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20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상장폐지를 회피하려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의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적발된 수법은 ① 횡령 자금을 이용한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로 허위 자본 확충(A사), ② 특수관계자 대상 가공매출·허위 재고자산 조작을 통한 매출액·자기자본 과대계상(B·C·D사), ③ 회계위반 공시 전 내부자의 보유주식 매도(미공개정보 이용), ④ 거래량 요건 회피를 위한 단기 시세조종 등이다. 금감원은 회계부정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하고, 부실징후 기업을 선제적으로 감리·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 2026.1월 상장폐지 요건 1단계 확대(시총 코스닥 40억 → 150억 즉시 적용, 코스피 50억 → 200억) 후 7월·익년 추가 단계적 강화
- 적발 유형: 가장납입 유상증자, 가공매출·재고조작 과대계상,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 시세조종
- 금감원 회계감리 심사대상 30% 이상 확대, 조사·공시·회계 합동 대응체계 가동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가장납입(假裝納入) — 실제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온 것처럼 꾸며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 대표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지인에게 빌려줘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식으로, 겉으로만 자본이 채워지고 실질적 납입은 없는 ‘허위 자본 확충’이다.
- 가공매출(架空賣出) —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판 것처럼 증빙을 꾸며 매출을 부풀리는 것. 주로 특수관계자(계열사·관계사 등)를 끼워 실물 없이 서류만 주고받는 방식이 쓰이며, 매출액·이익을 과대계상해 관리종목·상장폐지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동원된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 정보(예: 회계위반 적발 사실)를 미리 알고, 공시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엄격히 금지된다.
📚 관련 회계기준 본문
1.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가공매출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B사·C사 사례)의 핵심은 수익인식 요건의 충족 여부다.
■ 문단 31 — 수익인식의 기본 원칙(수행의무의 이행)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통제하는 대로) 이전된다.
■ 문단 9 — 계약의 식별 요건
고객과의 계약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회계처리한다. 그중에는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요건이 포함된다.
※ 실물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에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하거나(B사), 최종 수요처가 없는 제품을 고가에 공급(C사, 매출이익률 97%)한 행위는 ‘통제 이전’과 ‘상업적 실질’이 결여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형식상 매출 증빙을 갖췄더라도 실질이 없으면 가공매출에 해당한다.
2.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 허위 재고 관련
■ 문단 9 — 재고자산의 측정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문단 34 — 매출원가의 인식
재고자산을 판매한 경우 그 장부금액은 관련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비용(매출원가)으로 인식한다.
※ D사는 특수관계자가 보관 중인 것처럼 허위 재고자산 증빙을 조작해 기말재고를 부풀렸다. 기말재고가 과대계상되면 매출원가가 그만큼 축소돼 영업이익·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된다. 재고자산의 실재성(existence)이 무너지면 손익계산서 전체가 왜곡되는 전형적 구조다.
3. 회계감사기준서(KSA) 제240호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 문단 26~27 — 수익인식의 부정위험 추정
감사인은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수익인식에 부정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고 추정하여야 한다(문단 26). 또한 그렇게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고 관련 통제에 대한 이해를 입수하여야 한다(문단 27).
※ 감사기준 240호는 수익인식을 ‘기본적으로 부정위험이 있는 영역’으로 추정하도록 요구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기말 임박 대량매출, 비정상적 고이익률(C사 97%) 등은 감사인이 반드시 정밀 검증해야 할 적색신호(red flag)다.
4. 자본시장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금지
■ 제174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법인의 임직원 등이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6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통정매매·가장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계위반 공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전 내부자의 주식 매도는 제174조(미공개정보 이용), 본인·가족·지배법인 계좌 간 통정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린 행위는 제176조(시세조종)에 해당한다. 회계부정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지점이다.
🔍 시사점
- 상장폐지 요건 강화의 ‘풍선효과’ 경계 — 퇴출 기준이 엄격해질수록 한계기업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회계부정·시세조종 유인이 커진다. 제도 강화의 긍정적 취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동시에 단기적으로 불법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는 시총·자본잠식 경계선상 종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특수관계자 거래’는 회계부정의 공통 통로 — 가공매출(B사), 비정상 고이익 거래(C사), 허위 재고 보관(D사) 모두 특수관계자를 매개로 했다. K-IFRS 1024호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와 감사기준서 제550호(특수관계자) 감사절차가 부정 적발의 핵심이며, 감사인은 거래의 실질과 상업적 합리성을 집중 검증해야 한다.
- 재고자산·수익인식은 영구적 감사 중점영역 — 기말재고 과대계상 → 매출원가 축소 → 이익·자본 과대계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분식회계의 고전적 수법이다. 감사기준서 제240호가 수익인식을 부정위험으로 추정하도록 한 것과 맞물려, 재고 실사·매출 컷오프(cut-off) 검증이 KAM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 회계부정과 불공정거래의 결합 처벌 — 이번 사례들은 회계부정(외부감사법)과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자본시장법)이 결합된 형태다. 5.20일 의결된 시행령 개정(과징금 가중·실질책임자 부과)과 맞물려, 분식회계 주도자에 대한 제재 강도가 전방위로 높아지고 있다.
- 가장납입 유상증자의 자본 실재성 문제 — 횡령 자금(A사)으로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자본을 확충한 행위는 자본의 실질적 납입이 없는 ‘가장납입’으로, 자기자본의 실재성을 훼손한다. 감사인과 투자자는 증자 후 자금의 실제 유입·사용처, 증자 참여자와 회사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합동 대응체계와 정보공유의 함의 — 회계감리에서 발견된 위반 혐의가 조사 부서에 공유되는 구조는, 회계부정이 곧 불공정거래 조사로 직결됨을 의미한다. 기업은 단순 회계처리 실수라도 상장폐지 회피 의도가 의심되면 부정거래로 확대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회계처리의 문서화·근거 비치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