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자본 뻥튀기부터 재고 돌려막기까지…금양 회계부정의 민낯

📅 2026년 9월 4일 | 더트래커

“거짓말쟁이가 받는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할 때조차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 탈무드 (산헤드린 89b)

💡 핵심 요약

발포제 제조사이자 이차전지 신사업으로 주목받았던 금양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증선위 감리에서 세 갈래의 회계처리 위반이 확인됐다. ① 2022년 실물 재고 이전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출·매출원가를 각각 103억원 부풀렸고, ②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으로 공동지배하는 몽골법인을 종속기업으로 잘못 분류해 연결에 포함, 2023년 연결 기준 자기자본 약 618억원을 과대계상했으며, ③ 영업손익 악화 징후에도 손상차손(2023년 연결 기준 약 742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9월 2일 제15차 회의에서 회사·대표이사·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전 영업담당임원 외 2인은 검찰 통보)하고, 대표이사 외 3인 해임(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과징금은 금융위 최종 결정). 부실감사가 확인된 외부감사인(선진회계법인)도 함께 제재받았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4,050억원 유상증자 지연 등이 겹쳐 정상화 부담이 커졌고, 금양은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이다.

  • 제재(9/2 증선위): 회사·대표·전 담당임원 검찰 고발(전 영업담당임원 외 2인 검찰 통보) / 대표 외 3인 해임(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 전 영업담당임원 외 1인 해임권고 상당 / 감사인 지정 3년·시정요구 / 과징금은 금융위 최종 결정
  • 허위매출: 2022년 실물 재고 이전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 별도·연결 매출·매출원가 각각 103억 허위 계상
  • 몽골법인: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으로 공동지배인데 종속기업으로 오분류·연결 → 2023년 연결 자기자본 약 618억 과대계상
  • 손상차손: 영업손익 악화 징후에도 손상차손 미인식(2023년 연결 기준 약 742억) → 자산·이익 과대
  • 감사방해: 거래상대방과 공모해 재고 일시 이동 후 실거래처럼 자료 조작 / 감리 과정서도 허위 증빙·자료 제출
  • 감사인 제재: 외부감사인(선진회계법인) 매출·매출원가 통제·세부테스트 소홀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감사업무 제한 2년, 소속 회계사 2명 조치
  • 상폐·자금: 2024·2025 2년 연속 의견거절 → 5/20 거래소 상폐 의결 → 5/21 효력정지 가처분(거래정지·잠정 중단) / 4,050억 3자배정 유증(스카엡) 납입 반복 연기 / 금양 “소명 미반영” 법적 대응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가공매출(허위매출) : 실제 재화·용역의 이전 없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매출을 계상하는 것. 매출과 매출원가를 함께 부풀려 외형을 키우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동반되는 대표적 회계부정 유형이다.
  • 종속기업 vs 공동기업 : 한 회사가 단독으로 지배하면 종속기업(전부 연결 대상), 둘 이상이 계약상 합의로 공동지배하면 공동약정(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이다. 공동기업은 전부 연결하지 않고 지분법으로 처리한다.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으로 잘못 연결하면 자산·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된다.
  • 감사의견 거절과 ‘즉시 상장폐지’ : 감사인이 의견 표명을 거부하는 것이 의견거절이며, 2년 연속이면 실질심사 없이 곧바로 퇴출되는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코스피). 회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면 확정 전까지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 관련 기준 본문

※ 아래 인용 상자는 법조문·기준서 원문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요건을 풀어 정리한 요약이다.

1.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매출인식과 통제 이전

재화의 통제 이전과 수익 인식 (문단 31·33)

수익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즉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될 때 인식한다(문단 31). 통제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효익을 대부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문단 33), 실물의 이전이나 위험·보상의 실질적 이전이 없다면 수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을 인식할 수 없다.

👉 사건 연결: 허위매출의 회계적 본질이 여기에 있다. 재고를 실제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통제가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수익 인식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금양은 실물 이전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아 매출·매출원가를 각각 103억 계상했는데, 이는 통제 이전이라는 수익 인식의 근간을 무시한 전형적 가공매출이다.

2. K-IFRS 제1110호·제1111호(·제1028호) — 종속기업과 공동기업의 구분

단독 지배와 공동지배, 그리고 연결 범위

투자자가 단독으로 지배력을 갖는 기업은 종속기업으로 전부 연결한다(제1110호). 그러나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계약상 합의로 공동지배하는 약정은 공동약정으로 분류하며(제1111호), 별도 기구를 통한 공동기업은 전부 연결하지 않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제1028호).

👉 사건 연결: 몽골법인 문제의 핵심이다.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으로 공동지배하는 관계라면 단독 지배가 아니므로 종속기업으로 전부 연결할 수 없고, 지분법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금양은 이를 종속기업으로 분류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했고, 그 결과 2023년 연결 기준 자기자본이 약 618억 과대계상됐다. 지배력의 판단(단독이냐 공동이냐)이 연결 범위를 가르고, 그것이 곧 자기자본 규모로 직결된다. 상장 유지가 자기자본과 얽힌 상황에서 이 과대계상은 특히 민감하다.

3.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손상징후와 손상차손 인식

회수가능액 하락 시 손상차손 인식

매 보고기간 말 자산의 손상 징후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추정한다.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즉시 비용 인식하여야 한다.

👉 사건 연결: 원문에서 놓치기 쉬운 세 번째 지적이 이 지점이다. 증선위는 금양이 영업손익 악화라는 명백한 손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손상차손(2023년 연결 기준 약 742억)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손상차손을 미루면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동시에 과대 표시된다. 허위매출·자기자본 과대계상과 같은 방향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하는 효과로, 상장 유지 요건과도 직결된다.

4. 회계감사기준서(KSA) 240·501·505 — 부정과 감사방해

재고 실재성·외부조회와 위장 거래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한다(KSA 240). 재고자산이 중요하면 실사 입회로 실재성을 확인하고(KSA 501), 매출·채권 등은 외부조회로 검증한다(KSA 505). 재고를 일시 이동해 실거래를 위장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시하는 행위는 이러한 감사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경영진의 부정 정황을 시사한다.

👉 사건 연결: 금양은 거래상대방과 공모해 재고를 일시 이동시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자료를 꾸미고, 감리 과정에서도 허위 증빙을 제출했다.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적극적 감사방해로, 위반동기를 ‘고의’로 판단하는 근거이자 검찰 고발이라는 무거운 조치로 이어졌다. 한편 증선위는 이 매출·매출원가에 대한 통제·세부테스트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선진회계법인)에게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내렸다.

5. 외부감사법·조세범처벌법 — 제재와 형사책임

고의 분식과 허위 세금계산서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증선위는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검찰 고발(또는 통보)·과징금·감사인 지정 등을 부과한다(외부감사법).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

👉 사건 연결: 제재 수위가 이 사안의 무게를 보여준다. 해임권고·직무정지에 더해 회사·대표·전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됐고(전 영업담당임원 외 2인은 통보), 감사인 지정 3년이 부과됐다. 앞서 다룬 영풍 사건이 ‘고의로 보되 형사조치는 제외’였던 것과 대비되는데, 금양은 허위 세금계산서·감사방해라는 적극적 부정이 확인돼 형사 고발로 직행했다. 회계부정이 세무 범죄(가공 세금계산서)와 겹치는 지점이기도 하다.

🔍 시사점

  1. 통제 이전 없으면 매출 없다 : 실물을 넘기지 않았다면 통제가 이전되지 않아 수익 인식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103억 매출은 매출인식의 근간을 무시한 가공매출이다.
  2. 지배력 판단이 연결·자기자본을 가른다 : 공동지배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잘못 연결하면 자산·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된다. 단독 지배냐 공동 지배냐가 연결 범위를, 나아가 상장 유지와 직결되는 자기자본 규모를 좌우한다.
  3. 손상차손 회피도 이익 부풀리기다 : 손상 징후가 있는데도 손상차손을 미루면 자산과 이익이 함께 과대 표시된다. 허위매출·자기자본 과대와 같은 방향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결코 부차적 쟁점이 아니다.
  4. 감사방해가 고의를 확정한다 : 재고 일시 이동·허위 증빙은 기본 감사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적극적 위장이다. 이런 방해가 확인되면 위반동기가 고의로 굳어지고, 제재는 검찰 고발로 무거워진다. 부실감사가 확인된 외부감사인도 함께 제재받았다.
  5. 회계부정과 세무범죄의 결합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외감법상 분식이자 조세범처벌법상 범죄다. 회계와 세무 양쪽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로, 형사 리스크가 배가된다.
  6. 회계부정이 상폐·정상화 신뢰에 미치는 영향 : 2년 연속 의견거절·상폐 결정·유증 지연에 회계부정 제재까지 겹쳤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중에 나온 부정 확인은, 회사가 주장해온 경영 정상화·투자유치 논리의 신뢰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원 판단과 자금 조달 성사 여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