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6.10 | 택스워치 (강상엽 기자)
💡 핵심 요약
오는 6월 24일부터 세무사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금지 광고 유형을 담은 시행령이 공포되면서다. 규제 대상은 세무사·세무법인뿐 아니라 세무 대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변호사·법무법인까지 포함된다. ‘무료·최저가’ 같은 수임질서 훼손 광고, 근거 없는 ‘환급률 1위·최다 환급’ 표현, ‘100% 승소·세무조사 무실적 보장’ 같은 결과 예측 광고, 세무공무원 친분 과시 광고가 금지되며, 타인(세무플랫폼·영리기업) 명의 광고를 통한 간접광고도 차단된다. 세무플랫폼이 세무 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삼쩜삼식’ 환급 광고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6월 24일 시행 — 세무사·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 하는 회계사·변호사에도 적용
- 금지 유형: 무료·최저가, 근거 없는 환급률 1위, 100% 승소·결과 보장, 공무원 친분 과시, 타인 명의 간접광고
- 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는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세무사는 징계 대상
🔗 원문 보기 — 택스워치 「’기장료 최저, 세금 환급 1위’ 광고 못한다…이달 24일 시행될 규제는」 (강상엽 기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세무대리 —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 신고·신청·청구(경정청구 포함)·불복 등을 수행하는 업무. 세무사법상 등록한 세무사(및 세무대리 자격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만 할 수 있는 전속 업무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 간접광고(타인 명의 광고) — 세무사가 자기 사무소 명칭이 아닌 세무플랫폼·영리기업 등 타인의 광고에 얹혀 세무대리 수임을 유인하는 방식. 플랫폼이 광고로 고객을 모으고 세무사가 뒤에서 업무를 받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금지된다.
- 세무플랫폼의 ‘오인 광고’ — 환급금·경정청구·종소세·부가세 신고 등을 내세워 플랫폼이 마치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착각하게 만드는 광고. 플랫폼들은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인 가능성 있는 광고 자체가 처벌될 수 있다.
📚 관련 기준 본문
1. 세무사법 — 세무대리 광고의 제한
이번 규제의 근거 법률로, 개정 세무사법과 시행령이 금지 광고 유형을 구체화했다.
■ 광고의 방법 — 본인 명의 원칙
세무사는 세무대리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세무플랫폼·영리기업 등 타인의 광고에 세무대리 수임을 유인하는 간접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 플랫폼이 전면에 나서 광고하고 세무사가 그 뒤에서 사건을 배분받는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한 규정이다. 광고의 주체와 책임을 세무사 본인으로 일원화해, 광고-수임-책임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2. 세무사법 시행령 —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
■ 수임질서 훼손·비교·결과 예측 광고의 금지
① 무료·최저가 등을 표시하여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② 업계 최고·국내 유일 등 다른 세무사와 비교하는 광고, ③ 산정 기준·적용 대상 없이 환급률 1위·최다 환급 등을 표시하는 광고, ④ 100% 승소·과세처분 취소 가능·세무조사 무실적 보장 등 행정처분·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광고, ⑤ 세무공무원과의 친분·인맥을 내세워 세무조사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 변호사 광고 규제와 유사한 틀이다. 핵심은 검증 불가능한 우월성 표시와 결과 보장의 금지다. 사무직원을 세무사처럼 소개하거나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를 자사 인력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조사 수임 시 조사공무원이나 관리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수임을 유도하는 경우도 해당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세무사법 — 벌칙과 징계
■ 오인 광고의 형사처벌·세무사 징계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광고 기준을 위반한 세무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된다.
※ 이 벌칙이 세무플랫폼에 직접 미치는 핵심 조항이다. 그동안 플랫폼들은 “프로그램 제공일 뿐 세무대리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규제를 피해 왔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세무대리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사에게는 행정 징계, 플랫폼·기업에는 형사 벌칙이라는 이중 트랙으로 규율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이를 할 수 없는 세무플랫폼까지 나서 유도광고나 부당광고를 통해 나라곳간을 빼먹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시사점
- ‘프로그램 제공’ 논리의 시험대 — 플랫폼들은 자신을 세무대리가 아닌 소프트웨어 제공자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새 규제는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아니라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오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업 실질 논쟁과 별개로 광고 표현부터 처벌될 수 있어, 플랫폼 마케팅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모두의 문제 — 이 규제는 세무사만이 아니라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변호사·법무법인에도 적용된다. 회계법인의 세무 부문 마케팅, 홈페이지·SNS의 ‘최다 환급’ 류 표현도 점검 대상이 되므로, 전문직 전반의 광고물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 ‘결과 보장’ 금지는 소비자 보호 장치 — 100% 승소, 세무조사 무실적 보장 같은 표현은 본질적으로 검증 불가능하고 결과를 약속할 수 없는 전문직 서비스의 성격과 모순된다. 결과 예측 광고 금지는 과장 마케팅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문직 서비스의 신뢰 기반을 지키는 장치다.
- 공무원 친분 과시 영업의 종식 — 조사공무원·관리자와의 인맥을 내세운 세무조사 수임 관행은 그 자체로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워 왔다. 이를 명시적 금지 유형으로 규정한 것은 전관예우·인맥 영업 문화에 대한 제도적 견제로 의미가 있다.
- 광고비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 무료·최저가·환급 1위 같은 출혈 광고 경쟁이 차단되면, 수임 경쟁의 축이 가격·과장 마케팅에서 서비스 품질·전문성으로 이동할 유인이 생긴다. 다만 광고 채널이 막힌 신규·소규모 사무소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해, 시행 후 시장 재편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시행 초기 해석 분쟁 가능성 —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계, 허용되는 정보 제공과 금지되는 유인 광고의 구분은 결국 개별 사안의 해석 문제다. 시행 초기 단속·징계 사례와 법원 판단이 쌓이며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므로, 업계는 보수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