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공개 — 삼일 등 10곳, 지적 건수는 줄었다

📅 2026.06.02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핵심 요약

증권선물위원회가 2025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했다.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약 40개 회계법인 중 올해는 삼일회계법인 등 10개 법인(대주·신한·예일·안경 등 포함)을 대상으로, 리더십 책임·윤리적 요구사항·업무 수용과 유지·인적자원·업무 수행·모니터링 등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점검했다. 평균 지적 건수는 2021년 14.4건에서 2024년 8.7건, 2025년 8.0건으로 꾸준히 줄어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2020년 시행) 정착과 함께 감사품질이 개선되는 신호로 평가된다. 개선권고사항은 권고일부터 3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기업·투자자가 감사인을 평가·선택하는 정보로 활용된다.

  • 증선위, 2025년 품질관리 감리 대상 10개 회계법인(삼일·대주·신한·예일·안경 등) 개선권고사항 공개
  • 품질관리 6대 요소 점검 — 리더십·윤리(독립성)·업무수용·인적자원(감사시간)·업무수행(심리)·모니터링
  • 평균 지적 건수 14.4건(’21) → 8.7건(’24) → 8.0건(’25) 감소세 — 개선권고는 3년간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품질관리 감리 — 개별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회계법인이 감사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정책·절차)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는 감독 활동. 감사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감사를 잘 하게 만드는 체계’를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일반 감리와 구별된다.
  • 품질관리 6대 요소 — 회계법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섯 축: ① 리더십 책임(품질 지향 조직문화), ②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 ③ 업무의 수용과 유지(위험평가), ④ 인적자원(감사시간 관리), ⑤ 업무의 수행(사전심리 등), ⑥ 모니터링(사후심리). 이번 감리의 점검 틀이다.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상장사를 감사하려면 일정한 품질관리 역량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2020년 시행). 등록 회계법인은 매년 품질관리 감리 대상이 되며, 부실하면 등록 취소·업무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기준 본문

1. 외부감사법 제26조·제29조 — 품질관리 감리와 개선권고 공개

이번 공개의 직접적 근거 조항으로, 보도자료에도 명시돼 있다.

■ 제26조 제1항 — 증선위의 감리업무

증권선물위원회는 ① 감사보고서의 감리, ② 감사인의 감사업무 등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에 대한 감리 등을 수행한다. 증선위는 이 업무를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9조 제6항 — 개선권고사항의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 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증선위가 제26조에 따라 품질관리 감리를 수행하고, 제29조에 따라 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하는 구조다. 공개는 단순 제재가 아니라 시장 규율(market discipline) 기제로, 기업·투자자가 감사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비교·평가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품질관리기준서(KSQM) 제1호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품질관리 6대 요소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다.

■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회계법인은 ① 회계법인의 위험평가절차, ② 지배구조와 리더십, ③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④ 업무의 수용과 유지, ⑤ 업무수행, ⑥ 자원(인적·기술·지적 자원), ⑦ 정보와 의사소통, ⑧ 모니터링과 개선절차를 포함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설계·실행·운영하여야 한다.

※ 보도자료의 ‘6대 요소’는 감리 점검의 실무 틀이며, 그 바탕에는 국제기준 ISQM 1을 도입한 품질관리기준서가 있다(품질관리기준서는 8개 요소를 규정하지만, 감리 점검은 6대 요소로 집약). 특히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은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 방지를, 인적자원은 과도한 수임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와 적정 감사시간 투입을 핵심으로 한다.

3. 외부감사법 — 표준 감사시간 및 감사인 독립성

■ 적정 감사시간·독립성 관련 규율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감사 대상 회사와 재무적 이해관계 등 독립성을 훼손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 품질관리 6대 요소 중 ‘인적자원(감사시간 관리)’과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은 외부감사법이 강조해 온 감사품질의 두 축이다. 감사 보수 상승에 상응하는 적정 시간 투입,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갖춰졌는지가 감리의 핵심 점검 사항이 된다.

🔍 시사점

  1. ‘개별 감사’가 아닌 ‘시스템’을 본다 —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보고서 한 건의 잘잘못이 아니라, 회계법인이 좋은 감사를 반복 생산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점검한다. 시스템이 부실하면 개별 감사 실패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므로, 감사품질의 근본을 다루는 감독 활동이다.
  2. 지적 건수 감소는 긍정적이나 ‘0’은 아니다 — 평균 지적이 14.4건(’21)→8.7건(’24)→8.0건(’25)으로 줄어 등록제·감리의 정착 효과가 확인된다. 다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남아 있어, 감소 추세를 ‘완성’이 아닌 ‘진행 중’으로 봐야 한다.
  3. 공개 자체가 ‘시장 규율’ 수단 — 개선권고를 3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정보 제공이다. 기업이 감사인을 선택할 때, 투자자가 재무제표 신뢰도를 가늠할 때 품질관리 수준을 비교 잣대로 쓸 수 있어, 시장의 자율 규율을 유도한다.
  4. 대형 법인도 예외 없다 — 올해 대상에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법인이 포함됐다(대주·신한·예일·안경 등 중소형 법인 다수와 함께). 규모와 무관하게 품질관리 체계를 점검받는다는 점에서, 감사 시장 전반의 품질 상향 압력으로 작용한다.
  5. ‘감사시간·독립성’이 반복되는 핵심 쟁점 — 6대 요소 중 인적자원(적정 감사시간)과 윤리(독립성)는 감사품질의 단골 취약점이다. 과도한 수임·시간 부족·이해상충은 부실감사로 직결되므로, 회계법인은 이 두 영역의 관리체계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
  6. 기업·투자자의 활용 여지 — 감사인을 고를 때 보수·평판뿐 아니라 공개된 품질관리 개선권고 이력을 함께 참고하면, 감사품질 리스크를 사전에 가늠할 수 있다. 감사인 선임 거버넌스(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자료로도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