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지배구조 준수율 70.4% 돌파…1년 새 6.1%p 상승

📅 2026.06.09 | 데이터뉴스 (강동식 기자)

“배당정책 개선, 주총 집중일 회피 등 주주친화 확대…집중투표제, 사외이사 의장 선임은 아직 저조”

💡 핵심 요약

데이터뉴스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국내 주요 그룹 34개 지주회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70.4%로 집계되어, 1년 전(64.3%)보다 6.1%p 상승했다. 집중일 회피 주주총회·현금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외부감사인 단독 회의 등 주주친화 항목에서 개선이 뚜렷했던 반면, 집중투표제 채택(2.9%)·사외이사 의장(23.5%)·4주 전 소집공고(41.2%) 등은 여전히 절반에 못 미쳤다. 다만 다수 지주사가 개정 상법 시행(2026년 9월 10일)에 맞춰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해, 다음 공시에서는 관련 준수율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 평균 준수 항목 수: 15개 중 9.6개(2024) → 10.6개(2025)로 1.0개 증가, 15개 항목 중 14개에서 준수율 상승
  • 1년 새 10%p 이상 상승: 집중일 이외 주총 개최(79.4→94.1%), 현금배당 예측가능성 제공(67.6→79.4%),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단독 회의(82.4→94.1%)
  • 2년 연속 100% 준수: 내부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 경영 관련 중요 정보 접근 절차
  • 저조 항목: 집중투표제(2.9%), 사외이사 의장(23.5%), 주총 4주 전 소집공고(41.2%)
  • 집중투표제 실제 시행: 2024·2025년 모두 포스코홀딩스 1곳뿐
  • 사외이사 의장 지주사 8곳: SK㈜·SK디스커버리·㈜LG·포스코홀딩스·한진칼·세아홀딩스·한국앤컴퍼니·동원산업

📖 알아두면 좋은 용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상장회사가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밝히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는 보고서다. 일정 규모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지배구조 핵심지표 —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권고되는 15개 항목으로, 주주 관련 5개·이사회 관련 6개·감사기구 관련 4개로 구성된다. 준수율은 전체 항목 대비 준수 항목 비율을 의미한다.

집중투표제 —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에게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주주가 자신이 지지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 관련 기준 본문

1. 상법 — 집중투표제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는 opt-out 방식이어서, 그동안 대부분의 상장사가 정관에 배제 조항을 두어 적용을 피해왔다. 이 기사에서 집중투표제 채택률이 2.9%(포스코홀딩스 1곳)에 머문 배경이다.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개정, 2026.9.10 시행
개정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의무화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2025년 두 차례(7.22·8.25) 개정된 상법의 핵심 중 하나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기사에서 다수 지주사가 지난 3월 주총에서 배제 조항을 미리 삭제한 것은 이 시행 시점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2.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가 정한 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 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작성·공시하여야 한다. 미준수 항목은 그 사유를 설명하는 Comply or Explain 원칙이 적용된다.

15개 핵심지표 및 준수율 산정 방식은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공시 대상은 자산규모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 시사점

  1. 준수율 70% 돌파의 의미 — 의무공시 대상 확대와 행동주의·밸류업 압력이 맞물리며, 지주사가 권고 수준을 넘어 실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집중투표제 의무화 임박 — 2026년 9월 10일 시행 이후 자산 2조원 이상 지주사는 배제 자체가 불가해지므로, 2.9%라는 현재 채택률은 다음 공시에서 급등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수치다.
  3. 사외이사 의장의 구조적 정체 — 8곳(23.5%)에 그쳐 1곳 증가에 머문 것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한국식 관행이 제도 개선의 마지막 저항선임을 시사한다.
  4. 감사기구 항목의 선전 —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와 경영정보 접근 절차가 2년 연속 100%를 기록한 것은, 외감법·감사위원회 규제가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5. 외부감사인 단독 회의 확대 —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배제 회의 준수율이 94.1%까지 오른 것은 감사인 독립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회계 실무자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담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6. 다음 공시의 관전 포인트 —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가 실제 이사회 구성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가 2026~2027년 보고서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