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1,739만원의 비밀 – 가족 간 무이자 대여, 증여세 기준선 완전 정리

📅 2026년 6월 15일 · 서울신문 [세테크]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김경두 기자)

💡 핵심 요약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법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 이익이 연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역산하면 약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자’에 대한 면제일 뿐 ‘원금’을 대여로 인정받는 것과는 별개여서, 계좌이체·통장 메모·정기 상환 기록 같은 실질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은 언제든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수치 — 2억원 무이자 대여 시 연 이자 이익 920만원 →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없음. 단 1,00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이 아닌 전체 이자액에 과세
  • 증빙 3종 — 모든 거래는 계좌이체로, 통장 메모에 ‘부모 대여금·원금 일부 상환’ 명기, 약정일에 맞춘 정기 상환
  • 주의 — 만기 일시상환은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 추적 대상이라 위험. 이자를 실제 지급하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7.5% 원천징수 의무 발생

🔗 원문 보기 — 서울신문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거래는 합법”…국세청 그물망 피하는 법 [세테크]” (김경두 기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적정이자율(법정이자율) —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가족 간 금전대출의 기준 이자율로 현재 연 4.6%. 이보다 낮은 이자(또는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금융업자가 아닌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자를 주는 쪽이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 — 국세청이 차용 거래로 인정한 채무를 전산 등록해 만기 시점에 실제 상환 여부를 추적하는 관리망입니다.

📚 관련 기준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기준금액 1,000만원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조항입니다. 핵심은 ‘1,000만원’ 기준선입니다.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기준금액(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000만원이 ‘이상’이면 전액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초과분만 떼는 누진 구조가 아니라, 920만원이면 0원이지만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으로 잡힙니다. 2억 1,739만원이라는 숫자는 1,000만원을 4.6%로 나눈 경계값일 뿐입니다.

소득세법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원천징수

이자를 지급한다면: 27.5% 원천징수 의무

대여 금액이 커서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아야 한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쪽(자녀)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 시 소득세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해,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더 큰 함정이 기다립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돈 1원이라도 받았다면 받은 쪽(부모)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증빙의 실질 — 차용증의 ‘작성 시점’

사후 급조 의심을 차단하는 공신력 있는 날짜

금융 기록만큼 중요한 것이 ‘차용증이 실제 거래일에 작성됐다’는 증명입니다. 자금출처 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야 차용증을 꺼내면 사후 작성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으로 우체국 내용증명(발송 문서와 일자를 우체국이 증명)과 법원·인터넷 등기소의 확정일자가 거론됩니다. 두 방법 모두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공신력을 부여합니다.

🔍 시사점

  1. ‘이자 면제’와 ‘원금 인정’은 다른 문제 — 1,000만원 기준을 통과해도 원금을 대여로 인정받지 못하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두 단계를 분리해 이해해야 합니다.
  2. 1,000만원 기준은 ‘절벽형’ — 초과분 과세가 아니라 넘는 순간 전액 과세이므로, 대여 규모 설계 시 920만원 수준의 안전 마진을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증빙은 ‘실시간’이어야 한다 — 계좌이체·메모·정기 상환은 거래 당시에 남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후 정리는 오히려 의심의 단서가 됩니다.
  4. 만기 일시상환의 추적 리스크 —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되면 만기 청산 여부가 확인되고, 가짜 거래로 판단되면 최초 시점으로 소급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5.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원천세를 잊지 말 것 — 27.5% 원천징수·신고를 누락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전환되어, 절세하려다 더 큰 세 부담을 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6. ‘절세 꿀팁’ 콘텐츠의 함정 — SNS에서 유통되는 ‘차용증만 쓰면 끝’류 정보는 증빙·원천세 의무를 생략한 반쪽짜리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의 실질과 기록이 결국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