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6.07 |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 핵심 요약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이 자산운용사 두 곳을 잇따라 제재하며 운용업계 내부통제·이해상충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리딩자산운용은 2019~2021년 펀드가 보유한 건물을 실제 거래 가능 가격보다 낮게 매각해 펀드(투자자)에 손해를 끼치고 매수자(제3자)에게 이익을 넘긴 혐의로 6월 5일 기관주의(임직원 2명 정직 3월 상당·과태료 600만원)를 받았다. 케이와이(KY)자산운용은 2021년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대출에 자사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불법 신용공여)하고 보고·공시 의무를 어겨, 5월 27일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1억7,100만원·과태료 9,200만원이 부과됐다. 서로 다른 위반이지만 제3자·대주주 이해관계를 투자자 이익보다 앞세운 점에서 공통적이며, 사후 제재보다 사전 차단 장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 리딩자산운용(6/5): 펀드 보유 건물 저가 매각 → 펀드 손해·제3자 이익(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 기관주의·임직원 정직 3월·과태료 600만원
- KY자산운용(5/27):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출에 보유주식 근질권 설정(불법 신용공여, 자본시장법 제34조)·보고/공시 누락 → 기관주의·과징금 1억7,100만원·과태료 9,200만원
- 공통점: 투자자 이익보다 제3자·대주주 이해관계 우선 — 내부통제·준법감시 기능 미작동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선관의무·충실의무(이해상충) — 자산운용사는 투자자(펀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운용해야 한다. 운용사·대주주·제3자의 이익과 투자자 이익이 충돌할 때 투자자를 우선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남의 이익을 앞세우면 이해상충 위반이 된다.
- 신용공여·근질권 — 신용공여는 돈을 빌려주거나 그에 준하는 신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운용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근질권은 계속적 거래의 채권을 일정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려 주식 등에 설정하는 질권으로, 주식을 담보로 잡혀주면 사실상 신용공여가 된다.
- 준법감시인 — 회사가 법규·내부통제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감시하는 독립적 직책. 감시자가 정작 펀드 설정 같은 본질 운용 업무에 직접 관여하면 ‘감시와 집행’의 경계가 무너져, 내부통제가 형해화된다.
📚 관련 기준 본문
1. 자본시장법 제85조 —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두 운용사 모두 이 조항 위반이 핵심 제재 사유였다.
■ 제85조 제4호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5조 제8호 — 투자자 지시에 따른 운용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특정 투자자의 일상적인 명령·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리딩의 건물 저가 매각(펀드 손해·매수자 이익)은 제4호 ‘제3자 이익 도모’에 해당한다. KY가 투자자 ‘갑’의 일상적 지시를 받아 2021년부터 Y펀드를 설정·운용한 것은 제8호 위반이다. 두 조항 모두 운용의 독립성과 투자자 이익 우선이라는 집합투자업의 근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2. 자본시장법 제34조 —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제34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등으로 직접·간접적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주주 관련 거래는 이사회 의결,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KY자산운용은 2021년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금융기관 6곳에서 한도 대출을 받을 때 자사 보유 해당 특수관계인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다. 자본시장법 제34조의 ‘간접적 신용 제공’에 해당한다. 더구나 자기자본 5%를 초과하는 담보제공이면서 금융위 보고·공시 의무까지 이행하지 않아, 실체적 위반과 절차적 위반이 겹쳐 과징금 1억7,100만원·과태료 9,200만원이 부과됐다.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겸직 제한과 준법감시
■ 제10조 제1항 — 임원의 겸직 제한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는 이해상충과 직무 충실의무 저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 제29조 제2호 — 준법감시인의 본질 업무 겸직 금지
준법감시인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등 본질적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리딩 임원이 가족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그 회사가 체결한 금융자문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것은 제10조 제1항 겸직 제한 위반(전·현직 임직원 2명에 정직 3월 상당·과태료 600만원 부과). KY 준법감시인이 펀드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한 것은 제29조 제2호 위반이다. 감시자가 집행에 가담하면 내부통제의 1차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외에 KY는 Y펀드 회계감사인 선임 후 보고 기간을 넘겨 금융위에 선임 보고한 점도 주의 사항으로 지적됐다.
🔍 시사점
- 운용사의 본질은 ‘투자자 이익 우선’ — 두 사례의 공통 본질은 제3자·대주주 이해관계를 투자자 이익보다 앞세운 것이다. 집합투자업의 존재 근거인 선관·충실의무가 흔들리면, 펀드 손실과 이익 이전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이해상충 관리가 곧 투자자 보호의 핵심이다.
- ‘저가 매각’은 회계·감정평가로 드러난다 — 펀드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처분하면 펀드에 손실이, 매수자에게 이익이 귀속된다. 자산 매각 시 독립적 감정평가·복수 견적·매각 절차의 적정성을 갖췄는지가 제3자 이익 도모 여부를 가르는 회계·실무적 증거가 된다.
- 대주주 거래는 ‘실체+절차’ 모두 본다 — KY는 금지된 신용공여(실체 위반)에 더해 자기자본 5% 초과 보고·공시 누락(절차 위반)까지 겹쳐 제재가 무거워졌다(과징금 1.71억·과태료 0.92억). 대주주·특수관계인 거래는 그 자체의 적법성뿐 아니라 이사회 의결·보고·공시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했는지가 동시에 점검된다.
- 준법감시 독립성이 내부통제의 1차 방어선 — 준법감시인이 운용·신탁계약 같은 본질 업무에 관여하면 감시와 집행의 경계가 무너진다. 감시 기능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전 차단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것이어서, 위반이 사후 적발될 때까지 누적된다.
- 사후 제재보다 사전 차단이 핵심 — 기관주의·과징금은 사후 조치일 뿐이다. 펀드 자산 매각 절차, 대주주 거래 사전 심사, 준법감시인 독립성 확보 같은 사전 통제가 작동해야 위반 자체가 예방된다.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재점검이 요구되는 이유다.
- 겸직 제한은 이해상충의 원천 차단 장치 — 임원의 영리법인 겸직, 준법감시인의 본질 업무 겸직 금지는 이해상충을 사전에 끊기 위한 규제다. 형식적으로 직책을 나눠도 실제로 겸직·관여가 이뤄지면 위반이므로, 조직은 직무 분리의 실질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