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20 | 조세일보 (임도영 기자)
💡 핵심 요약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운영사와 연계 회계법인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적발해 7월 14일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7월 20일 발표했다. 이는 세무사가 아닌 영리기업이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금지한 개정 세무사법이 6월 24일 시행된 이후 공개된 첫 제재 사례다. 세무사회는 이미 시행 전후로 모든 세무플랫폼·회계법인·법무법인에 사전계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앞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계도기간 종료 시 예고 없이 국세청 통보와 형사고발로 대응할 방침이다.
- ‘한번 클릭으로 부가가치세 무료신고‘, ‘부가세 신고 비용 무료‘ 등 세무대리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가 문제로 지적됨
- 플랫폼 광고에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세무사의 사진·프로필을 전면 배치해, 운영주체가 영리기업임에도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세무대리 서비스로 인식하게 만든 점이 핵심 위반 근거
- 연계 회계법인이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 합격자’를 ‘세무사’로 표기한 점도 함께 적발 → 7월 8일 양측에 시정 요구 공문 발송(사전계고)
- 세무사회 요구사항: ①오인 우려 표시·광고 전면 삭제 ②홈페이지·앱·SNS 등 세무대리 관련 서비스 즉각 폐쇄·중단 ③미등록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 ④7일 이내 공문 회신 ⑤조세전문 인터넷신문 및 세무사신문에 사과문 게재
- 운영사 측은 “이용자 신고 편의를 지원하는 전산프로그램일 뿐 세무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면서도 광고를 전면 수정·삭제하고 홍보물을 비공개 처리,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승인절차 등 자체 관리체계 마련을 약속
📅 진행 경과
- 2025년 12월 — 세무사법 개정·공포 (세무사회가 주도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개정)
- 2026.6.24 — 개정 세무사법 시행. 세무사회, 시행 전후로 모든 세무플랫폼·회계법인·법무법인에 사전계고 공문 발송
- 2026.7.8 — 회원 제보로 위반 적발 → 플랫폼 운영사와 연계 회계법인에 고발 전 시정조치 요구 공문 발송(사전계고 착수), 7일 내 회신 요구
- 2026.7.14 — 양사, 사과문과 함께 광고 중단·삭제 등 시정조치 완료
- 2026.7.20 — 세무사회, 개정법 시행 후 첫 적발·시정 사례로 공개 발표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세무대리 오인광고 —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그렇게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개정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핵심은 ‘실제로 세무대리를 했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 했는지‘다.
- 세무플랫폼 — 앱·웹을 통해 세금 신고·환급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영리 플랫폼. 세무사가 아닌 영리법인이므로 세무대리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다. ‘전산프로그램 제공’과 ‘세무대리’의 경계가 이 규제의 실질적 쟁점이다.
- 미등록자 명칭 사용 —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주의할 점은 시험 합격만으로는 ‘세무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 이번 건도 ‘세무사 합격자’를 ‘세무사’로 표기한 것이 적발됐다.
- 사전계고(事前戒告) — 고발·행정조치에 앞서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세무사회는 이를 매뉴얼화해 계고 → 미이행 시 국세청 통보·형사고발의 2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 관련 기준 본문
세무사법 (표시·광고 규제)
제20조 제3항 (업무의 제한 등) — 세무대리 오인 표시·광고 금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년 12월 개정·공포, 6개월 유예 후 2026년 6월 24일 시행)
이번 사례의 핵심 근거 조항이다. 종전에는 무자격자가 ‘세무대리’라는 직접 문구만 피하면 규제가 어려웠으나, 개정법은 ‘오인 우려’까지 금지 대상으로 넓혔다. 세무사회가 제시한 구체적 위반 근거는 두 갈래다.
- 전문가 사진·프로필의 전면 배치 — 운영주체가 영리기업임에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세무사의 사진과 프로필을 앞세워, 소비자가 “회계법인 또는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세무대리 서비스”로 인식하게 만든 점
- ‘부가가치세 무료신고’ 등 표시 및 서비스 운영 — 세무대리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구
즉 문구 하나가 아니라 광고의 전체적 인상(overall impression)이 판단 기준이 됐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제20조 제2항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연계 회계법인이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 합격자’를 ‘세무사’로 표기한 부분이 이 조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합격 ≠ 등록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조직 내 직함·프로필 표기가 그대로 규제 리스크가 되는 지점이다.
제20조의2 — 세무사회의 통보 근거
세무사회는 시정 미이행 시 “세무사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위반”으로 단속기관인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통고했다. 오인광고(제20조 제3항)와 명칭 사용(제20조 제2항)뿐 아니라 제20조의2까지 함께 적시했다는 점에서, 세무사회가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 자체까지 문제 삼을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읽힌다.
벌칙 — 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사로 등록한 사람만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며,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오인 표시·광고]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연동된 규제라는 점이 이번 집행의 무게를 결정한다. 세무사회의 ‘국세청 통보·형사고발’ 경고가 실효성을 갖는 근거이며, 오인광고가 실제 세무대리 수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가 3배로 올라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제12조의7 (광고) 및 시행령 — 세무사 광고 기준
세무사는 자기 또는 소속 세무사의 학력·경력·주요 취급업무·업무실적 등을 광고할 수 있으며, 그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지 유형: ▲타인명의 광고 ▲무료·최저가 등 낮은 보수 유인 광고 ▲평균 환급액 등 부당기대 유도 광고 ▲업계 최고·국내 유일·환급률 1위 등 비교·비방 광고)
제20조 제3항이 ‘무자격자’를 겨눈다면, 제12조의7과 시행령상 광고 기준은 세무사·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회계법인·변호사·법무법인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건에서 회계법인이 ‘세무사 광고 기준’ 위반으로 함께 적발된 근거이며, 회계법인의 세무 마케팅도 예외가 아니라는 신호다.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발언 (원문 인용)
“세무사가 아닌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세무플랫폼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등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세무사회가 주도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플랫폼은 더 이상 세무업무를 할 수 없도록 통제됐다.”
“세무사회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 전후에 모든 세무플랫폼과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에 사전계고 공문을 보내 자진 시정을 하도록 계고했다. 앞으로 세무사법 위반이 제보되거나 인지되는 즉시 국세청 행정고발과 사법당국 형사고발하는 매뉴얼을 가동해 불법적 플랫폼기업과 이에 협력하는 전문자격사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다.”
🔍 시사점
- 시행 첫 공개 제재 = 집행 신호탄 — 6·24 개정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공개된 시정 사례로, ‘계도’가 아닌 실제 집행 국면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세무사회는 이미 시행 전후로 모든 플랫폼·회계법인·법무법인에 사전계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여서, 향후 적발 건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기 어렵다.
- 회계법인·회계사도 규제 대상 — 이번 건이 ‘연계 회계법인’을 함께 겨눴다는 점이 핵심이다.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회계법인·변호사·법무법인 모두 제12조의7 광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구재이 회장이 “이에 협력하는 전문자격사까지 발본색원“이라고 못 박은 만큼 플랫폼 제휴 자체가 리스크 요인이 됐다. 세무 마케팅 콘텐츠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
- 문구가 아니라 ‘전체적 인상’이 심사 대상 — 세무사회가 제시한 1순위 위반 근거는 ‘부가세 무료신고’ 문구가 아니라 전문가 사진·프로필의 전면 배치였다. 즉 개별 카피만 손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랜딩페이지 레이아웃·인물 노출 방식·운영주체 표시의 시인성까지 종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 ‘무료’ 문구가 곧 형사 리스크 — ‘부가세 무료신고’ 같은 무료·오인 문구는 무자격자에게는 제20조 제3항 위반이고, 세무사·회계사에게는 제12조의7의 ‘무료·최저가 등 낮은 보수 유인 광고’ 금지에 걸린다. 즉 누가 하든 문제가 되는 문구다. 플랫폼·제휴사의 광고 카피, 랜딩페이지, SNS 문구를 법무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 ‘합격’과 ‘등록’을 구분한 표기 관리가 필요 —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어도 등록 전에는 ‘세무사’가 아니다. 이번 건에서 ‘세무사 합격자’를 ‘세무사’로 표기한 것이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홈페이지 프로필·직함·명함·수임 제안서까지 표기 통제 프로세스를 갖춰야 하며, 적발 시 회사와 개인 모두 형사 리스크를 진다.
- ‘자율시정 → 형사고발’ 2단계 집행 구조 — 세무사회는 사전계고(7월 8일) → 7일 내 회신 → 미이행 시 국세청 통보·형사고발로 전환하는 매뉴얼을 운영한다. 이번 건은 6일 만에(7월 14일) 시정 완료됐다. 계고 공문 수령 시 기한 내 신속 대응이 리스크 관리의 분기점이며, 세무사회가 “계도기간 종료 시 예고 없이 신고·형사고발”을 예고한 만큼 이 완충지대도 곧 사라진다.
- 사과문 게재라는 평판 리스크 — 세무사회 요구사항에는 조세전문 인터넷신문 및 세무사신문에 사과문 게재가 포함됐고, 실제로 이행됐다. 형사처벌 이전에 업계 매체를 통한 공개 사과가 선행된다는 점은, 특히 IPO·투자유치를 준비하는 플랫폼 기업에 정량화하기 어려운 평판 비용으로 작용한다.
- 세금 편의기능 결합 플랫폼의 경계선 — 신고·환급 등 세무 편의기능을 붙이는 핀테크·플랫폼 서비스는 ‘전산프로그램 제공‘과 ‘세무대리 오인‘의 경계에 놓인다. 이번 운영사도 “전산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광고는 전면 수정했다. 실무 안전판은 ①서비스 운영 주체의 명확한 표시 ②광고 사전 승인 절차 ③제휴 전문가의 역할 범위 명시다 — 실제로 이번 운영사가 재발방지책으로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 이 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법령을 정리한 일반적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의사결정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