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11 09:00 · 로리더 [변호사] (신종철 기자) — 「업무상횡령, 회삿돈 메워도 끝나지 않는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시점」 · 취재원: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 핵심 요약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잠시 융통했다가 이자까지 붙여 원금을 채워 넣었다”는 해명은 무죄 논리가 되지 못한다. 판례상 불법영득의사는 회삿돈에 무단으로 손을 댄 그 순간 이미 성립하며, 사후 반환은 양형 사유에 그칠 뿐 범죄 성립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이사의 가수금 상계 주장도 이사회 결의나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이상 통하지 않으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뤄진다.
- 성립 시점 — 불법영득의사는 자금 인출·이체 시점에 성립하며, 사후 원금 반환은 무죄 사유가 아닌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
- 가수금 상계 항변 불인정 — 이사회 결의·회계 절차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발현
- 디지털 포렌식 — 휴대전화·업무용 PC·사내 ERP 압수수색으로 지출결의서 조작·타임라인 수정 내역이 드러남. 개인적 카드 사용을 공적 업무로 위장한 내역도 생성·수정 타임라인이 복원됨
- 가중처벌 — 이득액 5억 원 이상 시 특경법 적용,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
- 연쇄 리스크 —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 가능성뿐 아니라 기업으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연쇄적으로 뒤따를 수 있음(이원화 대표변호사)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 횡령죄 성립의 핵심 주관적 요건으로, 이 의사가 외부로 발현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
- 가수금(假受金) — 회사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임시로 받은 자금을 처리하는 부채성 가계정. 대표이사가 “회사에 내 가수금이 있으니 상계된다”고 주장해도, 정당한 회계·의사결정 절차 없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면 상계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특경법) —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하는 제도.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관련 기준 본문
형법 (법률)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횡령죄의 기본 구성요건 조항이다. 여기서 “반환을 거부”가 병렬로 규정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 사안의 사후 원금 입금은 이미 성립한 횡령을 되돌리지 못하며, 성립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반환 여부가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금 담당 실무자·임원처럼 업무상 신임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뢰를 저버린 경우 일반 횡령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된다. 회삿돈을 취급하는 지위 자체가 가중 요소이므로, 담당자의 “일시 융통” 해명은 오히려 업무상 임무 위배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억 원이 형법과 특경법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고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가 집행유예 여지도 좁아진다. 대표이사의 반복적 자금 인출은 개별 금액이 작아도 합산되어 이 문턱을 넘길 수 있어, 금액 규모를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회계감사기준(KSA) 240 —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기준)
문단 5 · 문단 25∼27 (부정위험 평가와 대응)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 무력화(management override of controls) 가능성을 항상 유의적 위험으로 간주하여 대응 감사절차를 설계·수행해야 한다.
➡️ 본 사안처럼 이사회 결의 없이 법인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유형은 전형적인 경영진의 내부통제 무력화 시나리오다. 지출결의서 날짜 조작·소액 분할 인출은 감사인이 저널 엔트리 테스트와 예외적 거래 검토로 포착해야 할 부정징후이며, 기업 내부감사·포렌식 절차와 맞물려 혐의 입증의 물증이 된다.
🗣️ 전문가 코멘트(원문 인용)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 “업무상횡령 혐의는 기업 내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중심으로 소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객관적 소명 자료를 활용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 금액 차감 및 신속한 합의 절차를 밟아 선처를 구하는 등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 시사점
- “메워 넣으면 무죄”라는 통념은 오산이다 — 불법영득의사는 인출·이체 순간에 성립하므로, 사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도 범죄 성립은 소멸하지 않는다.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만 작용한다.
- 가수금·상계 항변은 절차 없이는 무력하다 — 대표이사라도 이사회 결의와 정당한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임의로 쓰면 그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 평가된다. 상계는 사후 정당화 논리가 되지 못한다.
- 5억 원 문턱을 넘으면 게임이 바뀐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3년,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다. 반복 인출액이 합산될 수 있어 “소액이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하다.
-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 은폐는 불가능에 가깝다 — 휴대전화·업무용 PC·사내 ERP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지출결의서 생성·수정 타임라인, 카드 사용 위장 내역이 그대로 복원된다. 장부 일부 수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과 다르다.
- 기업 내부통제·감사 관점의 사전 예방이 핵심이다 — 자금 이체 승인 다단계화, 저널 엔트리 예외 모니터링, 가수금 계정 정기 점검 등 내부통제를 갖추면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 리스크를 줄이고 유사 분쟁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
- 입건 시 대응 방향은 불법영득의사 유무가 좌우한다 — 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짚었듯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무죄를 다투려면 객관적 소명자료로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고,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피해액 차감·신속한 합의로 선처를 구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 형사와 민사가 나란히 따라온다 — 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유죄 판결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이득액을 훨씬 웃도는 배상책임과 재산 가압류 등 민사 리스크가 병렬로 진행될 수 있다. 형사 대응 전략을 짤 때부터 민사 국면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 원문 보기 — 로리더 「업무상횡령, 회삿돈 메워도 끝나지 않는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시점」 (신종철 기자, 202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