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08 · 뉴시스 [경제/정치] (이창환·김윤영 기자) — 「당정 “2028년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 의무화”(종합)」 · 부제: “2029년 5조원으로 확대…2030년 2조원까지 추가 확대 방안 검토 / 법정 공시로 시작,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적극 면책 부여할 방침”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7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거래소 공시로 출발해 이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려던 지난 2월 로드맵 초안과 달리, 이번 안은 첫해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곧바로 편입하는 ‘법정공시’ 방식을 택했고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은 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 2조원 이상으로 단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제도 초기 과실에는 적극적으로 면책을 부여하고 공시 의무화 2년 뒤부터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한다.
- 적용 시점·대상 :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7개사부터 시작 → 2029년 5조원 이상 157개사 → 2030년 2조원 이상 259개사 추가 확대 검토(이억원 금융위원장 발표)
- 공시 형식 : 거래소 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2028년부터 즉시 ‘법정공시’로 전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기재 체계에 편입하며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공시 범위 우선순위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일단 기후 공시를 우선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담는 방식으로 법정 제도화를 우선으로 한다”
- 면책·유예 :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 영역에 적극 면책 부여, 인증 체계 마련 등을 감안해 약 3년 유예 후 시행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부연)
- 인증 : 공시 의무화 2년 후부터 제3자 인증도 의무화
- Scope 3 : 가치사슬 내 협력사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3년 유예 유지
- 기준·성격 :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제2호(IFRS S1·S2 기반)를 근거로 하며, 이억원 위원장은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안”이라고 평가
📖 알아두면 좋은 용어
법정공시 vs 거래소공시 : 거래소공시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근거한 공시로, 위반 시 제재가 매매거래정지 등 자율규제 수준에 그친다. 반면 법정공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공시로, 거짓 기재·중요사항 누락 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등 재무공시와 동일한 책임체계가 적용된다. 이번 안이 첫해부터 ‘법정공시’를 택했다는 것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제표와 같은 무게의 책임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연결자산총액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포함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총자산 규모. 개별(별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 기준을 적용하므로, 종속회사를 다수 거느린 그룹은 실제 지배구조 규모에 맞게 대상 여부가 판정된다.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 : Scope 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Scope 2는 구매한 전기·열 등 간접 배출, Scope 3는 공급망·제품 사용단계 등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 배출을 말한다. Scope 3는 통상 전체 배출량의 70~90%를 차지하지만 산정 난도가 높아, 이번 안에서도 3년 유예 대상이 됐다.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IFRS S1·S2에 정합적인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개정하는 위원회. 회계기준원 내에 설치돼 있으며,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의 방법론적 기준을 담당한다.
📚 관련 기준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보고서에는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⑦ 대표이사 및 제출업무 담당 이사는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표시가 누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표시가 누락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등은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책임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취득 시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공시’로 곧바로 편입한다는 것은, 이 정보가 위 제159조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체계와 제162조의 손해배상책임 체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다. 당정이 언급한 ‘적극적 면책’은 결국 제159조 제6항의 예측정보 근거, 제162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 항변과 맞물려, 강화된 책임과 초기 과실 완충을 동시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세부 면책 요건과 대상은 향후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IFRS S1·S2 대응)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IFRS S1 대응)
기업은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현금흐름, 자금조달, 자본비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업·보고기간을 기준으로 공시한다. 공시는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의 4대 핵심요소 프레임워크에 따라 구성한다.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IFRS S2 대응)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필수적으로 공시하며,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관련 목표(총배출량 목표인지 순배출량 목표인지 명시)를 포함한다. 기후 회복력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도 요구된다.
KSSB 기준은 ISSB의 글로벌 기준선(IFRS S1·S2)을 국내에 정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기준 자체(무엇을·어떻게 공시할지)와 이번 당정안(누가·언제부터·어떤 책임으로 공시할지)은 서로 다른 층위다. 이번 당정협의는 그 기준을 담을 ‘그릇'(대상·시점·공시형식·책임)을 법정공시로 확정한 것이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밝힌 대로 “기후 공시를 우선”으로 한다는 방향에서 제2호(기후)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명단(원문 명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김정호·박희승·이강일·이소영·이학영·임문영·한민수 의원
정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진창 금융위 사무차장,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 시사점
- 대상 저변 약 2배 확대(30조→10조) : 2월 초안의 첫해 대상은 30조원 이상 58개사였으나, 이번 안은 10조원 이상 107개사로 넓어졌다. 30조원 기준은 대상 상당수가 금융회사여서 배출·전환 리스크 포착이 제한적이고 비교 가능한 기업군이 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거래소공시 건너뛴 즉시 법정공시 : 규율 강도가 한 단계 올라갔다. 거래소공시는 상장규정 근거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법정공시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서 자본시장법의 책임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억원 위원장 표현대로 “여건 성숙을 기다리기보다 이끌어나가기”로 전략을 재설정한 것이다.
- 책임 강화와 면책의 동시 설계 : 법정공시화로 책임이 무거워지는 대신, 초기 과실 면책·예측정보 세이프하버로 완충한다.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이 “제도 초기라 기업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시간도 줘야 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의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책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듯, 다만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가 있어 면책의 실제 폭은 자본시장법 개정 시 요건 설계에 달려 있다.
- 인증 의무화 2년 후 도입 : 도입 초기 자율인증에서 출발해 공시 의무화 2년 뒤(1차 대상 기준 2030년경)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된다. 회계법인 등 인증 서비스 수요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인증기관 규율 체계 마련이 후속 과제가 된다.
- Scope 3 3년 유예 유지 : 가치사슬·협력사 배출량은 여전히 부담이 커 3년 유예가 유지됐다. 협력사·중소기업의 배출 데이터 수집 인프라가 관건이며, 대기업의 공급망 데이터 관리 체계 정비가 실무적 병목이 될 수 있다.
- 기후 공시 우선, 후속 확장 :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일단 기후 공시를 우선” 발언은 KSSB 제2호(기후) 중심으로 시작하되, 제1호의 지속가능성 전반 정보(사회·거버넌스 등)로 단계 확장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읽힌다.
-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이 관건 : 대상·시점·인증·면책의 세부는 모두 개정 입법과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1차 대상 기업(2028년, FY27)은 남은 준비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4대 핵심요소 기반 공시체계와 Scope 1·2 배출량 검증 역량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 원문 보기 — 뉴시스 「당정 “2028년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 의무화”(종합)」 (이창환·김윤영 기자,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