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적정’, 감사인은 ‘비적정’ – 80% 괴리가 드러낸 내부회계 자체 평가의 민낯

📅 2026년 6월 17일 ·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발간”

💡 핵심 요약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80% 이상이, 정작 경영진 자체 평가에서는 ‘적정’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사 2,606곳을 분석한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14호’의 결과로, 회사 내부의 자기 진단과 외부 감사인의 검증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적정 사유 331건 중 가장 큰 비중은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24.5%)로, 통제 시스템의 결함이 결국 경영진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핵심 괴리 —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으로 본 기업의 80%+가 자체 평가에서는 ‘적정’ 판단
  • 규모 — 비적정(감사·검토) 의견 81개사(3.1%, 전년比 △5사), 이 중 60개사(74%)는 재무제표 감사도 비적정 / 재무제표 적정 비율은 97.5%(전년 97.6%)
  • 1위 사유 —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 24.5%. 통제의 최상단이 무너지는 유형

🔗 원문 보기 — 아시아경제 「딜로이트 “내부회계 문제 지적 기업 80%, 경영진 ‘적정’ 판단”」 (오규민 기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경영진 자체 평가(운영실태보고) —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고하는 절차. 이 자체 평가와 외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의견은 별개로 표명됩니다.
  •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Management Override) — 경영진이 통제를 무력화하거나 우회하는 행위. 통제를 설계·운영하는 주체가 통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가장 위험한 취약점으로 분류됩니다.
  • 비경상적 거래(Non-routine Transaction) — 정기적이지 않아 표준 통제 절차가 미비하기 쉬운 거래(대규모 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등). 부정과 오류가 끼어들기 쉬운 영역입니다.

📚 관련 기준 본문

내부회계관리제도 — ‘경영진 평가’와 ‘감사인 의견’의 이원 구조

왜 두 의견이 엇갈리는가

외감법 체계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두 단계의 점검을 거칩니다. 경영진이 운영실태를 스스로 평가·보고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독립적으로 감사해 별도 의견을 표명합니다.

회사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고, 외부감사인은 그 효과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두 평가가 80% 이상 엇갈렸다는 것은, 경영진의 자체 진단이 ‘관대’했거나 통제 미비점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평가의 신뢰성 자체가 점검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 간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체 평가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취약점의 유형 —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

통제의 최상단이 무너질 때

비적정 사유 1위가 경영진 자신의 부적절 행위라는 점은 구조적으로 무겁습니다. 일반적인 통제는 경영진이 설계·감독하기 때문에, 그 경영진이 통제를 우회하면 하위 통제가 아무리 촘촘해도 무력화됩니다.

경영진이 통제를 무시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위험은 모든 기업에 존재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이 위험을 다루기 위한 통제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앞서 보도된 상품권 발행업체 자금 유용 사건이 정확히 이 유형입니다 —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개인회사로 빼돌리고 특수관계자 공시를 은폐한 것은 ‘management override’의 전형입니다.

비적정 사유 331건 분포

사유비중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24.5%
(감사)범위 제한15.1%
당기 감사 과정에서의 재무제표 수정10.6%
비경상적 거래 관련 통제 미비9.4%
자금 통제 미비8.2%

상위 5개 사유만 합쳐도 약 68%입니다. ‘경영진 행위 → 범위 제한 → 사후 수정 → 비경상·자금 통제’로 이어지는 흐름은, 결국 지배구조의 견제·균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통제가 무너진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 시사점

  1. 자체 평가의 신뢰성이 첫 번째 과제 — 80% 괴리는 경영진 평가가 형식적이거나 낙관 편향에 빠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체 평가 방법론의 객관화가 시급합니다.
  2. ‘최고경영진 행위’는 통제로 막기 가장 어렵다 — 경영진 우회 위험은 하위 통제로 해결되지 않으며, 감사위원회·이사회 등 지배기구의 독립적 견제가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3. 커뮤니케이션 단절이 괴리를 키운다 — 보고서는 외부감사인-경영진-감사위원회 3자 간 원활한 소통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평가 결과를 조기에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4. 74%가 재무제표 비적정과 겹친다 — 내부회계 비적정 81사 중 60사가 재무제표도 비적정. 통제 결함이 재무정보 신뢰성으로 직결된다는 점이 재확인됩니다.
  5. 규제·실무·사건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 금감원의 자금부정 통제 의무화, 상품권업체 횡령 사건, 이 보고서의 ‘management override’ 1위는 모두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통제의 진짜 시험대는 경영진 자신이다.
  6. 감사위원회의 실질화가 관건 — 김한석 센터장의 표현대로 “견제와 균형이 확보된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형식적 감사위가 아닌 실효적 감독기구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