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06 ·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차재영 세무사 기고) — 「접대비는 왜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었나」
💡 핵심 요약
‘접대비’라는 명칭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과세 구조와 한도는 종전 접대비와 완전히 동일하다. ‘접대’의 부정적 어감을 걷어내고 사업상 정상 지출임을 드러내려는 취지이며, 관공서 ‘업무추진비’와 구분하기 위해 ‘기업’을 반드시 붙인다. 실무 혼란의 핵심은 “누구에게 쓴 돈인가”로, 특정 거래처를 상대로 한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지출은 광고선전비·판촉비로 갈리면서 한도와 증빙 요건이 전혀 달라진다. 기업업무추진비는 1회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기면 적격증빙이 필수이며, 기본한도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연간 한도를 계산한다.
- 명칭 변경: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2022년 개정, 2024.1.1 시행).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 관공서 ‘업무추진비’와 구분 위해 ‘기업’ 필수
- 2대 요건: ① 업무와 관련된 지출 + ② 상대방이 ‘특정인'(거래처 등)
- 적격증빙: 1회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필수. 미비 시 초과분이 아닌 전액 손금부인, 법인은 법인 명의 카드 필수 (경조금 20만원 이하면 청첩장·부고 문자만 보관해도 인정)
- 구분 기준: 특정인 대상 → 기업업무추진비 / 불특정 다수 →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한도 없음, 사전 약정 없어도 손금 인정)
- 한도: 기본한도(일반 1,200만원·중소 3,600만원 × 사업연도 월수÷12) + 수입금액별 한도. 특수관계인 거래분은 산식 계산액의 10%만 반영. 개인 중소기업 판정은 조특법 제6조
- 부동산임대 특수법인: 3요건 충족 시 한도 50% 축소 (원문에는 없지만 실제 법령상 규정)
🔗 원문 보기 —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접대비는 왜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었나」 (차재영 세무사 기고)
📖 알아두면 좋은 용어
기업업무추진비 — 접대·교제·사례 등 명목을 불문하고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달든 실질이 ‘거래처 접대’라면 여기에 해당한다. 주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가 정식 세법 용어. 관공서·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의 ‘업무추진비’와 구분하기 위해 ‘기업’이 앞에 붙는다.
적격증빙 — 세법이 비용을 인정하는 정규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이에 해당하며 간이영수증은 기준금액 초과 지출에서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매부대비용(판촉비) — 판매장려금·판매수당·사은품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판매 관련 지출. 사전 약정이 없어도 손금으로 인정되고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업무추진비와 구별된다.
📚 관련 기준 본문
「법인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25조 제1항 · 제35조 제1항 — 정의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계정을 광고비·복리후생비로 잡아도 특정 거래처 접대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된다는 것이 이 조문의 출발점이다.
제25조 제4항 · 제35조 제3항 — 손금산입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연도 월수÷12) + 수입금액별 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분은 산식 계산액의 10%만 한도에 반영한다.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따른다.
수입금액별 적용률
| 수입금액 구간 | 적용률 |
|---|---|
| 100억원 이하 | 0.3% |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
| 500억원 초과 | 1억1,000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
계산 예시(원문 인용) — 12개월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 30억원인 경우: 기본한도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900만원(30억 × 0.3%) = 총 4,500만원까지 인정.
요건과 증빙을 모두 갖춰도 한도를 넘긴 금액은 손금(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25조 제5항 · 시행령 제42조 제2항 — 부동산임대 특수법인 한도 축소 (원문 언급 외 확장)
①지배주주 등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수입·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③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은 위에서 계산한 한도의 50%만 인정된다.
부동산 관리·임대 목적의 소규모 법인은 일반 법인 대비 절반 한도만 적용되므로, 법인 설립 구조에 따라 실효 한도가 크게 달라진다. 이 조항은 충청일보 원문 기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실제 법령상 규정으로, 세무 실무 관점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강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적격증빙 요건)
1회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한다. 법인은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발급된 전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의 — 기준금액을 넘겼는데 증빙이 미비하면 초과분이 아니라 그 지출액 전체가 손금에서 부인된다. 원문 사례: 거래처 경조사비로 25만원을 냈다면 5만원만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25만원 전액이 손금부인된다. 반대로 20만원 이하 경조금은 청첩장·부고 문자 등만 보관해도 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 목적 기증물품 (제19조 관련)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구입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만 광고선전비로 보고 초과분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개당 3만원 이하 소액 물품은 이 5만원 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판매부대비용 (제19조 관련)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며,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더라도 인정한다(한도 없음).
특정인 vs 불특정 다수 — 원문 표 정리
| 사례 | 분류 | 과세 취급 |
|---|---|---|
| 달력·수첩·볼펜을 불특정 고객에게 배포 | 광고선전비 | 한도 없음(전액 손금) |
| 특정 거래처에 명절 선물세트(개당 3만원 초과) | 광고선전비(연 5만원 이내) → 초과분 기업업무추진비 | 5만원 초과분 한도 규제 |
| 거래처 식사·골프 접대 | 기업업무추진비 |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한도 규제 |
| 불특정 다수 대상 사은품·할인쿠폰·판매장려금 | 판매부대비용(판촉비) | 한도 없음(전액 손금) |
| 임직원 회식·간식 | 복리후생비 | 한도 없음(전액 손금, 원문 Q&A) |
다만 특정 거래처에만 은밀히 지급하는 리베이트 성격이라면 판촉비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될 수 있어, ‘불특정·공개·정상거래’라는 성격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 시사점
- 명칭보다 실질 — 계정과목을 어떻게 붙이든 특정 거래처 접대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된다. 명칭 변경은 어감 개선일 뿐 과세 구조는 그대로다.
- 정식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 — 관공서 예산과목의 ‘업무추진비’와 구분하기 위해 ‘기업’을 앞에 붙인다. 세무조정계산서·신고서에서 반드시 정식 명칭을 써야 한다.
- 3만원의 벽(경조금은 20만원) — 1회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시 증빙이 없으면 지출액 전액이 부인된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 명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특정인 vs 불특정 다수 — “누구에게 쓴 돈인가” 하나로 광고선전비(한도 없음)와 기업업무추진비(한도 규제)가 갈린다. 지출 상대방부터 확인해야 한다.
- 판촉비의 함정 — 한도 없는 판매부대비용도 은밀한 리베이트성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다. 공개·정상거래 요건을 갖춰야 안전하다.
- 임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 — 원문 Q&A에서 짚은 대로 직원 회식·간식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전액 손금 처리된다. 상대방이 ‘외부’인지 ‘내부’인지가 결정적이다.
- 한도 사전 계산 — 매출·기업규모별 연간 한도를 미리 산정해 두어야 결산 시 초과분 부인을 예방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분은 10%만 반영된다.
- 부동산임대 특수법인 주의 — 지분·업종·근로자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부동산 관리법인 운영자는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원문 언급 외 실제 법령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