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6일 | 투데이신문(칼럼)
💡 핵심 요약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곧바로 비용 예납 명령을 내리는데, 이 예납금의 대부분은 기업 재무상태를 정밀 진단하는 ‘조사위원’의 보수로 쓰인다. 법원이 선임하는 독립된 제3의 전문가(주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인 조사위원은 재정 파탄 경위와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해 법원에 보고하는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게 산정되면 법원은 회생 실익이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절차를 폐지한다. 조사위원 보수는 자산총액에 따라 차등(50억 미만 약 1500만원, 120억~200억 약 3200만원)이며 소규모 법인은 간이회생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어, 대표는 회계·자산 자료를 완벽히 준비해 계속기업가치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 예납금: 회생 신청 시 법원 비용 예납 명령 → 대부분이 조사위원 보수로 충당
- 조사위원: 법원 선임 독립 제3자(주로 공인회계사·회계법인) / ①재정 파탄 경위·재무상태 분석 ②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산정해 법원 보고 / 회사·채권자 어느 편도 아닌 중립
- 존폐 기준: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면 회생 실익 없다고 보아 원칙적 절차 폐지 / 조사위원 보고서가 생존 여부 첫 판단 근거
- 보수: 자산총액 차등 — 50억 미만 약 1500만원, 120억~200억 약 3200만원 / 소규모는 간이회생·간이조사위원으로 비용 절감 가능
- 대응: 조사위원은 사실상 생사여탈권 보유 → 회계·자산 자료 완벽 준비 / 자료 부실·해명 엇갈리면 사업성 미반영으로 억울한 청산 위험 / 계속기업가치 정당성 입증이 유일 전략 / 필자: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도산법 전문)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계속기업가치(going-concern value) : 기업을 계속 운영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 사업을 이어갈 때의 가치로, 미래 수익력에 대한 추정이 핵심이 된다.
-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 : 지금 당장 자산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값. 사업을 접고 자산을 나눠 팔 때의 가치로, 회생을 지속할지 판단하는 하한선 역할을 한다.
- 조사위원 : 회생법원이 선임하는 독립된 회계 전문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두 가치(계속기업·청산)를 산정해 보고하며, 그 결과가 회생 지속 여부의 1차 판단 근거가 된다.
📚 관련 기준 본문
1. 채무자회생법 제87조 · 제90조~제92조 — 조사위원과 재산가치 조사
조사위원의 선임과 청산·계속기업가치 산정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제87조).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하고(제90조) 재산목록·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며(제91조), 재정 파탄에 이른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회생의 가망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한다(제92조).
👉 사건 연결: 조사위원 제도의 법적 근거다. 법원이 회계 전문성을 갖춘 제3자(제87조)에게 두 가치의 산정(제90·92조)을 맡기는 것은, 회생 지속 여부를 객관적 재무 판단에 근거해 결정하기 위해서다. 예납금이 이 조사위원 보수로 쓰이는 구조라, 절차 초기부터 재무 진단이 핵심에 놓인다.
2.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 제243조 — 청산가치 보장과 절차 폐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할 때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86조 제2항). 또한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적어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받도록 하는 것이 인가요건이다(제243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사건 연결: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면 폐지’라는 원칙의 근거다(제286조 제2항). 계속 운영해도 청산만 못하다면 채권자에겐 지금 청산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조사위원의 두 가치 산정이 이 판단을 좌우하므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회생의 관문이 된다.
3.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 미래현금흐름 추정과 감사의 계속기업 평가
DCF 기반 추정과 K-IFRS·감사기준의 계속기업
계속기업가치는 통상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인하여 산정하며, 그 추정에는 매출·원가·성장률·할인율 등 가정이 개입된다. 한편 재무제표 작성 시 경영진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K-IFRS 제1001호 문단 25·26), 감사인은 그 불확실성을 평가한다(감사기준서 570).
👉 사건 연결: 계속기업가치가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좌우된다는 점은, 앞서 다룬 여러 회생·한계기업 사례의 핵심과 통한다. 추정 가정 하나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기도 하고 밑돌기도 한다. 대표가 사업성·현금창출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조사위원의 추정에 반영돼, 계속기업가치가 정당하게 산정될 수 있다.
4.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이하 — 간이회생과 간이조사
소액영업소득자의 간이회생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제293조의2 이하), 이 경우 간이조사위원 선임 등 간이한 조사 방식과 낮은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의 회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칙이다.
👉 사건 연결: 조사위원 보수(50억 미만 약 1500만원 등)가 소규모 법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간이회생·간이조사위원 제도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신청 전 채무 총액 요건(50억원 이하)을 검토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비용 문턱을 크게 낮춘다. 회생의 실효성은 제도 선택에서부터 갈린다.
🔍 시사점
- 보고서 한 장이 존폐를 가른다 : 조사위원이 산정한 두 가치가 회생 지속 여부의 1차 판단 근거다. 회계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가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만큼, 그 판단을 안일하게 대해선 안 된다.
- 청산가치가 하한선 : 채권자는 청산 시 받을 금액 이상을 보장받아야 한다. 계속 운영해도 청산만 못하면 회생 실익이 없으므로, 청산가치는 회생을 계속할지 가르는 냉정한 기준선이다.
- 계속기업가치는 입증의 대상 :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좌우되는 계속기업가치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성·현금창출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조사위원의 추정에 반영돼 정당하게 산정된다.
- 자료 준비가 곧 전략 : 재무·자산 자료가 부실하거나 해명이 엇갈리면 실제 사업성이 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한다. 완벽한 자료 준비가 억울한 청산을 막는 유일한 방어책이다.
- 비용 구조의 이해 : 예납금 대부분이 조사위원 보수이고 자산총액에 따라 차등된다. 소규모 법인은 간이회생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제도 선택이 초기 비용과 접근성을 좌우한다.
- 회계와 도산의 접점 :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는 회계의 가치평가와 도산법의 절차가 만나는 지점이다. 앞서 다룬 여러 회생·한계기업 사례처럼, 재무 진단의 결과가 곧 법적 운명으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