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6.04 | 조세일보
💡 핵심 요약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 대신 납부해 온 한국공인회계사회 회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가, 2024년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서 잘못된 비용 처리로 지적돼 가산세가 추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회계사회 회비는 1인당 연 약 180만원(회비 150만원+협회비 30만원)인데, 국세청은 법인이 회계사 개인을 대신해 납부한 이 회비를 사실상 개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급여)으로 보아 ‘복리후생비’가 아닌 인건비 성격으로 판단했다. 채용 인원이 100~200명대인 점을 감안하면 누락 규모는 약 2~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후 2024년 7월 한공회가 관련 회칙을 개정하면서 해당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진다.
- 안진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 회비(1인 약 180만원)를 ‘복리후생비’로 처리 → 2024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오류 지적
- 법인이 개인 대신 낸 회비는 사실상 근로소득(급여)에 해당 →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 추징(누락 규모 약 2~3억원 추정)
- 변호사회·세무사회 등은 이미 회비 대납 시 급여로 처리·원천징수 — 2024년 7월 한공회 회칙 개정으로 일단락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복리후생비 — 임직원의 복지·근무환경을 위해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식대·경조사비·회식비 등). 특정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대가가 아니라 집단적 복지 성격이어야 하며, 손금(비용)으로 인정되 개인 근로소득으로는 보지 않는다.
- 근로소득(인건비)·원천징수 — 회사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급여(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어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개인의 비용을 회사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가산세 — 세법상 의무(신고·납부·원천징수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더해 부과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세금.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더해진다.
📚 관련 기준 본문
1. 소득세법 — 근로소득의 범위
이 사안의 핵심은 법인이 대납한 회비가 개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다.
■ 제20조 —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여·상여 등과, 그 밖에 근로를 전제로 받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회사가 임직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개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회 회비는 본래 회원(개인 회계사)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이다. 이를 법인이 대신 내주면 그 금액만큼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급여)으로 볼 여지가 크다. 국세청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인건비 성격으로 판단한 근거다. 실제 변호사회·세무사회 등 다른 전문직 단체는 이미 회사가 회비를 대납할 때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해 왔다.
2. 소득세법 — 원천징수 의무
■ 제127조·제128조 — 원천징수 및 납부
국내에서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대납 회비가 근로소득이라면, 법인은 이를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했어야 한다.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므로, 사후에 근로소득으로 재구분되면 원천징수 누락이 되어 가산세가 따른다. 1인당 180만원에 채용 인원 100~200명을 곱하면 2~3억원대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법인세법 — 손금산입과 비용의 성격 구분
■ 제19조·제20조 — 손비의 범위와 구분
손금은 자본거래 등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용은 그 실질에 따라 성격을 구분하여야 하며,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인건비 성격의 지출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실질은 인건비로 본다.
※ 회비 대납액 자체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복리후생비냐 인건비냐’라는 성격 구분이다. 실질이 개인 귀속 인건비라면,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달아도 세무상으로는 인건비(근로소득)로 재구분돼 원천징수 의무가 따라온다. 형식(계정명)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작동한 사례다.
🔍 시사점
- ‘누구의 비용인가’가 출발점 — 회계사회 회비는 본래 개인 회원이 부담할 비용이다. 회사가 대신 내면 그 순간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근로소득 문제가 생긴다. 비용 처리 전에 ‘이 지출이 본질적으로 누구의 부담인가’를 먼저 따지는 것이 핵심이다.
- 계정과목(형식)보다 실질이 우선 —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을 붙여도 실질이 개인 귀속 인건비면 세무상 인건비로 재구분된다. 세법은 형식적 분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므로, 계정 선택만으로 세무 부담을 피할 수 없다.
- 원천징수 누락의 파급이 크다 — 회비가 근로소득으로 재구분되면 원천징수를 했어야 하므로, 누락분에 가산세가 더해진다. 안진의 경우 1인당 180만원·100~200명 기준으로 누락 규모가 2~3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원이 많은 법인일수록 합산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 전문직 단체회비의 일반적 쟁점 — 이 이슈는 회계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단체회비, 자격유지 비용을 회사가 대납할 때 동일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쟁점이 발생한다. 실제 변호사회·세무사회 등은 이미 회비 대납 시 급여로 처리해 원천징수를 해왔으며, 이번 사안은 회계업계가 그동안 다른 관행을 따랐던 결과다.
- 처리 방식별 세무 효과를 사전 설계 — 회비를 ① 개인이 부담하게 하고 회사가 보전하지 않거나, ② 회사가 대납하되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하거나, ③ 회사 자체 의무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선택지별 세무 효과가 다르다. 사전에 전문가 검토로 처리 방침을 정해두면 사후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 업계 관행과 세법 간 간극은 회칙 개정으로 해소 — 그러나 ‘관행이 면죄부 아니다’ — 그동안 다수 회계법인이 회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지만, 세무조사에서 실질 기준으로 재구분되면 관행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결국 2024년 7월 한공회가 관련 회칙을 개정하면서 해당 문제 자체는 일단락됐지만, 다른 관행적 처리 항목도 정기적으로 세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