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세금계산서’로 만든 225억 비자금… CSO 대표의 법정 구속 잔혹사

📅 2026년 8월 7일 | YTN (박광렬 기자)

💡 핵심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거래로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약 30억원을 포탈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CSO)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벌금 47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대표 최모씨에게 실형을, 본부장·상무에게 각 징역 2년6개월,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 징역 1년,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른 판매대행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뗀 현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 2014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이어졌고, 재판부는 “장기간·대규모로 국가의 조세행정과 사법 질서를 교란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 선고(서울고법 형사5부): 대표 최모씨 징역 2년6개월+벌금 47억6000만 / 본부장·상무 각 징역 2년6개월 / 가담 공인회계사 징역 1년 / 법인 벌금 1억(원심 유지)
  • 주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 여기에 조세포탈·허위세금계산서 혐의가 병합
  • 수법: 2014.8~2024.3 다른 CSO와 가공거래(대금 지급 후 수수료 뗀 현금 환수)225억원 비자금 조성
  • 조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로 5년간 법인세 약 30억원 포탈
  • 은폐: 처방전 실적 통계표 등 증빙을 조작·제출해 세무조사·재판에 대비 / 회계전문가가 조직적으로 가담
  • 배경(앞선 수사·이전 보도): 코스닥 상장사까지 동원, 세무조사 무마 명목 금품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 다수 적발·기소 / CSO 신고제(지출보고 의무) 시행 국면에서 업계 파장 ※ YTN 본 기사 밖 사실은 이전 보도에 근거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가공거래 : 실제 재화·용역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것.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뗀 현금을 되돌려받아 회삿돈을 빼내는 비자금 조성의 전형적 수법이다.
  •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 실물 거래 없이 발급·수취하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가짜 비용을 만들어 법인세를 줄이는 데 쓰이며, 발급·수취 모두 처벌 대상이다.
  • 비자금과 이중 위법성 : 가공거래로 빼낸 돈은 국가에 대한 조세포탈인 동시에, 회사 재산을 유출한 업무상 횡령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갈래 범죄로 의율돼 형이 무거워진다.
  • CSO(영업대행사) :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마케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 수수료 구조가 복잡해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질 여지가 있어, 2024년 지출보고 의무화 등 신고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 관련 기준 본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횡령·배임 (본 사건 주된 죄명)

이득액에 따른 횡령·배임 가중처벌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이득액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5억~50억원은 3년 이상). 회삿돈을 빼내어 임의로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 사건 연결: YTN이 적시한 대표의 죄명은 특경법상 횡령·배임이다. 가공거래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뒤 반환받아 임의 유용한 부분이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됐다. 비자금 225억원은 국가에 대한 조세포탈인 동시에 회사·주주 재산을 빼돌린 횡령이라는 이중 성격을 갖고, 두 축이 병합돼 실형이 선고됐다.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제10조 — 조세 포탈과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

제3조(조세 포탈) ·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형사처벌한다(제3조).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이를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처벌하며, 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배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10조).

👉 사건 연결: 벌금 47억6000만원이라는 이례적 규모는 이 조항의 배수 벌금 구조와 맞닿아 있다.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는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이고, 벌금이 포탈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연동되므로 거래 규모가 크면 벌금도 커진다. 포탈세액(약 30억)보다 벌금(47.6억)이 큰 것도 이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 제8조의2 — 조세 포탈·세금계산서 가중처벌

포탈세액·공급가액에 따른 가중과 필요적 병과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제8조: 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5억~10억원은 3년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며, 포탈세액·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한다(제8조의2).

👉 사건 연결: 10년·225억원이라는 장기·대규모 구조는 가중처벌 영역에 든다. 벌금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병과되는 것도 이 조항의 취지다. 재판부가 “장기간·대규모로 조세행정과 사법 질서를 교란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은 이 가중처벌의 문제의식과 맞닿는다.

4. 공인회계사법 제15조 등 — 회계전문가의 성실의무와 부정 가담

공인회계사의 성실의무와 형사·자격 책임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인회계사법 제15조). 회계전문가가 증빙 조작 등 조세 포탈·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경우, 형법·조세범처벌법상 공범 책임과 함께 등록취소·직무정지 등 자격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건 연결: 가담 공인회계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점이 이 사건의 특징이다. 다만 여기서 회계사는 외부감사인이 아니라 증빙 작성·세무 자문 측면에서 관여한 것으로,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책임보다 공인회계사법상 성실의무 위반과 조세범 공범의 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진실성을 담보해야 할 전문가가 오히려 증빙 조작에 가담해 부정을 정교화한 것으로,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랐다.

🔍 시사점

  1. 가공거래는 이중 범죄 : 회삿돈을 빼내는 순간 국가에 대한 조세포탈과 회사에 대한 횡령이 동시에 성립한다. 실제로 본 사건의 주된 죄명도 특경법상 횡령·배임이며, 여기에 조세포탈이 얹혀 형이 무거워졌다.
  2. 배수 벌금의 무게 : 47억6000만원 벌금은 가공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연동된 결과로 이해된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벌금도 비례해 커지는 구조여서, 대규모·장기 가공거래는 징역과 별개로 막대한 금전 제재를 부른다.
  3. 전문가 가담의 대가 : 공인회계사의 실형은 회계전문가가 부정의 방패가 아니라 공범이 될 때의 책임을 보여준다. 증빙의 진실성을 담보해야 할 전문가의 관여는 부정을 정교화·장기화하는 핵심 고리다.
  4. 증빙 조작이 가중 사유 : 세무조사·재판에 대비해 처방전 통계표 등을 조작·제출한 행위는 단순 포탈을 넘어선 적극적 은폐다. 이런 조직적 증거 조작은 죄질을 무겁게 하는 가중 요소가 된다.
  5. 업종 구조적 취약성 : 수수료 구조가 복잡한 CSO는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지기 쉽다. CSO 지출보고·신고제 도입은 이런 취약성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업계 전반의 자금 투명성 제고 압력으로 이어진다.
  6. 아직 확정은 아니다 : 항소심 유죄가 났지만 상고(대법원)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어 형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다만 원심·항소심이 형을 그대로 유지한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견고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