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6일 | 이로운넷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8월 26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중견 회계법인인 한미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소속 회계사 등이 외부감사·M&A 자문 과정에서 취득한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와 공시 전 주요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1인당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자본시장법은 이처럼 계약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회계법인 등 ‘준내부자’의 정보 이용을 내부자와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정보가 생성·유통되는 길목을 지키는 시장의 게이트키퍼(회계법인)를 정면으로 겨눈 첫 대형 수사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부감사 제도 전반의 신뢰 문제와 회계법인 내부통제(임직원 주식거래 제한) 점검 요구로 번질 수 있다. (※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단계로, 관련자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재판으로 가려질 사안이다.)
- 수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금융위·금감원·거래소), 8/26 한미회계법인 압수수색 / 혐의: 소속 회계사 등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 1인당 수억원대 부당이득 / 최고위급 임원 포함 정황·관련 증권사(한국투자증권)도 압수수색·참고인 조사
- 구체 정황: 일본계 코스닥 상장사 SBI핀테크솔루션즈의 공개매수·자진 상장폐지 정보를 사전 입수해 KDR(주식예탁증서) 거래한 것으로 당국은 의심 / 공개매수는 발표 시 주가가 공개매수가 근처로 급등 → 사전 매수 시 사실상 무위험 차익
- 법적 지위: 회계법인은 외부감사·M&A 자문·기업가치평가·재무실사로 기업 핵심정보에 공개 전 접근 → 자본시장법상 ‘준내부자’(계약 체결·교섭·이행 과정 정보 취득자)로 규율 / 공개매수 정보 수령자·2차 정보수령자까지 처벌
- 제재: 부당이득 규모 클수록 형 가중·벌금도 이익 기준 / 당국은 몰수 범위를 미공개정보·부정거래까지 확대 정비 → 이익 환수+형사처벌 병행 가능
- 파장: 정보 수령자에서 정보 생성·유통 길목의 게이트키퍼로 표적 이동(증권사 임원→회계법인) / 사실 확인 시 외부감사 신뢰 문제로 확대 / 회계법인 임직원 주식거래 내부통제 작동 여부 점검 요구↑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정보가 공시로 공개되기 전에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며,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불공정거래의 대표 유형이다.
- 준내부자 : 회사 임직원·주요주주 같은 내부자는 아니지만, 감사·자문 등 계약을 체결·교섭·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회계법인·법무법인 등이 해당하며, 내부자와 동일하게 규율된다.
- 게이트키퍼(gatekeeper) :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중개하는 문지기 역할의 전문가 집단. 정보에 앞서 접근하는 만큼 높은 독립성·비밀유지가 요구된다.
📚 관련 기준 본문
1.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의 범위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 등이 그 지위에서 알게 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4조 제1항). 이러한 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정보수령자도 같은 규율을 받는다.
👉 사건 연결: 이 사건의 핵심 조문이다. 회계법인은 감사·자문 ‘계약’을 통해 기업 내부정보에 접근하는 전형적 준내부자로, 제174조 제1항이 상정하는 규율 대상이다. 소속 회계사가 그 지위에서 알게 된 공시 전 정보로 거래했다면 정면으로 이 금지에 저촉된다. 정보를 넘겨받아 거래한 제3자가 있다면 정보수령자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2.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2항 — 공개매수 관련 정보 이용 금지
공개매수 실시·중지 정보의 특칙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공개매수예정자와의 계약 관계 등에서 알게 된 자는, 그 정보를 공개매수 대상 주식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4조 제2항).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도 같다.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 관련 정보는 제3항이 별도로 규율한다.)
👉 사건 연결: 혐의에서 특히 무게가 실리는 공개매수 정보를 겨냥한 별도 조항이다. 공개매수는 발표 시 주가가 공개매수가 근처로 뛰어, 사전에 알고 사두면 손실 위험 없이 차익이 확정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중에서도 이득의 확실성이 가장 큰 유형이라, 회계법인이 자문 과정에서 이 정보(SBI핀테크솔루션즈 공개매수·자진상폐 등)를 알고 이용했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
3. 자본시장법 제443조·제447조의2 — 벌칙과 부당이득 환수
이익 규모 연동 가중처벌과 몰수·추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형이 가중되며, 벌금도 그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제443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하며(제447조의2), 그 몰수 범위는 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 사건 연결: 처벌이 부당이득 규모에 연동되는 구조라, 1인당 수억원대라는 이득 규모가 형량을 좌우한다. 이익 환수(몰수·추징)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번 것을 토해내고 처벌까지’ 받는 국면이 된다. 당국이 몰수 범위를 넓혀온 것도 불공정거래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려는 취지다.
4. 공인회계사법 제20조 · 외부감사법 — 감사인의 독립성과 비밀유지
직무상 취득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공인회계사법 제20조 비밀엄수), 감사인은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 감사 대상 회사 주식의 보유·거래 제한 등은 독립성 확보의 핵심 요건이다.
👉 사건 연결: 이 사건이 단순 불공정거래를 넘어 감사 제도의 신뢰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사인은 기업 내부정보 앞에서 독립성과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리라는 믿음이 외부감사 제도의 전제인데, 그 정보가 개인 주식 계좌로 흘러갔다면 이 전제가 무너진다. 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의 감사 대상 주식 거래를 실제로 통제·모니터링하고 있었는지, 그 내부통제 작동 여부가 함께 도마에 오른다.
🔍 시사점
- 게이트키퍼가 표적이 됐다 : 그간 수사가 정보를 넘겨받아 이용한 시장 참여자를 겨눴다면, 이번엔 정보가 생성·유통되는 길목의 전문가 집단을 정면으로 겨눴다. 시장의 파수꾼이 사익 추구에 지위를 이용했다는 혐의라 파장이 다르다.
- 준내부자 규율의 전형 : 회계법인은 감사·자문 계약으로 기업 내부에 들어가는 준내부자다. 내부자가 아니어도 계약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되면 동일하게 규율된다는 자본시장법의 취지가 정면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다.
- 공개매수 정보의 확실성 : 공개매수는 발표 시 주가가 급등해, 사전에 알면 무위험 차익이 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중 이득의 확실성이 가장 큰 유형이라, 이 정보를 이용했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 환수와 처벌의 병행 : 처벌이 부당이득 규모에 연동되고 몰수·추징까지 가능해, 혐의가 사실이면 ‘번 것을 토해내고 처벌받는’ 구조다. 불공정거래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려는 제도 정비의 결과다.
- 외부감사 신뢰의 문제 : 감사인이 정보 앞에서 독립성·비밀유지를 지킨다는 믿음이 외부감사의 전제다. 그 정보가 개인 계좌로 흘렀다면 개인 범죄를 넘어 제도 신뢰의 문제가 되고, 회계법인 내부통제 점검 요구로 번진다.
- 내부통제의 실효성 시험 : 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의 감사 대상 주식 보유·거래를 실제로 제한·모니터링했는지가 관건이 된다. 이 사건은 감사인 개인의 윤리를 넘어, 법인 차원의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시험대에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