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8일 | 서울신문
💡 핵심 요약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2015~2019년 총괄 프로듀싱 대가로 지급한 600억원(매출의 6%)을 둘러싼 세금 소송에서 승소해,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부가가치세 128억6400만원이 취소됐다. 세무당국은 일부 매출에 대응하는 용역이 없었고 지급액이 동종업계 프로듀서 평균 보수(20억원)에 비해 과다하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계약상 각 매출 항목에 대응하는 용역 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손금 부인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급 대가가 과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적정 대가인 ‘시가’는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다른 기획사 프로듀서 보수만으로는 이를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과세를 취소했고, 실제 지급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은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 SM이 강남세무서장 상대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8/27) / 총 부과 약 202억(법인세 161억+부가세 40억6900만) 중 128억6400만 취소(법인세 88억+부가세 40억6400만)
- 거래: SM, 2015~2019년 이수만에 총괄프로듀싱 대가 600억(음반·디지털·매니지먼트·공연 등 매출 6%) 지급 → 손금 처리로 과세소득 제외
- 과세 논리: 세무당국 “일부 매출(출연료·사용료 등)엔 용역 제공 없음, 가창출연료 기준 146억도 과다” → 동종 프로듀서(박진영·양현석·방시혁) 평균 보수 20억을 비교기준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부과
- 법원 판단①: 계약상 각 매출 항목에 대응하는 용역 의무 없음 → 일부 지급액 손금 제외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
- 법원 판단②: 대가 과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엔 해당 / 그러나 시가는 과세당국 입증책임 → 타 기획사 보수만으론 시가 입증 부족 → 과세 취소 / 실지급액 기재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부당행위계산부인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당국이 그 거래를 부인하고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 적용하려면 시가가 얼마인지가 전제된다.
- 시가와 입증책임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정상 거래가격(시가)은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 시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과도하다’는 판단만으로는 과세가 유지되기 어렵다.
- 손금 :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돼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 사업 관련성이 있고 정상적 대가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과다하거나 업무무관이면 부인될 수 있다.
📚 관련 기준 본문
1. 법인세법 제52조 · 시행령 제88조·제89조 —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시가
특수관계인 과다 대가와 시가 기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는 등(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과다 대가 지급)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그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법인세법 제52조). 이때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에 따른다(시행령 제89조).
👉 사건 연결: 세무당국은 이수만에게 지급된 대가가 동종 프로듀서(20억)보다 과다하다며 이 조항을 적용했다. 법원도 대가가 과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부인의 효과인 ‘시가 기준 재계산’을 하려면 그 시가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과세가 무너졌다.
2. 시가의 입증책임 — 과세당국의 증명 부담(대법원 확립 법리)
‘과도함’과 ‘시가 입증’은 별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소득을 재계산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시가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다. 지급 대가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유사 거래·감정 등 합리적 근거로 정상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처분은 유지되기 어렵다.
👉 사건 연결: 이 판결의 핵심이다. 법원은 ‘과도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도함을 걷어낸 정상가격(시가)이 얼마인지를 과세당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다른 기획사 프로듀서 보수(20억)는 계약 구조·역할이 다른 이수만의 총괄프로듀싱 시가를 증명하는 자료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얼마가 적정한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과하다’는 판단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3. 법인세법 제19조·제40조 — 손금의 요건과 용역 대응
계약 내용과 손금 인정 범위
손금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그 귀속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제19조·제40조).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대가에 상응하는 의무·용역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며,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는 지급은 함부로 손금에서 배제할 수 없다.
👉 사건 연결: 세무당국은 ‘일부 매출엔 대응 용역이 없다’며 그 부분 지급액을 손금에서 뺐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이 ‘각 매출 항목마다 대응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라 매출의 6%를 총괄프로듀싱 대가로 지급하는 구조라고 봤다. 계약 구조를 오해해 용역 대응을 요구한 손금 부인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대가의 성격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제 지급액과 공급가액의 일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제39조). 반대로 실제 지급·수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 사건 연결: 세무당국은 과다 지급분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SM과 이수만이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그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가가 과다하다는 것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 시사점
- ‘과도함’만으로는 과세 못 한다 : 법원은 대가가 과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를 유지할 수 없다고 봤다. 부인의 요건(과도함)과 효과(시가 재계산)는 별개이며, 후자의 입증책임은 과세당국에 있다.
- 비교대상의 적합성이 관건 : 다른 기획사 프로듀서 보수(20억)는 역할·계약구조가 다른 이수만의 시가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시가 입증에는 ‘유사성’이 핵심이며, 단순 평균 비교로는 정상가격을 대체할 수 없다.
- 계약 구조가 손금을 좌우한다 : 매출의 6%를 총괄프로듀싱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각 매출 항목별 용역 대응으로 재단해 손금을 부인한 것은 위법으로 판단됐다. 대가의 성격은 계약 내용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 과다 대가 ≠ 허위 세금계산서 : 실제 지급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었다면, 그 금액이 과다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대가의 적정성과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 특수관계 거래의 문서화 :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고액 보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를 안지만, 과세당국의 시가 입증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업으로선 대가 산정 근거와 계약 구조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 오너 리스크 판례의 이면 : 앞서 다룬 임원 상여·경영진 대여·황제사택처럼 특수관계 거래는 세무 표적이 되지만, 과세가 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입증책임 법리가 납세자 방어의 실질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크다. (단, 1심 판단이며 항소 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