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으로 준 주식, 배당세 내라?”… 대법원으로 간 동원 의제배당 다툼

📅 2026년 7월 23일 ·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 핵심 요약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생긴 자본잉여금(주식교환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했을 때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물릴 수 있는지를 두고 동원그룹(동원산업)과 과세당국이 다투고 있습니다. 1·2심 모두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고, 사건은 대법원 심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 쟁점 — 주식교환차익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 교부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인가
  • 회사 측 — 회계상 자본잉여금일 뿐 세법상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무상주는 미실현이익이라는 입장
  • 하급심 — 현금으로 나눠주든 자본전입 후 주식으로 주든 실질은 같다고 판단

🔗 원문 보기 —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 팩트체크 방식 안내 — 아시아경제 기사 페이지가 자바스크립트 렌더링 방식이어서 본문 직접 조회가 되지 않아, 사건의 핵심 사실은 복수 매체·심판례 검색으로 교차검증했습니다. 일부 세부 수치(2015년 무상증자 재원 240억원 등)는 원문 고유 취재로 독립 확인이 어려워 ‘원문 보도’로 표기합니다.

🏢 사건의 주체 (검색 교차확인)

원문 제목은 “동원그룹 오너일가 배불린 포괄적 주식교환에 ‘세금 날벼락’“입니다. 즉 이 무상주로 이익을 본 주체가 오너 일가(주주)이고, 의제배당 과세는 그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발단이 된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동원엔터프라이즈가 100% 자회사 동원데어리푸드를 상장사 동원F&B에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넘김. 이 과정에서 동원F&B가 신주 72만4973주를 발행했고,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동원F&B 지분율은 50.25% → 59.6%로 상승. 약 277억원의 교환차익이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됨.
  • 이후 — 이 자본잉여금(약 240억원 추정)을 재원으로 무상증자가 이뤄져 주주에게 무상주가 교부됨.
  • 현재 소송 당사자는 동원산업 — 2022년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하면서 관련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당사자 표시가 ‘동원산업’인 배경).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의제배당 — 형식은 현금배당이 아니지만 주주에게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간 경우, 과세형평상 이를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주식교환차익처럼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과 성격이 구분됩니다.
  • 포괄적 주식교환 —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신주 등을 대가로 취득하는 제도(상법 제360조의2). 이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와 자본금 차이 등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본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의제배당(무상주)의 범위

‘잉여금의 자본전입’과 그 예외

이 사안의 출발점입니다.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주주가 무상주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 제16조 등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핵심은 단서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 등 일정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주주가 낸 돈이 자본으로 되돌아간 것일 뿐 새로 생긴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주식소각익, 합병·분할차익 중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부분 등은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다툼은 결국 주식교환차익이 그 ‘제외되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완전자회사의 유보이익(이익잉여금)에서 비롯된 과세 대상이냐로 좁혀집니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주식교환차익의 세법상 성격

회사 측 논리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자본거래에서 생긴 일정 금액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4. 감자차익 / 5. 합병차익 / 6. 분할차익

회사 측은 이 논리를 연장해 “주식교환차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가 명시한 익금불산입 자본거래 수익이므로 세법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재원의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과세당국은 그 차익의 실질이 완전자회사에 유보돼 있던 이익이었고 그것이 무상주 형태로 주주에게 이전됐다고 봅니다. 회계상 계정과목(자본잉여금)이 곧 세법상 성격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과세 측 시각입니다.

실질과세의 관점 — 하급심의 판단 논리

‘현금으로 주나 주식으로 주나’

1·2심은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원문 요지).

차익을 현금으로 보유했다가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와, 그 차익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 형태로 주주에게 교부한 경우는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다만 기사에 인용된 법조계 견해처럼, 대법원에서는 재원이 사외로 유출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은 자금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만, 자본전입 무상증자는 자금이 회사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교환차익이 그 자체로 ‘실현된 이익’인지도 다툼의 축이 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상고심의 관건입니다.

회계 관점 —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구분

재원의 성격이 곧 과세 판단의 토대

K-IFRS에서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자기지분상품의 발행·재취득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에 직접 반영합니다(K-IFRS 1032호 문단 33·35 취지).

다만 회계상 ‘자본잉여금’이라는 분류가 세법상 의제배당 제외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회계 분류와 세법상 성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이 회계·세무 실무자에게 주는 가장 실질적인 시사점입니다.

🔢 사건 경과 한눈에

시점내용
2010년동원엔터프라이즈, 동원데어리푸드를 동원F&B에 포괄적 주식교환(신주 72만4973주) → 교환차익 약 277억원 자본잉여금 계상
이후자본잉여금 약 240억원(원문 보도)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무상주 교부
과세과세당국, 배당소득세 약 35억원 부과 → 회사 납부 후 불복
1·2심모두 원고(회사) 패소
상고심동원산업 상고 → 7월 20일 심리불속행 기간 경과 → 대법원 본격 심리

🔍 시사점

  1. 계정과목이 과세를 결정하지 않는다 —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세법상 의제배당 제외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재원의 실질(주주 납입 자본인지, 자회사 유보이익인지)을 따져야 합니다.
  2. 의제배당 제외 대상은 ‘한정 열거’ — 소득세법 단서가 정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주식교환차익의 세법상 성격 규명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3. ‘사외유출·실현 여부’가 상고심 변수 — 현금배당과 달리 무상증자는 재원이 회사에 남고, 주식교환차익이 ‘실현된 이익’인지도 다툼입니다. 이 차이를 실질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대법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4. 중복상장 해소·지배구조 재편 흐름과 맞물린 파급력 — 최근 포괄적 주식교환이 빈번해진 만큼, 대법원 판단은 유사 구조를 설계한 기업들의 과세 리스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5. 지배구조 재편의 세무 비용 — 지주사 전환·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생긴 자본거래 차익은 이후 자본전입 단계에서 과세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재편 설계 시 사후 단계(무상증자·배당)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6. 납부 후 불복이라는 실무 선택 — 회사는 세액을 납부한 뒤 쟁송으로 다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가산세·체납 리스크를 차단하면서 해석을 다투는 전형적 실무 대응입니다.

※ 이 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법령을 정리한 일반적 정보로, 특정인의 위법을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