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도 월급입니다” 법원 이어 헌재도 과세 ‘합헌’

📅 2026년 6월 30일 · 이투데이 [사회·법조] (조소현 기자) — “조세회피 방지 위한 예시적 입법…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아냐”

💡 핵심 요약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헌법재판소장 김상환)는 6월 24일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A 사 등 기업들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다’라며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의 환급(경정청구)을 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해당 조항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예시적 입법으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결정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2026.6.24)
  • 쟁점 — ‘봉급·급료…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문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한가
  • 판단 — ‘근로 제공의 대가’로 범위가 한정되므로 명확성 충족, 명칭·지급수단 불문 실질이 대가면 근로소득

🔗 원문 보기 — 이투데이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헌재 “소득세법 합헌”」 (조소현 기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복지포인트 — 회사가 임직원에게 배정한 한도 안에서 원하는 복리후생 항목을 골라 쓰게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상의 포인트입니다. 현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 여부가 다퉈져 왔습니다.
  • 예시적 입법 — 과세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대표적 예를 들면서 ‘이와 유사한 것’까지 포괄하는 입법 방식. 명칭만 바꿔 과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과세요건명확주의 —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으로,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관련 기준 본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근로소득의 범위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사정거리

이 사안의 핵심 조항입니다. 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끝에 포괄 문언을 둔 구조가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한다.

청구인들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문구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이라는 수식으로 한정되어 범위가 충분히 좁혀진다고 봤습니다.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의 용어가 각각 사전적 의미가 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소득세법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소득과의 관계에서 근로소득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질과세의 관점 — 명칭보다 ‘대가관계’

현금이 아니어도, 명칭이 달라도

헌재 판단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불문하고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

즉 포인트 형태이든 현금이든, ‘복지’라는 이름이 붙었든, 그 실질이 근로 제공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입니다. 헌재는 입법자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 간 과세 형평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소득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대신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방식을 택했다고 봤습니다. 명칭만 달리해 과세를 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법 취지를 그대로 확인한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 — 합헌의 논리

‘포괄적’과 ‘불명확’은 다르다

헌재는 예시적·포괄적 입법이 곧 위헌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해 그 의미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 형평이라는 입법목적을 위해 예시적 입법 방식을 택할 수 있고, 해석으로 범위가 충분히 특정되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사건 경과 한눈에

단계내용
당초 처리청구인 A 사 등 기업들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5~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납부
경정청구“근로소득 아니다”며 기납부세액 환급 청구 → 관할 세무서 거부
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처분취소 소송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 헌법소원
헌재 결정2026.6.24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 시사점

  1. 복지포인트 과세는 헌법적으로 확정 — 적어도 위헌성 측면에서는 정리됐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업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는 실무를 유지할 근거가 강해졌습니다.
  2.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 — 포인트·바우처 등 비현금 형태나 ‘복지’ 명칭이어도, 근로 대가의 실질이면 과세됩니다. 보상 설계 시 명칭만으로 비과세를 기대해선 안 됩니다.
  3. 예시적 입법의 정당성 재확인 — 과세 항목을 모두 열거하지 않는 입법 방식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른 포괄 과세 조항 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 전략의 한계 — ‘비과세’를 전제로 한 환급 청구는 이번 결정으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기납부세액 환급을 노린 유사 청구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5. 대법원 판례와의 관계 —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성’은 행정·민사 영역에서도 다퉈져 온 쟁점입니다. 이번 헌재 합헌은 과세 측면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판단은 여전히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6. HR·세무 실무 점검 포인트 — 복지포인트 운영 기업은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법정 복리후생 등)과 과세 항목의 구분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