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과 순환출자: 회계 장부로 읽는 휴마시스 잔혹사

📅 2026.07.09 09:34 · 뉴스웰 [issue웰 · finance & investment] (주미자 기자) — 「돈 먹는 하마 빌리언스, 1400억 어디 갔어? 휴마시스 ‘남궁견 미스터리’」 · 부제: “남궁 전 회장 590억 쏟아부은 빌리언스 장부가치 고작 ’80억1,700만원’ / 휴마시스 유동자산도 급감, ‘기획된 순환 출자·자금 돌리기’ 의혹 커져 / 소액주주들과 법적공방 본격화…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가 핵심”

⚠️ 사건의 성격 — 이 사안은 소액주주 측 고소·진정과 검찰 입건 단계로, 아직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의혹 단계다. 남궁 전 회장 측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제보자 무고죄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아래 서술은 뉴스웰 원문에 근거한 사실관계와 회계·법 조문 해설이며, 특정 인물의 유·무죄를 단정하지 않는다.

💡 핵심 요약

코로나19 진단키트 특수로 수천억원대 현금을 쌓았던 코스닥 상장사 휴마시스가, 전 최대주주 겸 회장을 둘러싼 자금 집행 적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일부 소액주주는 남궁견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경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무더기 진정을 접수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이 그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남궁 전 회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제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유동자산 약 1,400억원 감소 — 남궁 전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했던 2023년 1분기 연결 유동자산 3,523억원이, 스텔라이노베이션투자목적회사에 경영권을 넘긴 2025년 3월까지 약 1,400억원 급감. 본업(바이오)과 거리가 먼 엔터테인먼트 계열사 등에 자금이 집중 투입된 결과라는 지적.
  • 빌리언스(구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 투자 590억 → 장부가 80억1,700만원 — 2024년 5월 경남제약의 모회사인 빌리언스 지분 480억원 인수를 시작으로 지분 및 전환사채(CB)를 합쳐 590억원 투입. 올해 1분기 보고서 기준 장부가치는 80억1,700만원으로 430억원 이상의 손상차손이 회계에 반영됨.
  • 부실 인지 후 추가 출자 논란 — 소액주주 측은 “피투자회사의 자본잠식과 가치 급락 등 부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2025년 중순에도 빌리언스의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35억원을 추가 납입했다”고 배임 정황을 정조준.
  • 미설립 투자조합 배정 후 정정공시 — 지난 3월 빌리언스의 100억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최초 배정 대상이 ‘수피밸류업·수피시너지 신기술투자조합’이었으나 공시 제출일 기준 설립조차 되지 않은 조합. 두 차례 정정 끝에 휴마시스가 직접 100억원을 대납하는 구조로 변경.
  • 인콘 체제 재편과 자금 돌리기 의혹 — 지난 5월 휴마시스 최대주주가 인콘 외 특별관계자(지분율 19.31%) 체제로 재편. 황엽씨가 인콘 대표이사와 휴마시스 사내이사를 동시 겸직. 인콘이 외부 차입 없이 현금 21억원으로 휴마시스 주식을 장내 매수했는데, 인콘은 직전인 4월 21일 보유 빌리언스 CB를 장외 매도했고 같은 날 휴마시스가 빌리언스에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을 입금한 정황.
  • 빌리언스 지배구조 — 상단에 남궁 전 회장을 정점으로 아티스트·케이바이오랩스·판타지오·미래아이앤지·남산물산 등 계열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 노동계는 경남제약 인수 당시부터 감자·증자만 반복하며 실질적 생산설비 투자는 배제된 ‘먹튀’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세.
  • 남궁 전 회장 측 반박 — “지난 3월 이미 미래아이앤지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 이후인 4~5월에 발생한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이나 지분 거래는 본인과 전혀 무관하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왜곡된 망상에 사로잡힌 허위 주장으로, 제보자에 대해 무고죄 형사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 쟁점은 ‘실질적 영향력’ — 법조계·자본시장 관계자들은 계약 효력 발생 시점과 특수관계인 관계가 4월 중순까지 이어졌고, 남궁 전 회장이 개인 지배 법인을 통해 특별관계사(판타지오 등)의 우회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가 사법적 판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업무집행지시자(shadow director) — 등기임원이 아니면서도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말한다. 상법은 이러한 자를 ‘이사로 보아’ 회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 형식상 사임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 손상차손(impairment loss) —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 투자주식의 경우 피투자기업의 자본잠식, 영업환경 악화, 시장가치 급락 등이 대표적 손상징후에 해당한다.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자 방식. 지배구조 변동과 기존 주주 지분 희석을 수반하므로 배정 대상자의 실체와 납입 능력이 공시의 핵심 정보가 된다.
  •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 — 결손을 자본금 감소(무상감자)로 정리한 뒤 신주를 발행(유상증자)해 자본을 재조달하는 순서의 자본거래. 지배구조 개편과 손실 흡수를 동시에 이루는 방식이나, 기존 주주의 지분과 실질가치가 급격히 훼손될 수 있어 배임 논란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 관련 기준 본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9 — 손상징후 검토 의무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한다.

문단 12 — 손상징후의 예시

손상징후를 검토할 때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으로는 자산의 시장가치가 정상적 사용에 따른 예상 하락폭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한 경우, 기업이 영업하는 시장·경제·법률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내부정보원천으로는 자산의 진부화·물리적 손상 증거, 자산의 사용 범위나 방법에 불리한 변화가 있는 경우,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내부보고 증거 등이 포함된다.

문단 59 — 손상차손의 인식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문단 18).

휴마시스가 빌리언스 관련 투자에서 인식한 430억원 이상의 평가 감액은 위 기준에 따른 결과다. 다만 소액주주 측이 문제 삼는 지점은 손상 인식 자체가 아니라 ‘손상징후가 이미 명백했던 시점에 추가 출자가 이뤄졌는가’다. 특히 2025년 중순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에 35억원을 추가 납입한 대목은 문단 12의 외부·내부 정보원천이 이미 축적됐을 가능성이 있는 시점의 의사결정으로, 배임 고의를 다투는 국면에서 회계상 손상징후 문서화가 사후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40 — 손상징후 판단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손상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문단 41A —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문단 42 — 손상검사의 방법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단일 자산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이때 인식된 손상차손은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아니한다.

휴마시스의 빌리언스 투자는 지분 취득(480억원)과 전환사채(CB) 매입이 혼재된 구조로, 총 590억원이 투입됐다. 지분투자는 지배·유의적 영향력 여부에 따라 제1028호 또는 연결 기준이 적용되고, CB는 제1109호에 따라 별도로 분류·측정된다. 동일 피투자기업에 대해 성격이 다른 금융상품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을 때, 손상 인식 시점과 범위가 항목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안의 회계적 복잡성을 키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 — 특수관계자의 정의

특수관계자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한다. 개인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거나, 해당 기업이나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문단 18 —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의 성격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최소한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과 그 조건, 지급보증의 내용, 대손충당금 및 대손비용 등을 포함한다.

순환출자·자금 돌리기 의혹의 회계적 검증 지점이 바로 여기다. 남궁 전 회장을 정점으로 아티스트·케이바이오랩스·판타지오·미래아이앤지·남산물산 등 계열사 군(群) 간에 자금이 이동했다면, 각 거래는 특수관계자거래로서 성격·금액·잔액이 주석에 충실히 공시되었어야 한다. 공시가 누락되거나 실질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회계 이슈이자 감리 대상이 된다. 특히 특수관계 여부는 형식적 지분율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영향력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 쟁점과 정확히 맞닿는다.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남궁 전 회장 측은 “2025년 3월 미래아이앤지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방어 논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401조의2는 등기 여부나 지분 보유 여부가 아니라 ‘영향력의 실제 행사’를 기준으로 이사 책임을 확장한다. 판례 역시 주식 보유 현황을 유력한 정황으로 보되, 그것만으로 영향력 존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법조계가 지목하는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이 4월 중순까지 이어졌다는 점, 개인 지배 법인을 통한 판타지오 등 특별관계사의 우회적 지배력 유지 여부는 실체 판단의 재료가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제9호)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429조 제3항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4조 — 벌칙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배정 대상자는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최대주주에 관한 기재를 중요사항으로 판단해 온 바 있다. 공시 제출일 기준으로 설립조차 되지 않은 ‘수피밸류업·수피시너지 신기술투자조합’이 배정 대상자로 기재됐다면, 그 자체로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오인 유발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된다. 여기에 두 차례 정정을 거쳐 최대주주 휴마시스가 직접 100억원을 대납하는 구조로 바뀐 경위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통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는지를 되묻게 한다.

🔍 시사점

  1. ‘현금 부자’는 리스크의 반대말이 아니다. 일시적 특수로 확보한 대규모 현금은 본업 재투자 없이 방치될 때 오히려 지배구조 취약 기업의 표적이 된다. 유동자산이 3,523억원에서 약 1,400억원 감소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어떤 견제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사후적으로 검증될 것이다. 노동계가 지적한 ‘감자·증자만 반복하며 실질 설비 투자는 배제된 먹튀 행태’ 프레임이 이 사안 전체를 관통한다.
  2. 손상차손은 결과이지 면죄부가 아니다. 430억원의 손상 인식은 회계기준을 준수한 처리일 수 있지만, 동시에 ‘손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을 역산하는 단서가 된다. 특히 2025년 중순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에 35억원을 추가 납입한 대목은, 자본잠식과 가치 급락이 관측된 이후의 추가 출자로서 배임의 고의를 다투는 국면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3. 배정 대상자의 실체 확인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미설립 조합 ‘수피밸류업·수피시너지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신주 배정 공시는 발행회사의 내부통제가 최소한의 실사조차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정공시가 두 차례 반복됐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대한 정보 신뢰도를 훼손한다.
  4.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은 감리의 출발점이다. 계열사(아티스트·케이바이오랩스·판타지오·미래아이앤지·남산물산) 간 자금 이동이 실재했다면 K-IFRS 1024호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실질적 특수관계를 형식 지분율로 회피한 공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책임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5. 사임은 방패가 아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등기 이사가 아닌 자에게도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운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이 4월 중순까지 이어졌고, 개인 지배 법인을 통한 판타지오 등의 우회적 지배력 유지 여부가 실질적 영향력 판단의 핵심 재료가 되며, 이는 형사 배임 성립 여부와도 연동된다.
  6. 같은 날 벌어진 세 거래의 연쇄 — 자금 흐름의 시간축을 봐야 한다. 4월 21일 인콘의 빌리언스 CB 장외 매도 → 같은 날 휴마시스의 빌리언스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 입금 → 이후 인콘의 휴마시스 주식 21억원 장내 매수. 개별 거래는 각각의 근거를 갖췄더라도, 시간축을 겹쳐 보면 자금이 상장사 → 자회사 → 신규 최대주주 → 상장사 주식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관측된다. 계좌 추적을 통한 자금원 검증이 수사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7. 수사 단계와 확정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현재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소액주주 측 주장에 근거하며, 남궁 전 회장 측은 전면 부인과 함께 무고죄 대응을 예고했다.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는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사실 확정 이전에 결론을 예단하기보다, 공시 정정 이력·특수관계자 주석·손상 인식 시점이라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