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라 안심했다가… ‘추정상속재산’의 무서운 함정

📅 2026년 6월 25일 · 서울신문 경제/금융 (지면 B4면) —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이승준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팀장)

💡 핵심 요약

부모의 임종을 앞두고 병원비·간병비를 위해 예금을 크게 인출하는 일이 흔하지만, 상증세법의 ‘추정상속재산’ 제도는 상속 직전의 현금 인출까지 상속재산으로 다시 들여다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처분·차입했다면, 그 용도를 상속인이 직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핵심은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있다는 점이어서,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같은 객관적 증빙을 남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 적용 기준 —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이상 / 2년 내 5억 이상(재산 종류별 합산)
  • 입증책임 — 상속인이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 정당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함
  • 완화 규정 — 용도 불분명 금액 전체가 아니라,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가산

🔗 원문 보기 — 서울신문 「부모님 병원비 위한 거액 인출… 사용처 입증 못 하면 ‘상속세 부메랑’」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B4면)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은닉·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 입증책임의 전환 — 일반적으로 과세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지만, 추정상속재산은 ‘정당하게 썼다’는 점을 상속인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옮겨 놓은 구조입니다.
  • 상속개시일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추정상속재산의 1년·2년 기간은 모두 이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합니다.

📚 관련 기준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1년 2억·2년 5억’ 기준선

이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처분·인출·차입은 용도를 따져 묻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처분·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주의할 점은 재산 종류별(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등)로 각각 따진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빼면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이며, 인출 자체보다 ‘용도 소명 가능 여부’가 과세를 가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 용도 입증과 추정 배제

완화 장치: 20%와 2억 중 적은 금액

입증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일정한 완충이 마련돼 있습니다. 용도 불분명 금액 전부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처분·인출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예컨대 3억원을 인출하고 용도를 전혀 소명하지 못했다면, 20%(6,000만원)와 2억원 중 적은 6,000만원을 차감한 2억4,000만원이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즉 ‘입증 못 한 금액=과세 금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은 자연스러운 생활 소비로 인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증빙의 실질 — 흔적을 남기는 지출

현금보다 카드·이체

제도의 무게중심은 ‘사후 소명’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 단계에서부터 흔적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의 치료비·생활비를 집행할 때 현금 인출보다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를 이용하면 거래 흔적이 자동으로 남습니다. 간병비 영수증, 병원비 내역, 소액 물품 구매 영수증까지 보관하는 습관이 사후 세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세 본세에 더해 가산세 부담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 추정상속재산 한눈에

구분기준
1년 이내2억원 이상 처분·인출·차입 (재산 종류별 합산)
2년 이내5억원 이상 처분·인출·차입 (재산 종류별 합산)
입증책임상속인 (정당한 사용처 소명)
차감액(완화 규정)인출액의 20% vs 2억원 중 적은 금액
예시 (3억원 미소명)3억 − 6,000만원 = 2억4,000만원 추정상속재산
미소명 시상속세 + 가산세 부담

🔍 시사점

  1. ‘현금이면 모른다’는 통하지 않는다 — 추정상속재산은 인출 사실 자체를 과세당국이 들여다보는 제도입니다. 형태가 현금이어도 추적 대상입니다.
  2.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 — 일반 과세와 반대로, ‘정당하게 썼다’는 점을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불리하게 추정됩니다.
  3. 완화 규정은 ‘전액 과세’가 아니다 — 20%와 2억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므로, 일정 부분은 통상적 소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이상은 과세로 돌아옵니다.
  4. 지출 방식이 곧 절세 — 현금 대신 카드·이체를 쓰면 흔적이 자동으로 남습니다. 사후 소명이 아니라 사전 기록이 핵심입니다.
  5. 증빙은 ‘실시간’으로 — 병원비·간병비 영수증은 그때그때 모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후에 급조하면 신뢰성을 의심받습니다.
  6. 가산세까지 고려한 리스크 — 미소명 금액은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절세하려다 더 큰 부담을 지는 역설을 피하려면 기록 관리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