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은 어디로 갔나”… 휘라포토닉스 자금 증발의 미스터리

📅 2026년 6월 25일 · 세종의소리 [단독] (김동현 기자) — “자금 목적 외 유용, 69억 위약벌 몰취 미스터리 / 이선종 ‘경영진 횡령·자금지연 탓’ vs 공시·원장 ’48억 전액 입금됐고 이전부터 적자 누적'”

💡 핵심 요약

코스닥 상장사 코너스톤네트웍스(옛 이디)휘라포토닉스(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지구) 인수 과정에서 매매대금 60억원, 위약벌 69억원, 용처가 불분명한 투자금 48억원 등 총 160억원 넘는 자금을 잃고 상장폐지 벼랑까지 몰린 사태를 두고, 매체가 공시·법인 원장·합의서 등 물증과 휘라포토닉스의 실질적 경영주였던 이선종 의장(현 ㈜씨유메디칼시스템 이사회의장)의 반론을 비교·검증했습니다. 핵심 회계 쟁점은 세 가지로, 홍콩 구매법인(FIRA HK)을 통한 자금이 회수 불능 대손으로 처리된 점, 2018년 11월 유상증자 투자설명서상 사용목적(베트남 설비)과 실제 집행의 괴리, 그리고 상장사가 떠안은 69억원 위약벌이 비상장·외부감사 면제 법인인 대광네트웍스(이 의장 소유, 씨유메디칼·비스토스의 실질 최대주주법인)로 흘러간 점입니다.

  • 자금 구조 — 매매대금 60억(현금 10억+CB 50억, CB 시장가치 2배 폭등으로 실질 약 130억) + 위약벌 69억 + 투자금 48억200만 = 160억+
  • 회계 쟁점 — FIRA HK 대여금·매출채권 등 수십억 대손충당금 처리, 증자대금 목적 외 유용 의혹(투자설명서 명시 용처: “휘라포토닉스 베트남 생산장비 증설 및 라인 구축”)
  • 사각지대 — 자금을 흡수한 대광네트웍스는 비상장 소규모라 외부감사 한 번도 받지 않음(매출 19억·이익 8억, 약 200억 자산 흡수)
  • 실적 추이 — 당기순이익 2015 7억→2016 6억→2017 4억→2018 9천만원으로 점진적 하락

🔗 원문 보기 — 세종의소리 [단독] 「상장사 돈 160억 삼킨 ‘휘라포토닉스 잔혹사’…의혹과 반론의 재구성」 (김동현 기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위약벌 — 계약 위반 시 위반자가 상대에게 무는 약정된 벌금. 손해배상 예정액과 달리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몰취될 수 있어, 거액일 경우 자금 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 빌려준 돈·받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비용으로 떨어내는 처리. 해외 계열사向 자산이 대거 대손 처리되면 자금 유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유용 — 유상증자 투자설명서에 적은 자금 사용처(예: 베트남 설비)와 다르게 자금을 쓰는 것.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본문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해외 계열사向 자산의 대손

‘어디로 흘러가 손실이 됐는가’

이 사안의 첫 번째 회계 단서입니다. 휘라포토닉스는 2016~2019년 홍콩 법인(FIRA HK)에 투자한 자금·대여금·매출채권 수십억원을 회수 불능으로 보아 손실 처리했습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경우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그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대손 처리 자체는 정상적 회계지만, ‘왜 그 자산이 회수 불능이 됐는가’가 문제입니다. 상장사 자금이 중간 법인을 거쳐 빠져나간 뒤 대손으로 사라졌다면, 회계상으로는 손실이지만 실질은 자금 유출일 수 있습니다. 이 의장이 등기상 ‘총괄사장’으로 등장한 2016년 8월과 FIRA HK가 계열사로 등판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자본시장법 — 증자대금 사용목적과 목적 외 유용

투자설명서가 약속한 용처

두 번째 쟁점입니다. 2018년 11월 코너스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의 자금 사용목적에는 ‘휘라포토닉스의 베트남 생산장비 증설 및 라인 구축‘이 명시됐습니다. 이는 당시 경영권을 쥔 이 의장이 코너스톤 측에 제시한 ‘인텔 사업(CWDM4 광모듈 OEM) 관련 예산 내역’을 그대로 보고한 서류입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자금 사용목적은 투자자의 판단 근거가 되며,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은 허위기재·목적 외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의장은 “베트남 법인엔 증자자금이 유입된 적 없고, 휘라HK를 통한 정상적 제품 구매대금이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매체는 이 해명이 공시 서류와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합니다 — 주주에게 “베트남 설비로 인텔 계약을 완수하겠다”며 모은 공모자금이 설비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홍콩 경유 구매대금이나 기존 부실 보전에 쓰였다면 목적 외 유용이라는 것입니다. 매체 확인 결과 코너스톤은 이 의장이 요구한 19억원(2018.7~2019.4 인텔 사업 필요 예산)을 이미 2018년 12월 말 이전에 전액 입금했고, 2019년 8월경까지 총 48억200만원(요구액의 2.5배)을 휘라포토닉스 통장에 송금했습니다.

위약벌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 사각지대

69억은 어디서 손실이 되고 어디서 이익이 됐나

세 번째 쟁점입니다. 상장사 코너스톤은 위약벌 69억원(코너스톤·티씨인베스트 명의)을 법인 손실로 떠안았고, 휘라포토닉스 투자금 50여억원도 대부분 손실 처리되며 상장폐지로 몰렸습니다. 반대편에서 이를 받은 대광네트웍스는 약 200억원의 자산을 흡수했습니다.

문제는 자금의 종착지가 회계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광네트웍스는 비상장 소규모 법인이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당해 매출 19억·이익 8억에 불과합니다. 거액 위약벌의 회계·세무 처리와 자금의 최종 귀속이 외부감사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이 의장은 “정당한 계약상 권리 행사”라고 반박합니다.

🔢 자금 흐름 한눈에 (의혹 기준)

항목금액회계상 결과
매매대금60억(현금10+CB50, CB 시장가치 폭등 후 실질 약130억)대광네트웍스 수령
위약벌69억원(코너스톤·티씨인베스트 명의)상장사 손실 / 대광 이익
투자금(용처 불분명)48억200만원(요구액 18.98억의 2.5배)대부분 대손·손실
FIRA HK向 자산수십억원 (2016~2019)회수 불능 대손 처리
자금 흡수 법인대광네트웍스(약 200억 자산 흡수)외부감사 면제(매출 19억·이익 8억)

🔍 시사점

  1. 대손은 결과, 경로가 본질 — 해외 계열사向 자산의 대손 처리는 회계상 손실이지만, 그 자산이 어떻게 그곳으로 갔는지가 자금 유출 여부를 가립니다. 경로 추적이 핵심입니다.
  2. 중간 법인은 가시성을 떨어뜨린다 — 홍콩 구매법인 같은 중간 거점은 ‘정상 3자 무역’일 수도, ‘유출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본사 운영에 꼭 필요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투자설명서는 약속이다 — 증자대금 사용목적은 투자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공시한 용처와 실제 집행의 괴리는 허위기재·목적 외 유용 문제로 직결됩니다.
  4. 위약벌의 회계·세무가 관건 — 거액 위약벌은 한쪽엔 손실, 한쪽엔 이익입니다. 받은 법인에서 어떻게 회계·세무 처리됐는지가 자금 성격을 드러냅니다.
  5. 외부감사 사각지대의 위험 — 자금을 흡수한 법인이 비상장·소규모로 외부감사를 면제받으면 최종 귀속이 검증되지 않습니다. 자금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구조적 허점입니다.
  6. 상장사는 경영자의 화수분이 아니다 — 적법한 계약 조항을 무기로 상장사 자금을 흡수하고 소액주주에 손실을 전가하는 구조는, 자본시장 신뢰의 근간을 흔듭니다. 관계기관 조사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