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10 20:03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심현보 기자, Edited by 한지웅 팀장) —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경영권 매각’ 포함 경영 정상화 작업 돌입」 · 부제: “하나은행 등 채권단, 10일 서면결의로 워크아웃 개시 합의 / 자구 계획에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 등 포함”
💡 핵심 요약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들이 7월 10일 제1차 협의회 서면결의를 통해 중앙일보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개시를 결정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은 협의회 총 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가 찬성하면 개시되며, 중앙일보는 향후 회계법인 실사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한 뒤 채권자 동의를 거쳐 이를 이행하게 된다. 자구계획에는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 사주 일가의 지배구조 자체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 셈이다.
- 하나은행 등 금융채권자, 7월 10일 제1차 협의회 서면결의로 워크아웃 개시 합의(채권액 기준 75% 이상 동의)
- 향후 절차: 회계법인 실사 → 경영정상화(기업개선)계획 수립 → 채권자 동의 → 이행
- 자구계획에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 신규 채용 중단, 임원 급여 일부 반납 및 일부 임원 퇴임, 투자 지출 전면 재검토 포함
- 현재 최대주주는 지분 64.7%를 보유한 중앙홀딩스이며,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 사주 일가가 중앙홀딩스를 지배
- 계열사 JTBC는 지난달 12일 총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선언, 이후 중앙홀딩스·JTBC·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 계열사들이 지난달 19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달리, 중앙일보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을 선택 — 한 그룹 안에서 두 갈래 구조조정이 병행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워크아웃(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근거한 법정 절차. 은행·보험·여전사·자산운용사·회사채 보유자 등 모든 금융채권자가 대상이며, 협의회 총 금융채권액의 4분의 3(75%) 이상 찬성으로 개시·의결된다. 법원이 아니라 채권단이 주도하고, 상거래채권(협력업체·인쇄비 등)은 원칙적으로 정상 변제된다.
- 자율협약(채권은행 자율협의회) — 법률이 아니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이라는 사적 협약에 근거한 절차. 협약에 가입한 은행권만 참여하며,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참여 채권은행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채권자 구성이 단순할 때 쓰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이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주도 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채권·조세채권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조 3분의 2, 회생담보권자 조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세 절차의 결정적 차이 — ① 근거: 협약(자율협약) → 법률+채권단(워크아웃) → 법률+법원(회생), ② 채권 범위: 은행채권 → 전체 금융채권 → 전체 채권, ③ 동의 요건: 사실상 100% → 75% → 조별 2/3·3/4 + 법원 인가. 뒤로 갈수록 강제력은 커지지만 신용도 훼손과 영업 위축도 커진다.
📚 관련 기준 본문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촉법)
제11조(제1차 협의회의 의결사항)
① 금융채권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개최되는 제1차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금융채권자의 구성
2.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3.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유예 여부 및 유예기간의 결정
4. 그 밖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예기간은 공동관리절차 개시일부터 1개월(제12조에 따른 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협의회의 의결방법)
① 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이 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 총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일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를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금융채권자 수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매출액·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③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채무조정)
①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금융채권자의 담보채권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가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사안과의 연결 — 이번 결의는 정확히 제11조·제24조가 작동한 장면이다. 서면결의로 진행됐고, “채권액 기준 75% 이상 동의”는 제24조 제2항의 4분의 3 요건 그 자체다. 앞으로 회계법인 실사(제12조)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약정(MOU)을 체결하지 못하면 절차가 자동 중단된다는 점(제14조 제3항)이 향후 일정의 실질적 데드라인이 된다. 대주주 지분 매각·임원 감축 등 자구안은 제14조 제2항의 ‘구조조정 계획’에 담기는 항목들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 4분의 3 이상, 나.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청산·영업양도 등)에 관하여는 (…)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3. 주주·지분권자의 조: (…)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사안과의 연결 — JTBC·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 등이 밟는 회생절차는 법원의 개시결정만으로 모든 채권의 개별 집행이 얼어붙는다(제58조). 반면 워크아웃은 협의회 의결로 ‘금융채권’만 유예되므로, 상거래채권을 정상 지급하며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신문 발행이라는 일상적 거래망 유지가 핵심인 중앙일보가 회생 대신 워크아웃을 택한 배경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회생은 주주의 의결권까지 절차에 편입(제237조 제3호)돼 감자·출자전환으로 지배권이 소멸할 가능성이 크지만, 워크아웃은 대주주가 ‘자율적으로’ 지분 매각을 제시하는 형태를 띤다.
3.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자율협약)
제도 개요 (협약 기반 · 요지)
자율협약은 법률이 아닌 채권은행 간 사적 협약에 근거한 구조조정 절차로, 협약에 가입한 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구성하는 채권은행 자율협의회가 채권행사 유예와 정상화 방안을 협의한다.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증권·자산운용사·회사채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무상 참여 채권은행의 전원 동의에 준하는 합의가 요구된다.
사안과의 연결 — 자율협약은 채권자가 은행 위주로 단순하고, 부실이 유동성 문제에 그칠 때 유효하다. 중앙그룹처럼 유동화 차입금 디폴트가 촉발점이 되고 비은행 금융채권자가 폭넓게 얽힌 구조에서는 협약의 구속력 한계 때문에 사실상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중앙일보가 기촉법 워크아웃으로 직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4.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3.2 및 문단 B3.3.6 (조건 변경과 금융부채의 제거)
[문단 3.3.2]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그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문단 B3.3.6] 문단 3.3.2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 조건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문단 5.5.3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사안과의 연결 — 채권은행 입장에서 워크아웃 개시는 명백한 신용손상 사건이다. 최소한 Stage 2(유의적 신용위험 증가)를 넘어 Stage 3(신용손상)으로 전이되고,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된다. 반대로 중앙일보(차입자) 입장에서는 만기 연장·이자율 감면 등 채무조정이 10% 테스트를 통과하면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신규 부채를 인식하며, 통과하지 못하면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그 효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채무조정이 출자전환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이 적용돼, 발행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소멸 부채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회계감사기준서(KSA) 570 「계속기업」
문단 A3 (계속기업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 발췌)
[재무적 요소] 순부채 또는 순유동부채 상태 / 상환기일이 임박한 고정만기 차입금에 대한 현실성 있는 상환 또는 차환 전망의 부재 / 재무제표상 부정적 주요 재무비율 / 영업활동에서의 부정적 현금흐름 / 차입약정의 준수 실패 / 채권자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 요청 / 신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결여
[영업적 요소] 경영진의 청산 또는 영업중단 의도 / 주요 경영진의 이탈 / 핵심 시장·주요 고객·라이선스의 상실
사안과의 연결 — 워크아웃 개시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과 ‘차입금 차환 전망의 부재’라는 계속기업 관련 사건이 현실화된 상태다. 감사인은 기업개선계획과 채권단의 지원 확약을 근거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됐다면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별도 단락을 포함한다. 공시가 부적절하다면 KSA 705에 따라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이 검토된다.
🔍 시사점
- 한 그룹, 두 갈래 구조조정의 의미 — 지주사와 방송·콘텐츠 계열은 회생, 신문사는 워크아웃. 이는 자산 부실의 깊이가 아니라 채권자 구성과 영업 계속성의 성격이 달랐다는 신호다. 회생은 상거래채권까지 동결하는 대신 대주주 지배권 소멸을 감수하는 절차이고, 워크아웃은 상거래망을 살리는 대신 금융채권자 75%의 신뢰를 사야 하는 절차다.
- ‘75%’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 기촉법 제24조의 4분의 3 요건은 개시 의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후 기업개선계획 의결·채무조정 의결마다 다시 요구된다. 특히 채무조정은 담보채권 기준 4분의 3이라는 별도 요건(제17조 제2항)이 걸려 있어, 담보를 많이 쥔 소수 채권자의 반대가 절차 전체를 흔들 수 있다. 반대 채권자에게는 채권매수청구권(제27조)이 부여된다.
- 실사가 사실상의 분수령 — 회계법인 실사는 단순 자산부채 확인이 아니라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와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의 비교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밑돌면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지속할 경제적 유인을 잃고 절차 중단·회생 전환이 검토된다. 실사 착수부터 유예기간은 최장 3개월(+1개월 연장)이다.
- ‘경영권 지분 매각’ 자구안의 회계적 파장 — 중앙홀딩스가 보유한 64.7% 지분의 처분, 또는 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희석이 현실화되면 지배력 상실(K-IFRS 1110) 판단이 뒤따른다. 지주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중앙일보가 종속기업에서 제외되면 잔여 지분은 공정가치로 재측정되고 그 차액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지주사(중앙홀딩스) 자체가 회생절차 중이라는 점에서, 이 처분 대가의 귀속 문제는 지주사 회생계획과 얽힌다. 홍정도 부회장 등 사주 일가의 지배구조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표현의 회계적 실질도 여기에 있다.
- 채권은행의 손익 인식 시점 — 워크아웃 개시 자체로 이미 K-IFRS 1109의 신용손상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은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던 이자수익 인식을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고, 채무조정 확정 전이라도 기대신용손실을 선반영한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의 2026년 2분기 실적에 대손비용 증가로 나타날 항목이다.
- 감사인의 부담이 커진다 — 중앙일보 및 그룹 계열사 감사에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은 사실상 확정적 이슈다. 감사인은 기업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 채권단 지원의 법적 구속력, 지분 매각의 진행 단계까지 검증해야 한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지급보증 잔액이 남아 있다면, 금융부채 및 충당부채 여부(K-IFRS 1109, 1037) 판단도 함께 요구된다.
- 디폴트에서 워크아웃까지 28일의 압축된 시간선 — JTBC 유동화 차입금 206억원 디폴트(지난달 12일) → 계열 4개사 회생 신청(지난달 19일) →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 의결(7월 10일). 28일 만의 신속 진행은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이미 상당 기간 축적됐음을 시사하며, 회계법인 실사에서 디폴트 이전 시점의 재무보고 적정성이 사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 원문 보기 — 인베스트조선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경영권 매각’ 포함 경영 정상화 작업 돌입」 (심현보 기자,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