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코인 과세 핵심 Q&A…22% 세율에 손실 이월공제는 ‘불가’

📅 2026년 8월 4일 | 조선비즈

💡 핵심 요약

정부가 추가 유예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구윤철 부총리 재확인), 현행 법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고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에 이뤄진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돼 연 250만원 기본공제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되며, 손실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과세 시행 전 보유분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적용돼, 시행 이전의 평가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 과세 구조: 기타소득(복권 당첨금과 같은 분류)으로 분리과세 /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초과분 20%+지방소득세 2% = 22%
  • 시행·신고: 2027년 1월 과세 시작 →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홈택스), 첫 신고 2028년 5월
  •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 올해 손실을 내년 수익에서 빼주지 않음 → 통산상 손실이어도 당해연도 이익엔 과세
  • 취득가액 특례: 시행 전 보유분은 실제 취득가와 2026년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의제취득) → 시행 전 평가이익 비과세
  • 해외거래소·자료: 거주자(국내주소·183일 이상)면 바이낸스 등도 과세 / 월말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 초과 시 다음 해 6월 신고 / 소득 미신고 20%·부정 40% 가산세

※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법에 담겨 시행일만 미뤄져 있던 것으로, 정부가 추가 유예를 하지 않기로 해 현행법상 2027.1.1 시행이 유지된다. 다만 정치권에서 과세 폐지·유예·공제 상향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최종 시행 여부·공제 한도는 국회 논의에서 바뀔 수 있다(확정 전 변수).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기타소득·분리과세 :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 의제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를 알기 어렵거나 정책적으로 정한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로 간주하는 것. 과세 시행 전 보유분은 ‘실제 취득가와 2026년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한다.
  • 이월공제 : 특정 연도 손실을 다음 연도 이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가상자산 과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연도를 넘긴 손실은 이후 이익과 통산되지 않는다.

❓ 핵심 Q&A

Q. 세율과 기본공제는?

연 순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예: 연 300만원 수익이면 공제 후 50만원에 대해 11만원 부담. 정치권 일각은 주식과 형평을 이유로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Q.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오래전 채굴·에어드롭 등으로 원가를 알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같은 종류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로 잠정 계산한다(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 이때 별도 부대비용(수수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Q. 과세 시행 전 산 코인이 올랐다면?

시행 전 보유분은 취득가와 2026년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한다. 예: 5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이 2026년 말 1억원이 됐고 2027년 1.5억원에 팔면, 취득가는 1억원으로 보아 차익 5000만원만 과세. 2027년에 9000만원에 팔면(취득가 1억 초과 손실) 과세 대상 소득은 없다.

Q. 손실 이월공제는?

불가능하다. 올해 1억원 손실 후 내년 5000만원 수익이면, 과거 손실은 무시되고 내년 이익 5000만원에 과세된다. 같은 해 안의 손익 통산만 가능하다.

Q. 해외 거래소를 쓰면?

거주자(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주)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이용분도 과세 대상. 매월 말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소득 신고 가산세와는 별개).

Q. 증여·상속하면?

상속세·증여세 대상.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홈택스 조회 가능). 예: 8월 5일 증여면 7월 5일~9월 4일 일평균가액의 평균. (가상자산 상속·증여 과세는 기타소득 과세와 별개로 이미 시행 중이다.)

📚 관련 기준 본문

1. 소득세법 제21조 · 제37조 — 가상자산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계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한다(제21조 제1항). 그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를 뺀 금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먼저 취득한 것부터 순차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 계산한다(제37조 및 시행령).

👉 사건 연결: 가상자산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하는 근거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가액의 50%를 잠정 취득가로 보는 것도 필요경비 산정의 예외 규정이다. 소득의 성격 규정이 세율·공제·신고 방식을 모두 좌우한다.

2. 소득세법 부칙 — 과세 시행 전 보유분의 의제취득가액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특례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시행 직전일(2026년 12월 31일)의 시가큰 금액으로 한다. 이로써 과세 시행 이전에 발생한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건 연결: 소급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00만원에 산 코인이 시행 전 1억원이 됐다면 취득가를 1억원으로 올려잡아, 시행 후 발생한 차익만 과세한다. 반대로 시행 후 시가 아래로 팔면 과세소득이 없어, 시행 시점(2026년 말)을 기준으로 과세 구간을 명확히 가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액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제65조 및 시행령).

👉 사건 연결: 주식(전후 2개월)과 달리 가상자산은 전후 각 1개월 평균으로 평가한다. 변동성이 큰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되, 특정일 급등락에 따른 평가 왜곡을 완화하는 취지다. 홈택스에서 일평균가액을 조회할 수 있어 실무 산정이 뒷받침된다.

4. 국제조세조정법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신고 의무

거주자·내국법인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 사건 연결: 해외 거래소 이용자도 거주자면 과세 대상이며, 계좌 잔액이 기준을 넘으면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까지 진다. 양도차익 신고(미신고 시 가산세)와 해외계좌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두 신고를 모두 챙겨야 위험을 피할 수 있다.

🔍 시사점

  1. 기록 관리가 곧 절세 : 매매 시점·수량·가격·수수료·입출금 이력이 취득가액과 소득금액을 좌우한다. 특히 취득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가액의 50%만 취득가로 인정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 이월공제 부재의 함정 :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어, 연말 손익 실현 타이밍이 세액을 크게 가른다.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같은 해 안의 손익 통산 전략이 중요하다.
  3. 의제취득가액이 과세 경계 : 시행 전 평가이익은 비과세되고, 취득가는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높은 값이 된다. 연말 시가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과세 방어의 출발점이다.
  4. 해외 거래소는 이중 의무 : 거주자면 해외 거래분도 과세되고, 계좌 잔액이 5억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해야 한다. 두 의무는 별개이며 각각 가산세·과태료가 따른다.
  5. 증여·상속 평가의 특수성 : 전후 1개월 일평균 평균이라는 평가 방식은 변동성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다. 증여 시점 설계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계획의 여지가 있다.
  6. 제도 불확실성 상존 : 정부는 추가 유예를 뺐지만 정치권은 폐지·공제 상향을 추진 중이다. 최종 시행 여부·공제 한도는 국회 논의에서 바뀔 수 있어, 확정 전까지 시나리오별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