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2026.05.2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핵심 요약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회계부정 10억원)이 전면 폐지된다. 포상금은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되고, 가담자 지급요건 완화·선지급 제도·몰수추징 원금 기반 지급 등이 도입된다. 또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고의 위반은 매년 30%, 중과실 위반은 매년 20%씩 과징금을 가중하고, 직접 보수가 없어도 경제적 이익이 있는 실질책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일(5.2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전면 폐지 —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비례 지급
  • 회계부정 장기 지속 시 가중처벌 — 고의는 1년 초과 시 매년 30%, 중과실은 2년 초과 시 매년 20% 가중
  • 분식회계 실질책임자(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5.26일 시행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과징금 — 법을 위반한 자에게 행정기관(여기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형벌(벌금)과 달리 행정처분이며, 회계부정의 경우 위반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 분식은 사업연도 수에 따라 매년 20%(중과실)·30%(고의)씩 가중된다.
  • 부당이득 —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로 위법하게 얻은 이익. 이번 개정으로 신고포상금이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에 비례해 지급되므로, 위반 규모가 클수록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도 함께 커진다.
  • 업무집행지시자(실질책임자) — 등기임원이 아니면서도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예: 미등기 회장·지배주주). 분식회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더라도 직접 보수를 받지 않으면 제재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 관련 법규 본문

1. 외부감사법 제28조 — 회계부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이번 포상금 제도 개선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보도자료 참고자료(p.7)에서도 명시된 핵심 법령이다.

■ 제28조 제1항 — 신고 대상

누구든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회사·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28조 —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3조의 포상금 지급상한(10억원)을 폐지함으로써, 대형 회계부정일수록 신고 유인이 크게 높아지도록 제28조의 포상 기능을 실질화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2. 외부감사법 제35조 — 과징금

■ 제35조 제1항 — 회사에 대한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회계처리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35조 제2항 —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종전에는 회사관계자 과징금이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직접 보수를 받지 않은 업무집행지시자(상법 §401의2①)에게는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별표1])은 사적 유용금액·횡령배임액 등 경제적 이익이 있는 실질책임자, 계열사로부터 보수·배당을 받은 경우까지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산출이 곤란하면 최저 1억원을 적용하도록 보완했다.

3. 상법 제401조의2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분식회계를 실질적으로 주도·지시했으나 등기임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을 제재하기 위한 연결고리다. 외부감사법 제35조 제2항이 이 조항에 규정된 자를 직접 과징금 대상으로 끌어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실질책임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4. 회계감사기준서(KSA) 제240호 —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 문단 5 —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은 전체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책임이 있다. 감사인은 감사 전반에 걸쳐 직업적 의구심(professional skepticism)을 유지하고,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재 강화는 사후 처벌이지만, 회계부정의 1차 방어선은 감사 단계에서의 부정위험 대응이다. 포상금·과징금 강화로 내부신고가 활성화되면 감사인의 부정위험 정보 입수 경로도 넓어져, KSA 240호의 실효성이 함께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시사점

  1. 내부신고 유인의 구조적 강화 — 지급상한 폐지와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비례 지급’ 방식은, 대형 회계부정일수록 포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도록 설계됐다. 내부정보 보유자(임직원·거래상대방)의 신고 동기가 실질적으로 커지면서 회계부정의 조기 적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실질책임자’ 과징금은 지배주주 리스크의 확대 — 등기임원이 아니어도 영향력을 행사한 업무집행지시자, 계열사를 통해 이익을 수취한 자까지 과징금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오너 경영 체제에서 분식회계 의사결정에 관여한 지배주주의 개인적 제재 리스크가 크게 확대됐다.
  3. 장기 분식의 비용 급증 — 고의 위반은 1년 초과 시 초과 연수마다 30%, 중과실은 2년 초과 시 매년 20%씩 가중되는 구조는, 수년에 걸친 누적 분식의 제재 비용을 크게 높인다. 다만 사업연도별 과징금 합산액을 상한으로 두어 과잉제재를 방지했다. 장기간 회계처리를 왜곡해 온 기업일수록 자진 정정·신고의 유인이 커진다.
  4. 가담자 신고 허용의 양면성 — 강요·반복 위반이 아닌 한 가담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범의 자수’를 유도한다. 이는 카르텔 리니언시와 유사한 구조로 적발률을 높이지만, 기업 내부적으로는 누구든 신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5. 기업의 선제적 대응 필요 — 시행이 공포 즉시(5.26일)인 만큼, 상장사·외감대상 기업은 ① 회계 내부통제 점검, ② 업무집행지시자 관여 구조 정리, ③ 내부신고(whistleblowing) 채널 정비, ④ 과거 회계처리 자진정정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6. 감사인의 직업적 의구심 강화 환경 — 신고 활성화로 외부 정보가 늘어나면 감사인의 부정위험 평가(KSA 240호) 근거가 풍부해진다. 동시에 회계부정이 적발될 경우 회사·실질책임자뿐 아니라 감사 부실에 대한 감사인 책임 논의도 함께 부각될 수 있어, 감사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