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의견거절… 금양이 마주한 ‘회계의 벽’

📅 2026년 6월 25일 · 뉴스로드 금융/투자 (강동준 기자) — “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이 추가 자료 제출 기한 2개월 부여 결정”

💡 핵심 요약

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6월 24일 양측에 2개월간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부여하며 ‘조건부 시간’을 줬습니다. 금양은 2024·2025년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실질심사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되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해외 자본 유치와 회계 재감사 가능성을 지켜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권 판사는 “두 달 동안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 “실제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 달 정도는 더 믿고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자본을 유치하면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거래소는 1년의 개선기간을 줬는데도 재감사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핵심 사유 — 2024·2025년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충족(실질심사 생략)
  • 법원 판단 — 2개월 추가 자료 제출 기한 부여, 투자 유치 성과 따라 추가 1개월 연장 여지
  • 이해관계 — 1978년 설립(발포제·정밀화학→이차전지), 한때 시총 10조 육박, 현재 개인 투자자 약 24만명의 손실 확정 여부가 걸림

🔗 원문 보기 — 뉴스로드 「법원, 금양에 ‘두 달 말미’…”투자 유치 협상 진행되는 대로 자료 제출하라”」 (강동준 기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감사의견 거절(의견거절) —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하거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클 때 의견 표명을 거부하는 것. ‘부적정’과 함께 비적정의견에 속하며, 가장 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 형식적 상장폐지 — 일정 요건(예: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에 해당하면 기업의 개선 가능성을 따지는 실질심사 없이 바로 퇴출되는 절차입니다.
  • 효력정지 가처분 —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처분(상장폐지)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신청. 정리매매 등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 구제 수단입니다.

📚 관련 기준 본문

감사기준서 705 — 의견거절의 의미

왜 ‘2년 연속’이 치명적인가

이 사안의 회계 출발점입니다. 의견거절은 ‘재무제표가 틀렸다’기보다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한 해의 의견거절은 개선 기회가 주어지지만, 2년 연속이면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구조적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시장 신뢰 보호를 위해 실질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퇴출하는 제도가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실질심사를 건너뛰는 구조

거래소 상장규정은 감사의견 관련 퇴출 요건을 명확히 둡니다.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이거나, 2년 연속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인 경우 등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금양은 2024·2025년 연속 의견거절로 이 요건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도 “금양은 2024년과 2025년에 2년 연속으로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거절돼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절차의 ‘효력’을 임시로 멈출지는 별개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 둔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 — 가처분의 저울

법원이 ‘조건부 시간’을 준 이유

가처분의 핵심은 ‘본안 판단 전에 멈추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가’입니다. 정리매매가 시작되면 24만 투자자의 손실이 확정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원이 2개월의 시간을 준 것은, 금양이 주장하는 해외 자본 유치 → 부산 기장 공장 완공(약 1조원 자산 가치) → 재감사 적정의견이라는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한지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반면 거래소는 1년의 개선기간에도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자본 수혈’이 생존을 가를 마지막 변수가 된 셈입니다.

🔢 사건 타임라인

시점내용
1978금양 설립(발포제·정밀화학)
2020년대이차전지 사업으로 영역 확장
2023.7.26이차전지 테마로 장중 19만4천원, 시총 10조 육박
2024·2025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2026.5.20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공시위, 상장폐지 의결
2026.5.27 예정정리매매 허용 예정 → 금양 가처분 신청으로 절차 일시 중단
2026.6.2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2개월 추가 자료 제출 기한 부여

🔍 시사점

  1. 의견거절은 가장 강한 경고 — ‘틀렸다’가 아니라 ‘확인 불가’라는 점에서 더 무겁습니다. 2년 연속이면 신뢰 회복 실패로 간주돼 즉시 퇴출 사유가 됩니다.
  2. 형식 요건은 재량을 좁힌다 — 실질심사를 생략하는 구조여서, 회사의 사업성·미래가치 주장이 끼어들 여지가 작습니다. 회계의견 자체가 관문입니다.
  3. 가처분은 ‘시간’이지 ‘면죄부’가 아니다 — 법원의 2개월은 절차를 잠시 멈춘 것일 뿐, 상폐 사유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권 판사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 달 더 보겠다고 한 것처럼, 성과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4. ‘자본 유치 → 적정의견’의 불확실성 — 구두 확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소가 지적한 ‘재감사 계약 미체결’ 상태가 그대로면, 계약의 구체적 진척과 재감사 실제 착수가 법원 판단을 좌우합니다.
  5. 테마주 급등의 후폭풍 — 시총 10조에 육박했던 기업이 자금조달 차질로 퇴출 위기에 몰린 사례는, 외형 확장과 재무 신뢰성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6. 24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의 충돌 — 개인 손실 방지와 부실기업 신속 퇴출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합니다. 최근 감독당국의 ‘신속 상장폐지’ 강화 논의와 정면으로 맞닿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