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4일 | 동아일보 (사설)
💡 핵심 요약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창업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자, 실제 사업장은 수도권에 두고 서류상 주소만 지방으로 옮기는 ‘주소 세탁’이 성행한다는 지적이다. 사설에 따르면 공유오피스 여러 곳이 월 1만원대에 사업자등록 주소만 두는 계약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일부는 업종·나이를 확인해 ‘절세 주소’를 골라주기까지 했으며, 국세청 실사가 예고되면 실사일을 미룬 뒤 입주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도 동원된다. 사설은 사업장 주소가 아니라 실제 고용·투자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허위 사업장이 확인되면 감면세액 추징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현상: 지방 창업 세제혜택 노린 ‘주소 세탁’(실사업장 수도권+서류상 주소만 지방) 성행 → 지방 고용·경제 기여 없이 감면만 수취
- 실태(사설 취재): 취재한 공유오피스 10곳 모두 “창업은 서울, 주소만 지방 가능” / 일부 월 1만원대·자체 세무서비스 / 업종·나이 확인 후 ‘절세 주소’ 추천 ※ 취재 세부는 아래 검증 참고
- 제도: 올해부터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율 지역 차등 →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김포·화성·용인 등) 75%(종전 100%), 비수도권 100%, 5년간 /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주소 기준
- 회피 수법: 국세청 실사 결정 시 실사일 지연 후 책상·집기 갖춰 입주한 것처럼 위장 → 적발 시 감면액 전액 환수·가산세 대상
- 세제개편 연계: 비수도권 신산업 중기 최대 100%, 비수도권 이전 중기 최대 80% 감면 담김 → 사후 확인 소홀 시 조세회피 수단화·성실 지방기업 역차별 우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주소 세탁 : 실제 사업 활동은 다른 곳에서 하면서 세제 혜택 등을 노려 서류상 주소만 특정 지역으로 옮기는 것. 공유오피스의 사업자등록 주소 제공 서비스가 대표적 수단이 된다.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돼 정비가 필요한 지역(서울 및 인접 도시 일부). 세제상 우대·중과의 기준선으로 자주 쓰인다.
- 실질과세 원칙 : 과세를 명칭·형식이 아니라 거래·사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 서류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사업장 소재·활동을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따지는 근거가 된다.
📚 관련 기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의 감면 차등
창업중소기업(제6조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와 청년창업 등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한다. 감면은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 사건 연결: 지역별 감면율 차등(비수도권 100%·수도권 75%)이 ‘주소 세탁’의 유인을 만든다. 그러나 이 감면은 어디까지나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서류상 주소만 옮긴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도의 문언 자체가 실질 사업 영위를 요구한다는 점이 감면 부인의 근거가 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의 원칙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사건 연결: 서류상 주소(형식)와 실제 사업장(실질)이 다를 때, 실질과세 원칙은 실제 사업이 이뤄지는 곳을 기준으로 과세·감면을 판단하도록 한다. 사설이 ‘주소가 아니라 실제 고용·투자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자고 한 것은 이 원칙의 구체적 적용이다. 실사에서 허위 사업장이 확인되면 감면 요건 자체가 부정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제47조의4 — 감면 부인 시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부정 가중)와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감면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를 부과하며,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부정 과소신고)로 가중한다(제47조의3). 미납·과소납부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된다(제47조의4).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가 적용된다.
👉 사건 연결: 사설이 ‘추징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리자고 한 것은 이 조항의 취지와 맞닿는다. 허위 사업장을 꾸며 감면을 받은 것은 단순 착오가 아니라 적극적 위장이므로, 제47조의3의 부정행위 가중 가산세(40%) 대상이 될 수 있다. 감면세액 추징만으로는 유인을 억제하기 어렵고, 가산세·환수가 병행돼야 실효적 억지력이 생긴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 사업장의 정의와 등록
사업장 중심의 등록과 실제 사업 수행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제6조). 등록 주소가 아니라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장 판단의 기준이 된다.
👉 사건 연결: 사업장은 ‘거래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책상·집기만 급히 갖춘 공유오피스 주소가 실제 사업장인지가 쟁점이 된다. 실사에서 인력·거래·자산의 실체가 없으면 그곳을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세무당국이 등록 주소가 아니라 실제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사실확인 메모
제도·법리(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율 지역 차등—비수도권 100%·수도권 75%, 창업 당시 주소 기준, 조특법 제6조 업종 요건, 공유오피스 주소 세탁 시 감면 전액 환수·가산세)는 국세청·세무 실무 자료로 교차 확인됐다. 다만 원문(동아일보 사설)이 열람 제한 상태여서 사설의 취재 세부(공유오피스 10곳 응답, 월 1만원대 계약, ‘절세 주소’ 추천, 실사일 지연 위장 등)는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 해당 정황은 동아일보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 시사점
- 혜택 차등이 회피 유인을 만든다 : 지역별 감면율 격차가 클수록 ‘주소만 옮기는’ 유인이 커진다. 균형발전이라는 선의의 정책이 사후 관리 없이는 조세회피 통로가 될 수 있다.
- 형식이 아니라 실질 : 감면 요건의 핵심은 등록 주소가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다. 실질과세 원칙상 서류상 주소만으로는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 고용·투자 기준으로의 전환 : 사설의 제안처럼 감면 기준을 주소가 아니라 실제 고용·투자 실적에 연동하면, 지역 경제 기여 없는 혜택 수취를 걸러낼 수 있다. 요건 설계가 억지력의 출발점이다.
- 사후 검증이 관건 : 실사일을 미뤄 위장하는 수법이 통한다면 사후 관리가 형해화된다. 예고 없는 실사, 거래·인력·자산 실체 확인 등 검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추징만으론 부족 : 적발돼도 감면세액만 토해내면 ‘걸리면 그때 내면 된다’는 계산이 선다. 부정행위 가중 가산세·지원금 환수를 병행해야 회피 유인 자체를 낮출 수 있다.
- 성실 납세자 역차별 방지 : 허위 주소로 혜택을 챙기는 기업이 방치되면, 실제로 지방에서 고용·투자하는 성실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제도 신뢰와 공평과세를 위해서도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