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4일 | 필드뉴스
“돈은 절대 잠들지 않는다.”
— 고든 게코, 영화 《월 스트리트》(1987)
💡 핵심 요약
상장폐지 효력을 법원에서 다투는 코스피 상장사 엑시큐어하이트론(전신 하이트론씨스템즈)을 둘러싸고 개인 최대주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6명을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하며 고소전이 확대됐다. 고발 측은 투자조합이 고가에 매집해 손실을 본 물량을, 자본관계가 없다는 두 코스닥 상장사(손오공·더테크놀로지)가 시가의 1.9배(주당 약 1233원)에 같은 수량·금액으로 되사주고 그 회삿돈이 매도자·조합에 흘러간 뒤, 정작 상장사들이 산 전환사채는 32일 만에 조기상환받아 돌려받은 구조를 문제 삼는다. 같은 시기 회사의 우량자산인 나스닥 상장사 엑시큐어 지분이 투자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수량(148억원)으로 매각됐고, 회사는 감사인에게 자료 제공을 거부해 반기 검토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자본잠식률은 79%로 악화됐다. (※ 형사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 착수 단계로, 아래 의혹은 고발 측 주장을 포함하며 관련자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다.)
- 고소전 확대: 개인 최대주주, 8/18 서울경찰청에 특경법 위반(배임·사기 등) 6명 고소·고발 / 손오공·더테크놀로지 실질 지배 지목 인물 등 / 3월 전 경영진 고소와 병합 수사 요청
- 의혹 구조①: 조합이 고가 매집(평단 약 1500원)으로 손실 본 물량을, 자본관계 없다는 두 상장사가 시가 1.9배(주당 약 1233원)·같은 수량·금액에 되사줌(외부평가는 ‘경영권 프리미엄’ 근거) → 회삿돈 74억이 매도자·조합에 귀속·미회수(손오공 회수가능액 289원·손상차손 28.8억)
- 의혹 구조②: 두 상장사가 산 전환사채(전환가 901원>종가 541원, 전환 실익 없음)는 예정대로 취득 후 32일 만에 32.4억 조기상환받아 회수 → “조합 손실을 상장사 회삿돈으로 받아준 설계”라는 게 고발 취지
- 우량자산 유출: 거래정지 직후 나스닥 엑시큐어 지분 148억(투자원금 1000만달러 전액 회수 수량) 매각 결의 / 계약금·중도금 유입 시기가 사채 조기상환 시기와 겹침 → 자금 흐름 연결 의혹(최종 귀속은 수사로 규명될 사안)
- 감사·재무: 현대회계법인, 회사가 재무제표·검토자료 제공 거부로 반기 검토의견 거절(회계처리 다툼 아닌 자료 미제공) / 연결 자본총계 207억→80억, 자본잠식률 45.7%→79.1% / 3.18 거래소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서울남부지법)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업무상 배임(특경법) : 회사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것(형법 제356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된다. 회삿돈을 시세보다 비싸게 지출해 특정인에 이익을 몰아주면 배임이 문제된다.
- 경영권 프리미엄 : 경영권을 확보하는 지분에 시가보다 얹어 주는 웃돈.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명분으로 시가의 배가 넘는 가격을 정당화하면 그 적정성이 다퉈질 수 있다.
- 의견거절(자료 미제공형) : 감사인이 검토·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로부터 받지 못해 의견 표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 반기재무제표는 ‘검토’ 대상으로, 회계처리의 옳고 그름을 다툰 것이 아니라 검증할 자료 자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다.
📚 관련 기준 본문
※ 아래 인용 상자는 법조문·기준서 원문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요건을 풀어 정리한 요약이다. 또한 이 사건은 수사 착수 단계로, 아래 내용은 고소·고발 측 주장을 포함한다.
1. 상법 제382조의3·형법 제356조·특경법 제3조 — 이사의 충실의무와 업무상 배임
회사 손해와 제3자 이익 분여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상법 제382조의3),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형법 제356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제3조)으로 가중처벌된다.
👉 사건 연결: 고발 부분의 법적 뼈대다. 두 상장사가 시가 1.9배로 주식을 사주고 그 돈이 조합·매도자에 귀속돼 회수되지 않았다면, 상장사(와 그 주주)에는 손해가, 조합 측에는 이익이 발생한 구조가 된다. 이것이 정당한 사업판단이 아니라 임무 위배에 의한 이익 분여로 인정되면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회사 측 명분이 합리적 근거를 갖췄는지가 배임 여부의 핵심 쟁점이며, 이는 수사·재판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2. K-IFRS 제1109호(금융자산)·제1028호·제1036호 — 취득 주식의 평가손실·손상
고가 취득 자산의 즉시 손실
취득한 지분증권은 분류에 따라 처리가 갈린다. 유의적 영향력이 없는 지분은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제1109호)으로 공정가치 하락을 평가손실로 인식하고, 관계기업투자는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제1028호·제1036호). 어느 쪽이든 시가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 직후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취득의 경제적 합리성이 의문시된다.
👉 사건 연결: 회계 수치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지점이다. 손오공은 주당 1233원에 산 주식의 회수가능액을 289원으로 평가하고 28억8054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취득가의 4분의 3이 넘는 금액을 곧바로 손실 처리했다는 것은(그리고 이를 ‘평가손실’이 아닌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그 취득이 정상적 투자로 보기 어려움을 회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시가의 1.9배 취득→즉시 대규모 손실이라는 흐름이 ‘왜 이 가격에 샀나’라는 배임 의혹의 정황 근거가 된다.
3. 반기 검토기준(KSRE 2410)·KSA 705 — 자료 미제공에 따른 의견거절
범위 제한과 의견 불표명
반기재무제표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인의 검토 대상이다(KSRE 2410). 검토인·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일 수 있으면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감사의 경우 의견거절, KSA 705). 특히 경영진이 재무제표와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감사·검토의 전제(경영진의 정보제공 책임, KSA 210)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위 제한으로, 회계처리의 당부를 판단하기 이전의 문제다.
👉 사건 연결: 이 사건 의견거절의 성격이 특수하다. 현대회계법인은 회계처리가 틀렸다고 본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서명한 반기재무제표와 검토 자료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판단할 자료가 없어서’ 의견을 못 낸 것이다. 각종 의혹 거래가 얽힌 회사가 장부를 열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한 강한 부정적 신호다. 앞서 다룬 신테카바이오(대여금 증거 미확보)보다 더 근본적인, ‘자료 제공 거부’형 의견거절이다.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계속기업 가정 — 상장폐지와 자본잠식
자본잠식 심화와 상장 유지
감사(검토)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심화 등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우량자산의 유출과 회삿돈의 사외 유출은 순자산을 감소시켜 자본잠식을 악화시키고, 이는 계속기업 존속능력(K-IFRS 제1001호·KSA 570)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져 상장 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 사건 연결: 개별 의혹들이 회사 존립으로 수렴하는 지점이다. 회삿돈 74억이 사외로 나가고 마지막 우량자산인 나스닥 지분 148억이 매각되면서, 연결 자본총계는 207억에서 80억으로 급감하고 자본잠식률은 79%로 치솟았다. 자산 유출→자본잠식 심화→상장 유지 위협의 경로가 그대로 나타난다. 이미 상폐가 결정돼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이런 자금·자산 유출 의혹은 회사의 회생 명분과 신뢰를 더욱 약화시킨다.
🔍 시사점
- 손실의 이전이라는 의혹 구조 : 조합이 고가 매집으로 안은 손실을, 자본관계 없다는 두 상장사가 시가 1.9배에 되사주며 회삿돈으로 받아줬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다. 손실이 특정 주체에서 상장사(와 소액주주)로 옮겨진 구조가 배임 쟁점의 뼈대다.
- 회계가 남긴 정황 : 시가의 1.9배(1233원)에 산 주식을 취득 직후 회수가능액 289원으로 보고 28.8억을 손상 처리했다. 취득가 대부분을 즉시 손실로 인식한 것은, 그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회계 스스로 부정한 정황이 된다.
- 실익 없는 사채와 조기상환 : 전환가가 종가를 크게 웃돌아 실익이 없는 사채를 액면 이상에 사주고 32일 만에 되돌려받았다. 주식값은 사외로 나가 손실로 남고 사채값은 회수된 비대칭이, 자금 흐름 설계 의혹의 근거로 지목된다.
- 우량자산 유출과 시점의 겹침 : 마지막 우량자산(나스닥 지분)이 투자원금 회수 수량으로 매각됐고, 그 자금 유입 시기가 사채 조기상환 시기와 겹친다. 다만 자금의 최종 귀속은 계좌 추적 등 수사로 가려질 사안이다.
- 장부를 열지 않는다는 신호 : 회계처리를 다툰 것이 아니라 자료 제공 자체를 거부해 검토의견 거절이 났다. 의혹이 쌓인 회사가 장부를 닫는 것은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한 가장 강한 부정적 신호다.
- 자산 유출이 상폐로 수렴 : 회삿돈·우량자산 유출이 자본잠식(79%)을 심화시켜 상장 유지를 위협한다. 개별 거래 의혹이 결국 회사 존립과 소액주주 피해로 귀결되는, 순환 거래형 부실의 전형적 경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