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 3분의 1이 1년 내 퇴출

📅 2026년 6월 16일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2,702사의 재무제표·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분석한 결과, 재무제표 ‘적정’ 비율은 97.6%(2,637사)로 전기(97.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내부회계 ‘적정’ 비율은 98.6%(1,629사)로 소폭 개선됐습니다.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38사 늘었음에도 비적정 기업은 9사 줄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적정의견’이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66사, 2.5%)이나 내부회계 비적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정보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재무제표 — 적정 97.6%, 비적정 65사(2.4%). 비적정의 주된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자금거래·기초잔액·자산평가 관련 감사범위 제한(의견거절)
  • 내부회계 — 적정 98.6%, 비적정 24사. 감사범위 제한 시 ‘의견거절’, 중요한 취약점 존재 시 ‘부적정의견’
  • 경고 신호 — 전기 적정+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84사 중 32.1%(27사)가 1년 내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으로 전환 (미기재 기업 1.4% 대비 약 23배 높음)

🔗 원문 보기 — 금융감독원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강조사항(Emphasis of Matter) —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재무제표 이해에 중요해 감사인이 별도 단락에 짚어주는 사항.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대표적입니다.
  •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통제 미비점 중, 재무제표 왜곡을 적시에 예방·적발하지 못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수준. 존재 시 내부회계 ‘부적정의견’이 표명됩니다.
  • 의견거절 vs 부적정 — 의견거절은 감사증거를 충분히 얻지 못한 ‘감사범위 제한’에서, 부적정은 취약점·기준 위배가 ‘중요하고 전반적’일 때 나옵니다.

📚 관련 기준 본문

감사기준서 705 「독립된 감사인의 보고서에 표명되는 의견의 변형」

변형의견의 유형 구분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판단축은 두 가지 — 문제의 성격(감사범위 제한이냐 회계기준 위배냐)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중요한가, 전반적인가)입니다.

왜곡표시 또는 입수하지 못한 감사증거의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 한정의견을,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이번 분석에서 재무제표 비적정 65사의 주된 사유가 계속기업 불확실성·자금거래·기초잔액·자산평가 관련 감사범위 제한이라는 점은, 비적정의 원인이 ‘기준 위배’보다 ‘증거 미확보(의견거절)’ 쪽임을 시사합니다.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중요한 불확실성과 적정의견의 양립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있어도 적정의견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재무제표에 이를 적절히 공시했다면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별도 단락에 해당 불확실성을 기재한다.

즉 ‘적정의견 +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는 모순이 아니라 정상적인 조합입니다. 문제는 그 조합이 미래 부실의 선행지표라는 점 — 통계상 전환 위험이 미기재 기업의 약 23배에 달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 — 내부회계 평가·보고

자금부정 통제의 규정화

’2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이 상장협 자율규정에서 외부감사규정으로 법제화됐습니다.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의무 공시해야 합니다(일부 비금융회사는 ’26년부터 적용).

여기에 ’27년 시행 예정인 K-IFRS 제1118호(손익계산서 범주화, 영업손익 개념 변경, MPM 공시)가 더해지면서, 회사는 회계 변경이 내부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 핵심 수치 한눈에

구분’25년 적정비율비적정전기 대비
재무제표97.6% (2,637사)65사 (2.4%)유사 (+0.1%p)
내부회계98.6% (1,629사)24사비적정 9사 감소
유가증권시장98.5%
코스닥97.6%
코넥스89.9%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적정 중)66사 (2.5%)18사 감소

🔍 시사점

  1. ‘적정의견’은 출발점일 뿐 — 97.6%라는 높은 적정 비율은 외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신호지만, 강조사항·내부회계 의견을 함께 보지 않으면 정보 활용이 반쪽짜리에 그칩니다.
  2. 계속기업 강조사항은 강력한 선행지표 — 전기 강조 기업의 약 1/3이 1년 내 상장폐지·비적정으로 전환됐다는 통계는, 단순 ‘주의 권고’를 넘어 실질적 부실 신호로 받아들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3. 비적정의 본질은 ‘증거 부재’ — 비적정 사유가 회계기준 위배보다 감사범위 제한에 몰려 있다는 점은, 부실기업의 자료 협조·내부통제 문제가 결국 의견거절로 귀결됨을 시사합니다.
  4. 내부회계 안정화의 함의 — 감사대상이 늘었는데도 비적정이 줄었다는 것은 제도 정착의 신호지만, 자금부정 통제 의무 공시 도입으로 점검 강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5. 시장별 격차 — 코넥스의 89.9% — 시장 규모·기업 성숙도에 따른 적정 비율 격차는 투자자가 시장별로 다른 기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6. K-IFRS 1118호 대비가 다음 과제 — 영업손익 개념 변경·MPM 공시 도입은 단순 표시 변경이 아니라 회계처리·내부통제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합니다. ’27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 부담이 빠르게 가시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