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일 | 조세일보
💡 핵심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 법인이 2022년 약 355억원 수익을 낸 뒤 지급한 117억5000만원 특별상여금 중 100% 지분 대표이사 몫 80억원(연봉의 약 18배)과 무담보·무이자 대여금 71억원이 직무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이익 분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인세 부과처분 대부분(약 36억2000만원)을 유지하고, 일반 임직원 상여금 관련분(약 2억1000만원)만 취소했다. 세 부담을 줄이며 대표에게 현금을 몰아주는 방안을 검토한 법무·회계법인 이메일과 허위 사원총회 의사록이 부정행위로 인정돼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다.
- 사실관계: A법인(태양광) 2022년 수익 약 355억 → 특별상여금 총 117.5억 지급, 그중 대표이사 B(지분 100%)에게 80억(연봉 약 4억의 약 18배)
- 대표는 급여 4억·배당 30억 외에 무담보·무이자 대여금 71억 추가 수령(대부분 고가 자산 취득에 사용)
- 국세청(삼성세무서장): 상여·대여를 이익 분배로 보아 법인세 약 38.33억 등 부과
- 법원(1심): 대표(및 조세일보 보도상 부대표) 상여·대여는 직무 대가 아닌 이익처분 → 손금 불인정, 법인세 약 36.2억 유지 / 일반 임직원 상여는 정상 보상으로 인정해 관련 법인세 약 2.11억 취소
- 부정행위 인정: 절세 목적으로 허위 사원총회 의사록 작성 → 가산세 적법 / 무담보·무이자 대여 71억도 실질 상여로 재구성
※ 원고 일부 승소(1심) 판결로, 항소 여부에 따라 확정이 갈린다. 핵심 수치(80억 상여·71억 대여·법인세 38.33억 부과·2.11억 취소)는 다수 매체로 확인되며, 부대표분·일반 임직원 상여 규모 등 세부 breakdown은 조세일보 보도 기준이다(원문 도메인 접근 제한).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손금불산입·이익처분 : 손금은 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과세소득을 줄인다. 그러나 직무 대가가 아닌 ‘이익처분'(유보이익의 배분) 성격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늘고 법인세가 증가한다.
-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기준 :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규모·경위가 직무 대가로서 합리적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 부정행위 가산세 : 사실과 다른 장부·서류 작성 등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폐·조작이 있으면 일반 과소신고(10%)보다 무거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된다. 허위 의사록 작성이 대표적이다.
📚 관련 기준 본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3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항]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등 외의 자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는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사건 연결: 이 판결의 정면 근거다. 연봉의 약 18배에 이르는 80억원 상여는 직무 대가로서의 지급기준을 벗어난 ‘이익처분’으로 판단돼 손금이 부인됐다. 특히 대표가 지분 100% 지배주주라는 점에서 제3항(지배주주 임원 초과보수)의 취지와도 맞닿는다. 반면 일반 임직원 상여는 정상 보상으로 인정된 것이, 규모·경위·지급기준 부합 여부가 손금 인정을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2. 법인세법 제52조 · 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무이자 대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무상·저리 대여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계산을 부인한다(법 제52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며(시행령 제88조), 시가(적정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사건 연결: 무담보·무이자 71억원 대여는 특수관계인(지분 100% 대표)에 대한 전형적 부당행위 유형이다. 나아가 법원은 상환을 전제로 한 일반 대여로 보기 어렵다며 대여의 형식 자체를 부인하고 실질을 상여로 재구성했다. 대부분을 고가 자산 취득에 쓴 정황이 ‘상환 의사 없는 이익 분배’라는 실질 판단의 근거가 됐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47조의3 — 실질과세와 부정 가산세
실질과세 원칙과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과세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한다(제14조).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정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가중된 가산세(40%)를 부과한다(제47조의3).
👉 사건 연결: 상여든 대여든 형식과 무관하게 ‘이익 분배’라는 실질로 과세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이다. 특히 절세 의도를 숨기려 사실과 다른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행위는 단순 과소신고를 넘어선 부정행위로 인정돼, 가중 가산세 부과의 적법 근거가 됐다.
🔍 시사점
- 규모가 성격을 드러낸다 : 연봉의 18배에 이르는 상여는 직무 대가로 설명되기 어렵다. 지급 규모와 경위가 통상적 보수 수준을 크게 벗어나면 ‘이익처분’으로 재구성될 위험이 커진다.
- 형식보다 실질 : 상여·대여라는 이름이 아니라 자금의 실제 성격이 과세를 좌우한다. 무담보·무이자에 상환 정황이 없는 대여는 대여의 외형을 갖춰도 이익 분배로 볼 수 있다.
- 1인 주주 법인의 취약성 : 지분 100% 대표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는 배당 대신 상여·대여로 우회했다는 의심을 사기 쉽다. 배당소득세보다 손금 처리가 유리하다는 유인이 곧 과세 리스크가 된다.
- 절세 흔적이 부정행위로 : 세 부담을 줄이며 현금을 몰아주는 방안을 담은 자문 이메일과 허위 의사록은 오히려 부정행위의 증거가 됐다. 의도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중 가산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
- 지급기준의 사전 정비 : 임원 상여 손금 인정의 관건은 정관·주총·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의 존재와 그 부합 여부다. 사후 정당화가 아니라 사전에 합리적 기준을 갖추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 일부 취소가 주는 교훈 : 일반 임직원 상여는 정상 보상으로 인정돼 과세가 취소됐다. 동일한 ‘특별상여금’이라도 수령자·규모·경위에 따라 손금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실무적 분기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