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5.29 | 매일경제
💡 핵심 요약
산업통상부가 5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가로막던 ‘업종·액수·고용’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국내 복귀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① 동일 업종만 인정하던 요건을 기능·용도·핵심기술·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유사 업종까지 확대하고, ②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서 해외 사업장을 유지·확대하더라도 국내 공장이 핵심 거점(마더팩토리)이면 유턴으로 인정하며, ③ AI·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소는 참작하고 정액 상한(최대 300~400억) 보조금을 ‘협상형 보조금'(정률, 보조비율 상한 50%)으로 바꾸는 것이다. 유턴기업 선정이 2022년 23개에서 2024년 20개·2025년 14개로 줄어든 실효성 논란에 대응한 조치이나,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복귀로 한정된다.
- 업종 요건 완화: ‘동일 업종’ → ‘유사 업종'(기능·용도·핵심기술·공급망 연계성 종합 고려)까지 유턴 인정
- 마더팩토리 인정(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한정)·고용감소(AI·자동화) 참작·보조금 정액(최대 300~400억)→’협상형'(정률, 상한 50%) 전환
- 단, 지원은 비수도권 복귀로 한정(수도권 복귀 보조금 X) — 사후관리·사업계획 심사 강화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 — 해외 사업장을 청산·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2013년 도입된 지원제도에 따라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 등 파격적 세제·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리쇼어링(reshoring)’의 한국형 제도다.
- 표준산업분류·업종 동일성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중분류)를 기준으로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인지 따지는 요건. 자동차부품업(C28)이 전기전자부품업(C30)으로 바꿔 복귀하면 ‘업종이 다르다’며 지원에서 빠지는 식이라, 신산업 전환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 제품·공정 기술을 개발·검증하고 해외 공장에 이식하는 핵심 제조 거점. 이번 개편은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한해 해외 사업장을 ‘전진 기지’로 유지하고 국내에 마더팩토리를 키우는 투자도 유턴으로 인정한다.
📚 관련 기준 본문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
이번 방안의 근거 법률로, 유턴기업의 정의·요건과 지원을 규정한다.
■ 국내복귀기업의 요건(선정 기준)
국내복귀기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하던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축소하고, 국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으로서, 지원 요건을 갖추어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 종전 운영에서는 ‘동일 업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을 좁게 해석해 신산업 전환 기업이 배제됐다. 이번 방안은 시행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인정 범위를 기능·용도·핵심기술·공급망 연계성을 종합 고려한 ‘유사 업종’까지 넓히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한해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없이도 국내 마더팩토리 투자를 유턴으로 보는 방향으로 요건을 재정립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제104조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내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하는 등 요건에 따라 처음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6년간(총 7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그 후 3년간 50% 감면한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수도권 신설 시 감면 기간은 단축된다.
※ 기사의 ‘7년 100%+3년 50%’ 감면이 이 조항에 근거한다. 이번 방안에서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복귀로 한정한 것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 이전·복귀 우대 취지와 맞닿아 있다. 수도권 복귀는 사실상 세제·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3. 보조금 지원 체계 — 정액 상한에서 협상형(정률) 보조금으로
■ 국내복귀기업 보조금(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국내복귀기업에는 입지·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며, 종전에는 투자 규모와 무관하게 건당 최대 300억원(첨단산업 400억원)의 정액 상한이 적용되었다. 이번 방안은 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분야나 대규모 투자에 대해 정부-기업 협의로 지원 규모를 정하는 ‘협상형 보조금’을 도입하고, 정액 한도 대신 보조비율 상한(50%) 중심의 정률 방식으로 전환한다.
※ 3,000억원 규모 투자를 검토하던 기업이 정액 상한(최대 400억원)에 막혀 복귀를 망설인 사례가 있었다. 협상형 전환은 비수도권 투자 여부·지역균형발전 효과·청년 중심 고용 창출·첨단전략기술 도입·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산정하므로, 대형·전략적 투자의 유인을 높이려는 조치다. 다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
🔍 시사점
- ‘동일 업종’의 벽을 허문 신산업 전환 허용 — 자동차부품→ESS·전기전자처럼 업종을 바꿔 돌아오는 기업도 유턴으로 인정하면, 저부가 해외 생산을 접고 국내에 미래 신산업 공장을 짓는 전환이 촉진된다. 제도가 산업 지형 변화를 따라가도록 정비한 점이 핵심이다.
- ‘마더팩토리’ 인정은 글로벌 분업 현실 반영(단 첨단산업·공급망 한정) — 해외 사업장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요건은,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며 국내 핵심 거점을 키우려는 기업에 맞지 않았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한해 해외 전진기지+국내 마더팩토리 구조를 인정함으로써, 현실적인 리쇼어링 모델을 포용했다.
- 고용 요건 완화의 양면성 — AI·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소를 참작하는 것은 스마트팩토리 시대에 부합한다. 다만 유턴 지원의 본래 명분이 ‘국내 일자리 창출’이었던 만큼, 고용 없는 복귀가 늘면 제도 취지와의 긴장이 생길 수 있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 협상형 보조금, 대형 투자 유치 vs 재정 부담 — 정액 상한을 보조비율 상한(50%) 중심의 협상형으로 바꾸면 수천억원대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 반면 대기업 대규모 투자에 보조금이 집중돼 재정 부담·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사업계획 심사 강화가 병행돼야 실효성이 담보된다.
- 비수도권 한정 — 지역균형의 명암 — 지원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한 것은 지방 투자 유도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 그러나 인력·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특성상, 기업이 입지를 포기하거나 복귀 자체를 재고할 가능성도 있어 균형점 찾기가 과제다.
- 세제 혜택만으로는 부족 — 근본 환경이 관건 — 학계 지적처럼 노동 규제·이윤 활용 제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제 혜택만으로 유턴을 끌어내기 어렵다. 유턴기업 선정이 2022년 23개에서 2024년 20개·2025년 14개로 줄어든 흐름이 이를 방증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규제·노동 환경 전반의 경쟁력이 리쇼어링의 본질적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