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7. 6. 08:37 · 리걸타임즈 [법원/헌재·판결·판례] (김덕성 기자) · 부제: [대법] “대부업법에 위배되는 반사회질서 지출 비용”
💡 핵심 요약
- KB캐피탈이 중고차 오토론(일반·다이렉트)·재고금융 상품을 팔면서 제휴점에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 중 구 대부업법상 상한(대부금액의 5% 이내)을 초과한 부분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6년 5월 14일 KB금융지주·KB캐피탈이 영등포세무서장·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26두30158)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상한을 넘긴 중개수수료 지급은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대부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이에 따라 2017·2018 사업연도 초과 수수료 약 105억원(2017년 42.70억 + 2018년 62.30억, 정확히는 4,270,048,903원 + 6,229,824,438원)에 대한 손금부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원문 보기 — 리걸타임즈 「[조세] “KB캐피탈이 지급한 ‘상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 손금 산입 불가”」 (김덕성 기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손금(損金) —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에서 차감하는 비용·손실.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고,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손금부인되면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 세금이 증가합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포함)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율로 제한하는 제도. 불법 채권추심·과도한 비용 전가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사회질서 위반 비용 — 지출 경위·목적·형태 등을 종합할 때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 판례상 이런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에서 제외되어 손금산입이 부정됩니다(위법비용의 손금불산입 법리).
📚 관련 기준 본문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 — 손금의 원칙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2항 — 손비의 요건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通常的)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구 대부업법 제11조의2 (중개의 제한 등) — 2025.1.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 대부업자의 중개수수료 상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항 —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준용
제3항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법원 판단 (2026두30158, 2026. 5. 14. 선고, 제2부 오경미 대법관 주심)
‘통상적 비용’의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등 참조).
상한 초과 수수료의 성격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사안 연결 해설 — KB캐피탈은 여신금융기관으로서 자동차할부금융업을 영위하며 중고차 오토론(일반·다이렉트)과 자동차상사의 매매업용 재고 매입자금을 대출하는 재고금융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제휴점과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재고금융 취급 금액·중고차 오토론 취급 실적을 고려해 재고금융 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고차 오토론 중개수수료와 별개로 대출 건별 추가 판촉비도 지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재고금융 수수료 중 0.7% 초과분과 추가 판촉비를 오토론에 대한 대부중개수수료로 실질 재구성하여 상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초과분(2017년 42.70억, 2018년 62.30억)이 손금부인 대상이 되었고, 수원세무서는 KB캐피탈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5억8,840만원(가산세 포함), 영등포세무서는 연결납세 모법인인 KB금융지주(2018년부터 KB캐피탈을 연결자법인으로 편입)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6억2,340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상한 초과 수수료가 위법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였고, 대법원은 최근 확립된 위법비용 손금불산입 법리(2026.4.30 선고 2025두36013)를 적용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대리는 김앤장, 피고 대리는 법무법인 요수(1심부터).
🔍 시사점
- 위법비용 손금불산입 법리의 확장 적용. 뇌물·리베이트를 넘어 ‘업법상 상한 규제 위반’ 지출까지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포섭되었습니다. 개별 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통상성·수익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 여신금융기관의 수수료 체계 재점검 필요. 재고금융 수수료·판촉비 등 명목이 달라도 실질이 대부중개수수료라면 상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명목상 분류만으로는 손금성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 실질과세 관점의 비용 성격 판단. 금감원이 ‘0.7% 초과 재고금융 수수료 + 추가 판촉비’를 오토론 중개수수료로 재구성한 것처럼, 지급 명목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로 상한 위반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 연결납세 그룹의 세무 리스크 전이. 자법인(KB캐피탈)의 손금부인이 모법인(KB금융지주)의 연결 법인세 부담으로 직결됐습니다(2018년 26억2,340만원). 연결납세 그룹 내 계열사 규제 위반의 세무 파급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회계·세무 처리의 사전 검토 실무. 상한·한도가 있는 규제성 비용은 지급 단계에서 준법 검토와 손금성 검토를 병행하고, 초과 지급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세무조정(손금불산입) 리스크를 미리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규제산업 전반으로의 확산 가능성.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업법상 수수료·이자 상한 규제를 받는 업권 전반에서 ‘초과 지급분 = 손금불산입’ 논리가 원용될 수 있어, 유사 지급 관행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요구됩니다.
- 2025.1.21 대부업법 개정 이후 실무 유의. 이번 사건에 적용된 것은 개정 전 구 대부업법이지만, 상한제 체계 자체는 유지·강화되는 흐름입니다. 개정법 하에서도 동일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 조문을 기준으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