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4일 | SBS Biz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를 위해 치르는 대가다.”
—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 미국 연방대법관, Compañía General de Tabacos de Filipinas v. Collector of Internal Revenue (1927) 반대의견
💡 핵심 요약
국세청이 네이버의 한정판 리셀 플랫폼 ‘크림(KREAM)’에서 고액으로 물건을 파는 일부 판매자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를 넘어 반복적으로 되파는 리셀러까지 탈세 우려가 커지자,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크림·솔드아웃 등 리셀 플랫폼의 판매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계속·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간주돼 사업자등록·세금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도, 개인 명의로 팔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자가 과세 누락 의심 대상으로 분류돼 해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있다.
- 점검 대상: 국세청, 지난달 크림(KREAM) 일부 고액 판매자 점검 착수 / 중고거래(당근마켓)·리셀러까지 과세 사각지대 축소 기조
- 과세 논리: 상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간주 → 사업자등록·부가세·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 ‘영리 목적’ 개인도 과세 대상
- 실무 추정 기준: 국세청은 실무상 연 50회 이상 또는 연 4,800만원 이상 판매를 사업자 추정·신고안내 기준으로 활용(법정 확정 기준은 아니며 ‘계속·반복·영리성’으로 사안별 판단)
- 세부담 쟁점: 리셀러는 개인(비사업자)에게서 산 매입분에 정규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공제 불가한 경우가 많아 매출의 10% 부가세 그대로 부담 가능 / 정상 매장에서 카드·세금계산서로 산 매입은 공제 가능
- 대응: 과세 누락 의심자에 해명자료 제출 요청 / 단순 중고 처분(비영리)임을 증빙하면 과세 면제 가능 / 전문 리셀러라면 사업자등록·성실신고가 리스크 축소책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리셀(resell) : 한정판 운동화·명품 등을 사서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것. 크림·솔드아웃 같은 플랫폼에서 이뤄지며, 계속·반복적이면 개인이라도 사업 행위로 볼 수 있다.
- 사업자 판단(계속·반복성) :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목적으로 재화·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본다. 한두 번의 중고 처분과 달리, 반복적 리셀은 사업자등록·납세 의무가 생긴다. 법에 몇 회·얼마라는 확정 수치는 없고 사업성·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한다.
- 매입세액공제 :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이 있어야 하며, 개인(비사업자)에게서 사서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해 매출 부가세를 고스란히 부담한다.
📚 관련 기준 본문
※ 아래 인용 상자는 법조문 원문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요건을 풀어 정리한 요약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 — 사업자의 정의
계속·반복적 공급과 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3조). 여기서 ‘사업상’은 재화·용역의 공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판례·유권해석), 일시적·우발적 공급과 구별된다.
👉 사건 연결: 리셀러 과세의 출발점이다. 안 쓰는 물건을 한두 번 파는 중고거래와 달리, 한정판을 반복적으로 사들여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것은 ‘계속·반복적 공급’에 해당해 사업자로 간주된다. 영리 목적 여부나 개인 명의인지는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크림 고액 판매자가 점검 대상이 된 것은, 그 판매 양태가 사업자의 그것에 가깝다고 봤기 때문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0조 —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 가산세
등록 의무와 미등록의 불이익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8조). 등록하지 아니하면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일정률)가 부과되고(제60조), 등록 신청 전 매입분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 사건 연결: 개인 명의로 팔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반복적 리셀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를 물고, 등록 전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도 받기 어렵다. 사업자로서 마땅히 졌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과세 누락’으로 포착된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8조·제39조 — 납부세액과 매입세액공제
증빙 없는 매입과 세부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제37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확인되는 매입은 공제하되(제38조), 정규 증빙을 갖추지 못한 매입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제39조). 따라서 매입 증빙이 없으면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온전히 부담하게 된다.
👉 사건 연결: 리셀러의 세부담이 특히 무거워지는 지점이다. 크림 등에서 개인 간 거래로 물건을 사면 세금계산서 같은 정규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되판 금액(매출)의 10% 부가세를 공제 없이 그대로 내야 한다(반면 정상 매장에서 카드·세금계산서로 산 매입은 공제 가능). 반복 판매로 사업자가 됐는데 매입 증빙까지 없으면, 세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불어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 실질과세와 소득 신고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그리고 소득세
과세는 거래의 형식·명의가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른다(국세기본법 제14조). 리셀로 얻은 소득은 그 실질이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사건 연결: ‘개인 명의니까 괜찮다’는 통념이 통하지 않는 이유다. 실질과세 원칙상 개인 계정으로 팔았어도 그 실질이 사업이면 사업자로 과세된다. 또 부가세만이 아니라 리셀 차익에 대한 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리셀·중고거래·후원 수입 등 사각지대 전반에 적용되는 흐름이다.
🔍 시사점
- 반복하면 사업자다 : 중고 처분과 리셀을 가르는 것은 계속·반복성이다. 한정판을 반복적으로 되파는 것은 개인 명의라도 사업 행위로 보여, 사업자등록·납세 의무가 생긴다.
- 명의가 아니라 실질 : 개인 계정으로 팔았다는 형식은 과세를 피하는 방패가 못 된다. 실질과세 원칙상 판매 양태가 사업이면 사업자로 과세되고, 부가세와 소득세가 함께 따라온다.
- 증빙 없으면 세금이 커진다 : 개인(비사업자) 간 매입은 정규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매출의 10% 부가세를 공제 없이 부담해, 실제 세부담이 예상보다 무거워진다.
- 플랫폼이 사각지대를 좁힌다 : 리셀 플랫폼의 판매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면서, 반복·고액 판매자는 포착이 쉬워졌다. 중고거래·리셀·후원금 등 그간 사각지대였던 영역으로 과세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 기준의 모호함은 과제 : 국세청이 실무상 ‘연 50회 또는 4,800만원’을 안내 기준으로 쓰지만 법정 확정 기준은 아니어서,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과세 확대와 함께 명확한 기준 제시가 뒤따라야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
- 선제 대응이 최선 : 반복적 리셀·후원 수입이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신고로 미등록·미신고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명자료 요청을 받았다면 단순 중고 처분인지, 사업인지를 거래 실질과 증빙으로 소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