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말고 퇴직금으로 주세요”… 성과급 DC에 쏠리는 눈

📅 2026년 7월 28일 · 인베스트조선

💡 핵심 요약

삼성전자 DS부문 성과급이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SK하이닉스가 운영 중인 ‘경영성과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절세 효과가 비교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성과급을 세전 상태로 DC 계좌에 적립하면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담 현실화 — 연봉 1억+성과급 6억 시뮬레이션에서 근로소득세만 약 2.47억원, 지방세·건보료 포함 약 3억원 안팎(과세당국 추산)
  • 삼성 구조 —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1/3 즉시 매각, 2/3는 1·2년 락업). 현금화 못 해도 세금·건보료는 부담
  • DC 효과 — 성과급을 세전 DC 적립 시 과세 시점 이연·세율 인하, 당해 근로소득 미합산으로 건보료 인상 회피

🔗 원문 보기 — 인베스트조선 (임지수·이상우 기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그 성과를 연금으로 받는 제도. 운용 결과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경영성과급 DC — 성과급의 일정 비율을 세금 차감 전(세전) 상태로 DC 계좌에 즉시 적립하는 제도. 근로소득세 부과 시점을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룹니다.
  • 과세이연 — 지금 낼 세금을 미래로 미루는 것.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사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적용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본문

소득세법 제20조·제55조 — 근로소득의 누진과세와 부담

왜 수억 성과급에 세금이 3억인가

이 사안의 출발점입니다.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되며,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상여·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한다. [제55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과세표준 5억~10억 구간 42%, 10억 초과분 45%).

총급여 7억원이면 상당 부분이 42% 구간(과표 5억~10억)에 들어가, 근로소득세만 약 2.47억원에 이릅니다. 소득 증가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져, 세금 외 준조세까지 함께 커집니다. 특히 자사주로 받으면 즉시 현금화가 제한되는데도 세금은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 경영성과급 DC와 소득 구분의 전환

‘근로소득’에서 ‘퇴직·연금소득’으로

DC의 절세 원리는 소득의 성격과 과세 시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는 부담금은 적립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될 수 있다.

성과급을 세전 DC에 적립하면 지금의 고율 근로소득세 대신 미래의 낮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원금(이연퇴직소득)은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 10년 이내, 11년차부터 60%)만 부담하고, 운용수익에는 3.3~5.5%(수령 연령별)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나아가 적립분은 당해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건보료 인상도 피합니다. 소득 구분 하나가 세 부담 전체를 바꾸는 셈입니다.

과세이연의 실익 — ‘유예 + 운용’

미룬 세금이 굴러간다

과세이연의 진짜 가치는 세금 유예와 운용 기회의 결합입니다.

성과급의 20%만 적립해도 6억원 중 1억 2,000만원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루고, 그 자금을 ETF 등으로 장기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금으로 낼 돈이 세전 상태로 투자되니, 복리 효과까지 감안하면 실익이 커집니다. 다만 인출이 연금 수령 시점으로 묶인다는 유동성 제약은 트레이드오프이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환산급여)으로 계산돼 근속연수가 짧으면 절세폭이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 성과급 수령 방식 비교 (6억 기준)

구분현금·자사주 즉시 수령경영성과급 DC 적립
과세 시점지급 당해 연도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
세율근로소득세 최고 45%원금=이연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
건강보험료당해 소득 합산 → 인상미합산 → 인상 회피
유동성즉시(자사주는 락업)연금 수령 시점까지 제약

🔍 시사점

  1. 소득 구분이 세 부담을 바꾼다 — 같은 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최고세율, 퇴직·연금소득으로 이연하면 저율입니다. 소득의 ‘성격’을 바꾸는 설계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2. 과세이연은 ‘유예 + 운용’ —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고, 그사이 세전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복리가 실익을 만듭니다.
  3. 건보료까지 봐야 총부담이 보인다 — 고액 성과급은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끌어올립니다. DC 적립은 이 준조세 부담도 회피합니다.
  4. 유동성·근속연수가 트레이드오프 — 적립분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묶이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절세폭이 달라집니다. 절세 실익과 현금 필요성을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5. 자사주 지급의 이중 부담 — 세후 자사주 락업 구조는 현금화가 막힌 상태에서 세금만 부담하게 합니다. 수령 방식 설계가 실수령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6. 제도가 퇴직연금 시장을 흔든다 — 경영성과급 DC가 도입되면 성과급 받는 전 임직원이 대상이 되어 가입자 저변이 확대됩니다. 복수 사업자 선정 요구로 이어져 증권사의 시장 진입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