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속받은 토지가 1년 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렸더라도, 그 거래가격을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속인 A씨가 김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 이후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추가 과세하려면 ‘그사이 가격이 오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15억원으로 신고했지만 1년 뒤 29억4,000만원에 매매되자 국세청이 4억5,000만원을 추가 과세했던 사안으로, 국세청의 ‘사후 평가 과세’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됩니다.
- 사실관계 — 2019년 김포 소재 토지 상속 → 개별공시지가 약 15억으로 신고 → 약 1년 뒤 29.4억에 매매 → 김포세무서장 4.5억 추가 과세
- 핵심 법리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특별한 사정 판단에서 배제될 수 없으며,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의미 — 꼬마빌딩 사후 감정평가 과세 논란 속에서 국세청 입증책임을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성 판결
🔗 원문 보기 — 이투데이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박진희 기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시가(時價) — 상증세법상 평가 원칙으로, 불특정 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 매매가·감정가·수용가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기간과 사후 거래가액 — 상증세법 시행령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 입증책임 —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할 부담. 이번 판결은 ‘특별한 사정 부존재’의 입증책임이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관련 기준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 시가 평가 원칙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이 사안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쟁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입니다. 1년 뒤의 매매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이 상속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만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오른 가격까지 소급 적용하면 평가 시점이 무너집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 평가기간 외 거래가액과 ‘특별한 사정’
가격변동 판단에 ‘시간의 경과’가 포함된다
핵심 법리입니다.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가격차이를 시가로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그 판단 요소를 명확히 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시간의 경과’를 명시하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동안 과세관청은 인근 개발 호재·용도 변경 같은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사후 거래가를 시가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한 시간 경과로 인한 상승분도 고려해야 하므로, 그것을 제외한 ‘특별한 사정 부존재’를 과세관청이 증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입증책임의 배분 — 과세관청에 있다
‘형식적 사유’만으로 한 소급 과세에 제동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입증책임의 소재를 거듭 못 박았습니다.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심도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별한 사정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 승소를 이끈 이현민 법무법인 정 변호사는 “인근 개발 호재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질 변경 여부 같은 형식적 사유를 근거로 소급 과세하던 과세관청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다애 법무법인 원 변호사도 “납세자는 세무조사 단계부터 지역 부동산 가격 추이 등을 제시해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건 개요 한눈에
| 구분 | 내용 |
|---|---|
| 판결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원심 확정 |
| 당사자 | 원고 A씨(상속인) vs 김포세무서장 |
| 상속 시점 | 2019년 (김포 소재 토지) |
| 신고 평가액 | 약 15억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
| 1년 뒤 매매가 | 약 29억4,000만원 |
| 추가 과세액 | 약 4억5,000만원 |
| 결과 | 원고(납세자) 승소 확정 |
🔍 시사점
- ‘사후 거래가 = 시가’는 자동이 아니다 — 상속 후 매매가가 높아도 상속 시점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평가 기준 시점의 원칙이 재확인됐습니다.
- ‘시간 경과’도 가격변동 사정에 포함 — 개발 호재 같은 특수 요인이 없어도, 단순 시간 경과에 따른 상승분은 소급 과세에서 걸러져야 합니다.
-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소극적 사실을 국세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부존재를 입증할 부담이 아닙니다.
-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와 직결 — 사후 감정평가 사업 자체는 4월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이번 판결은 그 평가액의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2월 시행령 위법 판단).
- 납세자의 실무 대응 변화 — 세무조사 단계부터 지역 부동산 가격 추이 등을 제시해 ‘과세관청 입증 부족’을 적극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 예측 가능성 제고 — ‘고무줄 소급 과세’에 기준이 세워지면서, 상속·증여 신고 시점의 평가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