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카카오 노동조합이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하며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2차 파업에 나섰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회계기준(IFRS18·K-IFRS 제1118호)이 그 요구의 토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1118호가 도입되면 영업이익의 정의가 바뀌어, 지금은 영업외손익에 들어가던 손상차손 상당 부분이 영업손익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연결 종속회사가 140개를 넘고 투자 계열사의 실적 악화로 손상차손이 이어져 온 카카오는, 새 기준 적용 시 영업이익이 크게 줄거나 일부 연도는 적자로 바뀔 수 있어 ‘성과급 비율’보다 ‘어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진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현 구조 — 카카오 2026년 1Q 연결 영업이익 2,114억원, 노조 요구안(13~14%) 단순 적용 시 성과급 재원 약 275~296억원
- 핵심 변화 — 1118호 시행 시 투자·재무활동을 제외한 손익이 영업손익으로 분류 → 손상차손이 영업단으로 이동 가능
- 소급 효과 — 기준 변경 시 과거 재무제표도 재작성(Restatement). 2026년 실적도 새 기준으로 재계산
🔗 원문 보기 — EBN뉴스센터 「카카오 노조가 놓친 ‘새 회계기준 함정’…”내년엔 성과급 0원 될 수도”」 (남영재 기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K-IFRS 제1118호(IFRS18) — 손익계산서 표시·공시를 전면 개편하는 새 기준서로, 현행 제1001호를 대체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영업손익의 정의가 핵심적으로 바뀝니다.
- 손상차손 — 자산 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크게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카카오의 경우 본업(플랫폼) 실적이 좋아도 투자 계열사 가치 하락에서 손상차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 소급재작성(Restatement) — 회계기준이 바뀌면 비교 목적으로 과거 재무제표까지 새 기준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 과거 실적의 ‘영업이익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본문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 영업손익의 재정의
‘잔여범주’로 바뀌는 영업이익
이 사안의 회계 심장부입니다. 1118호는 손익을 다섯 범주로 나누고, 영업손익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손익계산서의 손익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의 다섯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범주는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된다.
기존 영업이익이 ‘주된 영업활동의 손익’이었다면, 새 기준의 영업이익은 ‘투자·재무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전부’입니다. 정의가 바뀌면서, 지금은 영업 아래에 있던 항목들이 영업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상차손의 재분류 — 영업외에서 영업으로
왜 카카오가 특히 영향을 받나
카카오의 구조가 이 변화에 민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카카오톡 중심의 플랫폼 본업은 잘 벌지만, 그 이익이 투자 자회사들의 부진을 가려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열사 손상차손은 대부분 영업이익 ‘아래’에서 잡혀, 본업 영업이익은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118호로 이 손상차손이 영업단으로 올라오면, 흑자였던 영업이익이 줄거나 적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차손이 ‘투자범주’로 분류될지 ‘영업범주’로 분류될지는 회사의 사업모형 판단에 달려, 실제 영향은 회사별로 달라집니다.
소급재작성 — 과거 숫자까지 바뀐다
성과급 기준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
기준 변경의 파급은 미래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소급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 쟁점 한눈에
| 구분 | 현행(제1001호) | 변경(제1118호) |
|---|---|---|
| 영업이익 정의 | 주된 영업활동 손익 | 투자·재무 외 잔여범주 |
| 손익계산 범주 | 영업/영업외 등 분류 |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5범주 |
| 계열사 손상차손 | 주로 영업외손익 | 상당 부분 영업손익 가능 |
| 2026년 1Q 영업이익 | 2,114억원 | 재분류 시 변동 가능 |
| 성과급 재원(13~14%) | 약 275~296억원 | 영업이익 감소·적자 시 축소·소멸 가능 |
| 과거 실적 | 현 기준 | 소급재작성으로 재계산 |
| 시행 시기 | — | 2027.1.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
🔍 시사점
- ‘영업이익’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다 — 회계기준이 정의를 바꾸면 같은 사업도 영업이익이 달라집니다. 성과급·계약의 기준 지표를 정할 때 정의의 안정성을 따져야 합니다.
- 지주·투자형 기업이 특히 민감 — 본업 흑자가 계열사 손상을 가려온 구조일수록, 손상차손의 영업단 이동 효과가 큽니다. 연결 종속회사 140개를 넘는 카카오 같은 구조일수록 변동성이 커집니다.
- 소급재작성의 파괴력 — 미래뿐 아니라 과거 영업이익까지 바뀝니다. 과거 실적에 연동된 지표·계약은 사후 재계산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 성과급 설계의 회계 의존성 — ‘X% 지급’이라는 합의는 기준 지표가 흔들리면 무의미해집니다. 성과급 기준은 회계기준 변화를 반영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사 협상의 새 변수 — 비율 다툼을 넘어 ‘어떤 영업이익이냐’가 협상 테이블에 오릅니다. 회계 리터러시가 노사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 1118호 대비는 전사적 과제 — 영업이익 변동은 성과급뿐 아니라 차입 약정(코버넌트)·배당·밸류에이션 지표에도 영향을 줍니다. 시행 전 영향 분석과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