처리 논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상반기로 예고됐던 결론이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쟁점은 보유 지분을 활용한 PRS 거래를 자산 매각으로 볼지, 주가 하락 위험 부담과 재매입 조항을 근거로 담보부 차입(부채)으로 볼지다. 부채로 결론날 경우 PRS를 적극 활용해 온 대기업들은 부채비율 상승과 신용등급 재검토 등 후속 파장이 불가피하다.

  • 한국회계기준원, IFRS IC와 PRS 회계처리 해석 논의 중 — 결론은 올 하반기 이후로 지연
  • 쟁점: 보유 지분 활용 PRS를 ‘자산 매각’으로 볼지 ‘담보부 차입(부채)’으로 볼지
  • 부채로 결론 시 부채비율 상승·신용등급 재검토 등 재무 파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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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주가수익스와프(PRS, Price Return Swap) — 보유 주식을 상대방에 넘기되, 이후 주가가 오르면 그 이익을 돌려받고 떨어지면 손실을 물어주는 계약. 외관은 주식 매각이지만 주가 변동 위험을 계속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것과 비슷한 구조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 담보부 차입 vs 자산 매각 — 같은 PRS 거래라도 회계상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 ‘자산 매각’으로 보면 주식이 장부에서 빠지고 받은 돈은 자본거래가 되지만, ‘담보부 차입’으로 보면 주식은 그대로 두고 받은 돈은 갚아야 할 부채(빚)로 잡힌다. 후자로 결론나면 부채가 늘어난다.
  • 부채비율 —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는 재무 건전성 지표. PRS가 담보부 차입(부채)으로 재분류되면 부채가 늘어 이 비율이 높아지고, 신용등급 하락·차입 약정(covenant) 위반 등 연쇄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관련 회계기준 본문

1.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자산 제거

PRS 거래의 1차 쟁점은 금융자산 제거(derecognition) 요건 충족 여부다.

■ 문단 3.2.3 — 금융자산 제거의 일반 원칙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2)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4와 3.2.5에 따라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문단 3.2.6 — 위험과 보상의 이전 평가

(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면서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 관여의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 문단 B3.2.16 — 위험·보상 보유의 예시 (담보부 차입 해당)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사례:
(가) 매도 후 재매입(repo) 거래로서 재매입가격이 매도가격에 대여자의 수익을 더한 금액인 경우
(나) 유가증권 대여 약정
(다) 시장위험 익스포저를 양도자에게 다시 이전시키는 총수익스와프와 함께 이루어진 금융자산의 매도
(라) 양도자가 매수자에게 발생가능성이 높은 손실의 보상을 제공하는 깊은 외가격 풋옵션이나 콜옵션의 매도

※ 특히 B3.2.16(다)는 PRS 구조와 직접 부합한다. 기초주식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주가 변동 손익을 양도자가 부담하는 TRS 성격의 계약은 ‘위험·보상 대부분 보유’로 보아 매각이 아닌 담보부 차입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2.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현재의 소유권

PRS 기초자산이 관계기업·공동기업 지분인 경우, 1109호 외에도 1028호의 지분법 적용 중단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주)SK의 SK이노베이션·SK바이오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문단 13

어떤 경우에 기업은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에 배분될 비례적 부분은 기업이 이익에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 PRS가 1109호상 ‘매각’으로 인정되면서 동시에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까지 상실하는 경우, 1028호 문단 22에 따라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종전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을 재분류조정하는 등 광범위한 회계 파장이 발생다. 반면 PRS가 담보부 차입(부채)으로 결론나면 주식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관계기업 지위와 지분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1109호와 1028호의 적용 결과는 연쇄적으로 연결돼 있다.

🔍 시사점

  1. “형식이 아닌 실질” 원칙의 재확인 — PRS는 외관상 주식 양도이지만, ① 주가하락 손실 분담, ② 만기 재매입권, ③ 수수료(이자 성격) 지급 구조를 종합하면 K-IFRS 1109호 B3.2.16(다)의 사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거래로 인식해 온 기업은 위험·보상 분석을 정량적으로 다시 수행해야 한다.
  2. 관계기업 회계처리와의 연쇄 효과 — 기초자산이 관계기업 지분인 경우, 1109호상 매각 여부 판단이 1028호상 유의적 영향력 상실 여부 판단과 직결된다. 시나리오별 손익·자본 영향이 크게 갈리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3. 재무제표 영향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 부채 재분류 시 부채비율·이자보상비율·차입금의존도 등 주요 신용지표가 동시에 악화된다. 재무약정(financial covenant)이 걸린 차입계약은 covenant 위반 위험까지 점검해야 한다. 회계감사기준서 제570호(계속기업)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4. 감사인의 KAM(핵심감사사항) 부상 가능성 — IFRS IC 해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서 제701호에 따라 PRS 거래를 KAM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진은 거래 구조·계약 조항별 위험·보상 분석 문서, 회계법인 사전 검토의견 등을 충실히 비치해야 한다.
  5. 공시 보강 필요 — K-IFRS 1107호 ‘금융상품 공시’ 및 1001호에 따라,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중요한 추정·판단에 해당한다면 주석에서 거래의 성격, 회계처리 근거, IFRS IC 논의 진행 상황과 잠재적 영향을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6. 자금조달 전략의 다변화 — 유상증자·중복상장·PRS 세 갈래가 모두 막히거나 좁아진 상황에서, 영구채·교환사채·신종자본증권 등 대체수단의 회계·세무·자본시장법상 효과를 사전에 정량 비교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