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도 월급이다”… 임직원 차량 할인 과세가 부른 현대차 노사 충돌

📅 2026년 9월 6일 | 조세일보

“공짜 점심 같은 건 없다.”

— 밀턴 프리드먼,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1975)

💡 핵심 요약

현대자동차가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임직원 차량 할인율을 전 직원 20%로 단일화하려던 방안이 노조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발단은 2024년 세법개정(2025년 시행)으로 임직원 할인 이익 중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을 넘는 할인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사측은 과세 한도인 20%로 할인율을 맞춰 세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려 했으나(5~16년차 할인율은 20%로 상향, 장기근속자 축소분은 근속 구간별 200만~400만원 복지포인트로 보완), 노조는 차량 할인이 근속 보상 성격을 갖는다며 30% 유지와 초과 과세분 회사 대납(삼성전자 보전 사례 거론)을 요구했다. 사측이 제시안을 거두며 논의는 중단됐지만, 과세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세 부담 문제는 향후 노사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 현행 할인: 근속 5년 미만 10%부터 26년 이상 최대 30%까지 차등(10~30%) → 사측 전 직원 20% 단일화 제시
  • 과세 계기: 2024년 세법개정(2025년 시행) → 임직원 할인 이익 중 시가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초과분을 근로소득 과세 / 예: 5000만원차 30%할인(1500만) 중 비과세 1000만(20%) 초과 500만원 과세
  • 사측안: 과세 한도 20%에 맞춰 세금 발생 원천 차단 / 5~16년차 할인율은 20%로 상향·장기근속 할인↓ / 축소분은 근속 구간별 복지포인트 200만~400만원으로 보완
  • 노조 요구: 차량할인은 근속 보상 성격 → 30% 유지+초과 과세분 회사 대납(삼성전자 보전 사례 거론) / 즉시 할인 vs 복지포인트 체감 효용差·장기근속 유인 축소 우려
  • 안전장치·결과: 자동차·가전 할인구매는 2년간 재판매 제한(급여보전 변질 방지) / 노조 반대로 제시안 사실상 무산·논의 중단 / 세 부담이 향후 협상 핵심 쟁점으로 잔존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현물 근로소득 : 급여 외에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할인·사택·물품 등). 현금이 아니어도 실질적 이득이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법이 정한 항목·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 임직원 할인 과세(20% 또는 240만원) : 회사가 자사·계열사 제품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 때,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소득세법 제20조①6호·제12조③처목, 시행령 제17조의5). 2024년 세법개정(2025년 시행)으로 명확해졌다.
  • 세금 대납(gross-up) :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 다만 대납한 세금 자체가 또 근로소득이 되어 추가 과세되는 구조라, 회사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 관련 기준 본문

※ 아래 인용 상자는 법조문 원문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요건을 풀어 정리한 요약이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 — 임직원 할인이익의 근로소득 산입

현물·경제적 이익의 근로소득 포함

근로소득은 봉급·급여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특히 사업자·법인(계열사 포함)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제20조 제1항 제6호, 2024년 신설).

👉 사건 연결: 차량 할인이 왜 세금 문제가 되는지의 출발점이다. 임직원 할인은 현금은 아니지만 시가보다 싸게 사는 만큼의 경제적 이익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과세되지 않던 이 혜택이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이 2024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되면서, 과세 기준 정비의 근거가 됐다.

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시행령 제17조의5 — 할인의 비과세 한도(20% 또는 240만원)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과세

임직원 할인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비과세한다(제12조 제3호 처목). 그 금액은 임직원이 해당 과세기간에 할인 구매한 재화·용역의 시가 합계액 × 20%연 240만원큰 금액이다(시행령 제17조의5). 이를 넘는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아울러 자동차·가전 등은 2년간 재판매가 제한된다(급여보전 수단 변질 방지).

👉 사건 연결: 이 사건의 핵심 조문이다. ‘시가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 초과분 과세라는 선이 그어지면서, 30% 할인을 받던 장기근속자에게는 초과 10%p만큼 세금이 생긴다. 5000만원차라면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20%>240만원)이라 5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다. 사측이 할인율을 20%로 맞추려 한 것은 이 비과세 한도에 정확히 맞춰 세금 발생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고, 노조의 30% 유지 요구는 그 초과분 과세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20%라는 선 하나가 노사 협상의 축이 됐다.

3. 소득세법 — 세금 대납액의 근로소득 산입(그로스업)

회사 대납 세금의 추가 과세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대납액 역시 근로자가 받은 경제적 이익이므로 근로소득에 산입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대납액에 다시 세금이 붙는 순환(그로스업) 구조가 생겨, 회사의 실제 부담은 명목 세액보다 커진다.

👉 사건 연결: 노조가 요구한 ‘초과 과세분 회사 대납’이 간단치 않은 이유다.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대납액도 근로소득이 되어 또 세금이 붙는다. 이 그로스업 구조 때문에 회사의 실제 부담은 명목 세액보다 커진다. 사측이 대납을 거부하고 아예 할인율을 20%로 낮추는 역제안을 택한 배경에는, 대납의 눈덩이 효과와 매년 반복될 비용 부담, 그리고 중복과세·과도한 복지 논란 우려가 있다.

4. 소득세법 — 복리후생적 급여와 비과세의 경계

복지 혜택의 과세·비과세 구분

사용자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 중 법령에서 정한 항목·한도는 비과세되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복지포인트 등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서 실질적 이익이면 과세 여부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사건 연결: 사측이 할인 축소분을 복지포인트로 보완하겠다고 한 것도 세무상 함의가 있다. 복지포인트 역시 실질이 근로의 대가면 과세될 수 있어, 형태만 바꾼다고 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즉시 현금성 할인과 복지포인트는 근로자 체감 효용이 달라 노조가 반발했다. 복리후생을 어떤 형태로 설계하느냐가 과세와 근로자 만족 양쪽에 영향을 주는, 노사·세무가 얽힌 사안이다.

🔍 시사점

  1. 할인도 소득이다 : 임직원 할인은 현금이 아니어도 시가보다 싸게 사는 만큼의 경제적 이익이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행적으로 과세되지 않던 혜택에 ‘20% 또는 240만원’ 기준선이 그어지며 세금 문제가 표면화됐다.
  2. 20%라는 선이 협상을 가른다 : 시가 20%(또는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다. 사측의 ‘20% 단일화’와 노조의 ‘30% 유지’는 이 비과세 한도를 넘느냐 마느냐의 대립으로, 세법 기준 하나가 노사협상의 축이 됐다.
  3. 대납의 눈덩이 효과 :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대납액도 근로소득이 되어 또 과세된다. 그로스업 구조 탓에 회사 부담이 커지고 매년 반복돼, 사측이 대납 대신 할인율 조정을 택한 배경이 된다.
  4. 형태를 바꿔도 실질은 남는다 : 복지포인트로 보완해도 실질이 근로의 대가면 과세될 수 있다. 형태 변경이 세 부담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으며, 근로자 체감 효용까지 달라져 반발을 부른다.
  5. 복리후생 재설계의 과제 : 과세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기업들은 오래된 복리후생 제도를 세법에 맞춰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 부담·근로자 만족·보상 형평을 함께 맞추는 설계가 노사 공통 과제로 남는다.
  6. 다른 기업으로의 파급 : 자사 제품 할인을 주는 완성차·전자·유통·항공 등 여러 업종이 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과세분 보전을 택했고 현대차는 할인율 조정을 시도한 것처럼, 대응은 기업마다 갈린다. 현대차 사례는 유사 복리후생을 둔 기업들의 향후 노사·세무 협상에 선례적 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