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인 줄 알았던 50억이 부채였다… 필옵틱스 풋옵션 회계오류

📅 2026.03.24 | 필드뉴스

💡 핵심 요약

코스닥 상장사 필옵틱스가 자회사 필에너지에 투자한 삼성SDI에 부여한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후 20년 이내 행사)을 자본으로 잘못 분류해 온 사실이 드러나, 2020~2023년 4개 연도 재무제표를 전면 재작성했다.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면 발행회사는 장래 주식을 매수할 잠재적 의무가 생겨 해당 투자금을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나, 회사는 이를 기타자본으로 처리해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그 결과 2023년 연결 당기순손실이 81억원에서 433억원으로 5배 이상 불어났고, 부채총계도 550억원 급증했다. 두 차례 감사인(이촌→삼일) 교체에도 수년간 오류가 잡히지 않다가 2026년 감사에서야 발견된 점에서 내부회계관리·외부감사 부실 논란도 제기된다.

  • 삼성SDI 풋옵션 부여 투자금(50억원)을 자본으로 오분류 → 금융부채로 정정, 4개년 재작성
  • 2023년 연결 순손실 81억→433억원, 부채총계 2,190억→2,740억원으로 정정(평가손실 352억 일시 반영)
  • 주석엔 ‘금융부채 인식’ 기재했으나 본문 수치는 불일치 — 감사인 교체에도 수년간 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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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 put option) —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상대방에게 ‘팔 수 있는’ 권리. 이 사건에서는 삼성SDI가 계약일부터 5년 경과 후 20년 이내에 보유한 필에너지 주식을 필옵틱스(또는 필에너지)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투자자가 이 권리를 가지면, 주식을 사줘야 하는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장래에 현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할 잠재적 의무가 생긴다.
  • 금융부채 vs 기타자본 — 투자받은 돈을 갚을(주식을 되사줄) 의무가 있으면 ‘금융부채’, 갚을 의무 없이 잔여지분으로 남으면 ‘자본’으로 분류한다. 풋옵션이 붙으면 되사줄 의무가 생기므로 자본이 아닌 부채로 봐야 한다.
  • 전기오류수정(소급 재작성) — 과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면, 오류가 처음 발생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과거 연도 수치까지 모두 고쳐 다시 작성하는 것. 필옵틱스가 2020~2023년 4개년을 한꺼번에 정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 관련 기준 본문

1.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 풋옵션 부여와 금융부채

이 사안의 핵심은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거래를 자본으로 볼지 부채로 볼지다.

■ 문단 11 — 금융부채의 정의

금융부채는 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또는 ②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을 포함한다.

■ 문단 23 —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를 포함하는 계약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를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예: 주식에 대한 풋옵션의 매도), 비록 그 매입 의무가 거래상대방의 권리 행사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발생하더라도,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 삼성SDI가 보유한 풋옵션은 필옵틱스(또는 필에너지)가 향후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할 잠재적 의무를 발생시킨다. 문단 23에 따라 이 의무는 행사 조건부라도 금융부채(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해야 하므로, 투자금을 기타자본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분류 오류다.

2.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부채의 후속 공정가치 측정

■ 문단 5.7.1 — 공정가치 변동의 당기손익 인식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 그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자회사 필에너지의 기업가치가 오르면(2023년 코스닥 상장) 삼성SDI가 행사할 풋옵션 가치, 즉 필옵틱스의 매수 의무액도 비례해 커진다. 따라서 매 결산기마다 부채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증가분을 손익에 반영했어야 하나, 부채 자체를 인식하지 않아 평가손실이 누락됐고, 정정 시 352억원이 한꺼번에 반영되며 손실이 급증했다.

3.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전기오류수정

■ 문단 42 — 소급 재작성

중요한 전기오류는, 그 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이 승인되는 재무제표에 소급하여 수정(재작성)한다. 구체적으로 ① 오류가 발생한 과거 기간의 비교금액을 재작성하거나, ②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 그 가장 이른 기간의 자산·부채·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 필옵틱스의 2020~2023년 재무제표 전면 재작성은 1008호 문단 42의 소급 재작성을 적용한 것이다. 오류가 중요(당기순손실 5배 확대)하므로 단순 당기 반영이 아닌 과거 연도 비교금액·기초금액 수정이 요구됐다.

4. 회계감사기준서(KSA) 제315호 — 내부통제의 이해 및 위험평가

■ KSA 315호 — 내부통제 이해와 재무보고 신뢰성 통제 평가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하기 위하여 기업과 기업환경, 내부통제를 이해하여야 하며, 주석과 재무제표 본문 간의 정합성 등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관련된 통제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정정 전에도 주석에는 “풋옵션을 금융부채로 인식했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재무상태표 본문 수치와 불일치했다. 주석과 본문의 불일치는 KSA 315호상 감사인이 통상 식별해야 할 사항인데, 두 감사인(이촌·삼일) 모두 수년간 이를 잡지 못하다가 2025년 감사 과정에서야 확인된 점은 감사품질·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측면의 쟁점을 남긴다.

🔍 시사점

  1. 풋옵션 부여는 ‘자본조달’이 아니라 ‘부채’일 수 있다 — 투자 유치 시 상대방에게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부여하면, 외관은 지분투자라도 발행회사에는 매수의무라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K-IFRS 1032호 문단 23이 이를 명시하므로, 벤처투자·전략적 투자 유치 기업은 계약 조건을 회계적으로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2. 오분류는 시간이 갈수록 폭증한다 —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면 매년 공정가치 재평가손실도 함께 누락된다. 기초자산(필에너지) 가치가 상장 등으로 급등하면서 누락 부채가 550억원까지 불어났고, 정정 시 일시에 반영돼 손실이 5배로 확대됐다. 초기 분류 오류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3. ‘주석 따로, 본문 따로’는 전형적 적색신호 — 주석에는 금융부채로 인식했다고 쓰고 본문 수치에는 반영하지 않은 불일치가 수년간 지속됐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 모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걸러져야 할 오류로, 정보이용자는 주석과 본문의 정합성을 교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감사인 교체가 곧 오류 발견을 보장하지 않는다 — 이촌(2020~2021)·삼일(2022~2023) 두 감사인 모두 최초 감사에서 오류를 잡지 못했고, 2025년에야 발견됐다. 감사인 교체·주기적 지정제의 취지가 무색해진 사례로, 감사 절차의 실효성과 감사인 책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5. 거래 상대방(삼성SDI)에는 영향 제한적 — 삼성SDI는 풋옵션을 약정사항 주석에 명확히 공시해 왔고 2025년 감사보고서도 적정의견을 받았다. 동일 거래라도 발행회사(부채 인식)와 투자자(권리 보유)의 회계처리가 다르므로, 거래 양측의 회계 영향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6. 대규모 정정 후의 시장 신뢰 회복 과제 — 회계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4개년 정정·순손실 5배 확대는 신용평가·자금조달·투자심리에 부담이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복잡한 금융상품 계약의 사전 회계검토 체계 구축으로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