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06 15:34 · 프라임경제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대응법」
💡 핵심 요약
주주가 상법 제466조에 근거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면,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거부할 수 있어 방어의 무게중심이 회사 측에 놓인다. 실무상 부당성 판단은 청구 주주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청구 대상 문서가 청구이유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갈린다. 최근 법원이 주주권 보장에 방점을 두는 흐름 속에서, 회사는 영업비밀 소명과 대상·기간의 한정을 통해 열람 범위를 좁히는 실질적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한다.
- 청구권자 요건 — 비상장사는 발행주식총수 3% 이상(여러 주주 지분 합산 가능). 상장사는 6개월 계속보유 + 지분율 완화(원칙 0.1%,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0.05%), 다만 판례상 3%를 확보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음
- 회사의 거부 — 회사가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해야 거부 가능(상법 466조 2항). 입증 실패 시 거부 불가
- 부당성의 핵심 쟁점 — 회사업무 저해·불리한 시기는 실무상 인정이 어려워, 결국 경쟁관계 여부가 다툼의 중심
- 대상 범위 — 총계정원장·분개장·전표는 명확히 포함. 하급심은 계약서·급여대장·세금계산서·지출결의서 등도 관련성 있으면 포함 가능하다고 봄
- 방어 실무 — 계좌거래내역은 청구이유 기간·특정거래로 한정, 계약서의 영업비밀 부분은 재판부에 적극 소명해 제공 범위에서 제외
🔗 원문 보기 — 프라임경제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대응법」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 주주가 회사·경영진의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횡령·배임 등에 대한 조치나 이사 해임·선임을 위한 주총 소집 청구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성격이 강하다.
공익권(共益權) — 주주가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 및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 회계장부 열람권, 대표소송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익배당청구권 같은 자익권(自益權)과 구별된다.
열람등사 가처분 — 본안소송 확정을 기다리면 실익이 사라질 수 있는 열람권의 특성상, 법원이 잠정적으로 열람·등사를 명하는 임시 조치. 사실상 본안의 목적을 달성하는 면이 있으나, 패소 확정 시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법률적으로는 잠정적 성격을 유지하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 관련 기준 본문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466조 제1항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6조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항의 구조상 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경쟁관계, 부당한 목적·시기 등)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거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또한 제1항의 ‘이유를 붙인 서면’은 회사가 응할 의무의 존부와 제공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청구서에 기재된 이유의 구체성 자체가 대상 범위를 다투는 출발점이 된다.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상장회사 특례) · 시행령 제32조
제542조의6 제4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0.1%(1만분의 10),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사는 0.05%(1만분의 5)로 지분율 요건이 완화된다(규모가 클수록 문턱이 낮아지는 구조 — 원문 표기와 반대이므로 위 정정 안내 참조). 다만 판례는 상장사 주주라도 상법 제466조 본칙에 따라 3% 이상을 확보하면 6개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회사는 청구 주주가 ‘어느 경로(본칙 3% vs. 상장특례 0.1%·0.05%)로 요건을 충족했는지’, ‘언제부터 주식을 보유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요건 흠결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부당성 판단 기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①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②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競業)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③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해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본다. (요지 정리)
세 가지 부당성 사유 중 ①·③은 실무상 입증·인정이 어려워, 실제 방어는 ② 경쟁관계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청구 주주가 회사와 동종·경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와 연결된 지위에 있다면, 회사는 열람 정보가 경업에 전용될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거부 또는 범위 제한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 5. 2.자 2006라1064 결정 (대상 문서의 범위)
회계장부 열람·등사의 대상에는 총계정원장·분개장·전표뿐 아니라, 청구이유와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주문서, 대금청구서, 급여대장, 세금계산서, 입금표, 지출결의서 등 근거 회계서류도 포함될 수 있다. (요지 정리)
대법원은 대상 문서를 ‘청구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로 획정한다. 따라서 대상 범위는 사건별·개별적으로 결정되며, 회사는 (ⅰ) 계좌거래내역을 청구이유가 된 기간·특정거래로 한정하고, (ⅱ) 계약서에 포함된 영업비밀 부분은 재판부에 적극 소명해 제공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열람 대상을 좁힐 실익이 크다.
🔍 시사점
- 입증책임의 무게중심은 회사 — 열람 자체를 막기보다, ‘왜 부당한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막연한 거부는 인용 위험만 높인다.
- 요건 흠결부터 점검 — 지분율(3%·0.1%·0.05%), 보유기간(상장 6개월), 청구서의 ‘이유’ 구체성 등 형식·실체 요건의 흠을 1차 방어선으로 삼는다.
- 경쟁관계 프레임이 실전 승부처 — 부당성 3요소 중 인정 가능성이 실질적인 것은 ‘경업 이용 우려’다. 청구 주주의 사업·지위와 경쟁성을 입증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 대상·기간을 좁혀 방어 — 전부 거부가 어렵다면, 청구이유와의 관련성을 근거로 기간·거래·문서 종류를 최소화하는 ‘범위 축소’ 전략이 현실적이다.
- 영업비밀은 별도 소명 — 계약서 등 민감 문서는 영업비밀 해당성을 재판부에 개별 소명해 제외시켜야 하며, 이를 방치하면 핵심 정보가 통째로 노출될 수 있다.
- 주주권 강화 추세를 전제로 — 법원이 관련성만 인정되면 인용하는 경향이 강해진 만큼, 회사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청구 예상 단계에서 문서 관리·영업비밀 분류 체계를 미리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