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국세청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기한 이후 정밀 검증할 집중 타깃으로 ‘공유숙박업체’를 지목했습니다. 신고 지원 측면에서는 22종의 모두채움 서비스와 함께 개별도움자료 130종을 145만5천명에게 제공(전년 대비 확대)합니다. 그러나 신고 종료 후에는 불성실 혐의자 정밀 분석·추징을 예고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서울·부산 등 관광지 공유숙박 수요가 커지면서 매출신고 누락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외환수취자료에 더해, 2025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직접 제출받은 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신고 지원 — 22종 모두채움 서비스 + 개별도움자료 130종 145만5천명 제공(전년 확대)
- 집중 타깃 — 공유숙박업체(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정산금 수취). 신고기한 후 불성실 혐의자 정밀 분석·추징 예고
- 확보 자료 — 해외 국세청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플랫폼 판매대행자료(2025.7.1 이후 거래분 매년 점검)
- 대표 유형 3가지 — ① 차명계좌로 정산금 수취해 매출 은닉 ② 오피스텔 환급 후 주거용 전용 ③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매출 누락
🔗 원문 보기 — 한국세정신문 「국세청, 부가세 사후검증 집중 타깃으로 ‘공유숙박업체’ 선정」 (윤형하 기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사후검증 — 신고가 끝난 뒤 국세청이 보유·수집 자료와 신고내역을 대사해 누락·오류를 가려내는 절차. 무신고·과소신고가 드러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 실사업자 판정 —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대금이 귀속되는 자를 사업자로 보는 것.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재화의 공급(과세전용) — 사업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자산을 면세·비과세 용도(주거 등)로 전용하면, 그 시점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물리는 것입니다.
📚 관련 기준 본문
부가가치세법 — 실질과세와 실사업자 판정
차명계좌로 숨겨도 ‘실질’로 잡힌다
첫 번째 유형의 근거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정산금을 받아도, 실제 사업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실제 사례에서 국세청은 부모 A 명의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소명 결과 실제 운영자는 자녀 B였고, 자녀 B는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플랫폼에서 타인(부모) 명의계좌로 정산금 수취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매출을 누락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숙박시설 소유관계·플랫폼 가입정보·대금 귀속을 종합해 자녀 B를 실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부가세·소득세·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명의 분산이나 차명계좌는 실질과세 앞에서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가가치세법 — 오피스텔의 과세전용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쓰면 ‘공급’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임대사업용으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실제 사례에서 사업자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사업용)’으로 등록해 취득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이후 주거용으로 전용하고도 관련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입신고 자료, 전기·수도·관리비 내역으로 주거 사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상업용(과세)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주거용(면세) 전용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환급받은 부가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환급은 받고 신고는 안 하는’ 구조를 막는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 상품권 수취 매출과 거래 투명성
현금화 흔적이 곧 매출 증거
세 번째 유형입니다. 상품 판매 대가로 받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명백한 과세 매출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는 그 수취 형태(현금·카드·상품권 등)를 불문하고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도소매업자 A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가를 받은 뒤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사례에서, 국세청은 카드형 상품권 결제자료 + 한국조폐공사의 지류형 상품권 환전자료와 신고내역을 대사해 매출 누락을 적발했습니다. 결제수단이 무엇이든 공급 대가는 매출이며, 국세청의 외부자료 수집망이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적발 유형 한눈에
| 유형 | 수법 | 적발 자료·추징 |
|---|---|---|
| 차명계좌 매출은닉 | 실제 운영자(자녀 B) 대신 부모 A 명의 계좌로 플랫폼 정산금 수취 | 플랫폼 매출자료·소유관계·가입정보·대금 귀속 대사 → 실사업자 직권 사업자등록 + 부가세·소득세·가산세 추징 |
| 오피스텔 과세전용 | 비주거용 임대업 등록으로 환급 후 주거용 전용, 신고 누락 | 임차인 전입신고·전기·수도·관리비 내역 → 환급받은 부가세·가산세 추징 |
| 상품권 매출누락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후 은행 환전, 매출 미신고 | 카드형 상품권 결제자료 + 조폐공사 지류형 환전자료 대사 → 부가세·소득세·가산세 추징 |
🔍 시사점
- 플랫폼 경제는 이미 유리지갑 — 국세청이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대행자료를 직접 받습니다(2025.7.1 이후 거래분부터 매년 점검). 공유숙박·온라인 매출은 사실상 자료로 잡히므로 누락의 실익이 사라졌습니다.
- 차명·명의분산은 통하지 않는다 — 실질과세로 실사업자를 직권 판정합니다. 계좌를 분산해도 소유관계·플랫폼 가입정보·귀속으로 실체가 드러납니다.
- ‘환급’에는 사후 의무가 따른다 —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자산의 용도 전용은 과세 대상입니다. 오피스텔 등은 실제 사용 용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 수취수단 불문 과세 — 상품권·현금 등 결제 형태와 무관하게 공급 대가는 매출입니다. 추적이 어려운 수단일수록 외부자료 대사(조폐공사 환전자료 등)로 적발됩니다.
- 국세청 자료망의 확장 — 해외 국세청 정보교환, 외환자료, 조폐공사·플랫폼 자료까지 촘촘해졌습니다. 성실신고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 가산세 리스크 — 무신고·과소신고는 본세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사전 모두채움(22종)·개별도움자료(130종·145만5천명) 확인과 정확한 신고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