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4일 | 이코노미사이언스 (박성현 기자)
💡 핵심 요약
토스뱅크가 지난달 초 기술 조직 산하에 ‘IT통제검증팀’을 신설해, 프로그램 배포와 전산원장 데이터 변경·정정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는 업무를 시작했다. 기존 IT자체감사팀의 사전 점검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독립성·전문성을 높인 것으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배포를 보류하거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생성형 AI·클라우드 개발환경 확산으로 변경관리(Change Management)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3월 엔화 환율 전산 오류와 금감원 점검을 배경으로 사후 감사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금융권 흐름을 보여준다.
- 신설 조직: 기술 조직(CTO) 산하 IT통제검증팀 → 프로그램 배포·전산원장 변경/정정의 사전 검증 전담
- 역할 분리: 기존 IT자체감사팀(연간 리스크평가·사후 감사)과 분리 → 사전 예방 기능 강화, 위험 발견 시 배포 보류·일정 조정 가능
- 업무 범위: 신규 시스템·IT 프로젝트 완료 단계 내부통제 요건 점검, 장애 후 원인분석·재발방지 검토, 금융당국 IT 내부통제 검사 대응
- 협업: 플랫폼·인프라·정보보안은 물론 준법감시·재무회계 부서와 연계
- 배경: 2026년 3월 10일 약 7분간 엔화 환율이 472원(정상 약 934원의 반값)으로 적용된 전산 오류(약 100억 환전) → 금감원 3.17 현장점검·인터넷은행 내부통제 강화 점검 / 회사는 “특정 사고 대응 아닌 기능 재편”(박준하 CTO: “출시 속도 영향 크지 않을 것”)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IT 일반통제(ITGC) : 시스템 접근권한, 프로그램 변경, 개발·운영 분리, 운영관리 등 IT 환경 전반에 적용되는 통제. 재무정보를 생성하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토대로,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핵심 점검 대상이다.
- 변경관리(Change Management) : 프로그램·데이터·시스템 설정 변경을 승인·검증·기록하는 통제 절차. 개발자가 임의로 운영환경을 바꾸지 못하도록 승인과 배포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 업무분장(SoD, Segregation of Duties) : 한 사람이 요청·승인·실행·검증을 모두 수행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누는 통제 원칙. 개발 조직과 통제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대표적 적용이다.
📚 관련 기준 본문
1. 외부감사법 제8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IT 통제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재무정보가 생성·처리되는 정보시스템과 그에 대한 통제(ITGC)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로 평가된다.
👉 사건 연결: 전산원장은 곧 회계장부의 원천 데이터다. 원장 변경·정정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한다는 것은 재무정보 신뢰성의 뿌리를 지키는 통제다. 토스뱅크는 비상장이지만 은행으로서 외부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며, 거래가 실시간·대량으로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업종 특성상 IT 통제의 유효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직결된다.
2. 회계감사기준서(KSA) 315 — IT 위험과 일반통제
정보시스템과 IT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감사인은 기업의 정보시스템과 관련 통제를 이해하고, IT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식별·평가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무단 변경, 데이터의 부적절한 변경, 필요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응하는 일반통제(ITGC)의 설계·운영을 평가한다.
👉 사건 연결: 프로그램 배포와 원장 변경의 사전 검증은 KSA 315가 지목하는 ‘무단·부적절한 변경 위험’에 정확히 대응하는 통제다. 배포 보류 권한을 가진 독립 조직의 존재는 변경관리 통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감사인 관점에서도 이런 통제가 유효하면 시스템에서 산출된 정보의 신뢰도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3.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회사 IT 내부통제
프로그램 변경통제와 개발·운영 분리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변경 시 승인·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개발과 운영 업무를 분리하며, 전산자료의 무단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갖추어야 한다. 전산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건 연결: 개발 조직과 분리된 통제검증팀 신설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요구하는 ‘개발·운영 분리’와 ‘변경 승인·검증’을 조직 차원에서 구현한 사례다. 3월 환율 오류(시스템 점검·개선 작업 중 환율 계산식의 ×100 누락)의 원인분석·재발방지 검토를 전담한다는 점도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금감원 검사 대응 기능을 명시한 것은 감독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 시사점
- 전산원장은 회계의 원천 : 원장 변경·정정의 사전 검증은 단순 IT 이슈가 아니라 재무정보 신뢰성의 문제다. 데이터가 잘못 바뀌면 그 위에서 산출되는 모든 회계·공시 수치가 흔들린다.
- 사후 감사에서 사전 예방으로 : 문제를 찾아내는 감사보다 배포 전에 막는 검증이 손실을 줄인다. 위험 발견 시 배포를 보류할 권한을 준 것이 이 통제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 개발과 통제의 분리 : 개발 조직이 스스로를 검증하면 견제가 작동하기 어렵다. 독립된 통제 조직을 두는 것은 업무분장(SoD) 원칙을 조직 구조로 구현한 것으로, 이해충돌을 차단한다.
- AI·클라우드가 키운 변경 위험 : 생성형 AI 코드 생성과 클라우드 배포로 변경 빈도·속도가 급증했다. 변경관리 통제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장애·오류 위험이 구조적으로 커진다.
- 속도와 안정성의 양립 : 통제 강화가 출시 속도를 늦춘다는 우려가 있으나, 회사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 디지털 금융 경쟁력은 빠른 출시와 안정적 운영을 동시에 확보하는 역량에서 갈린다.
- 감독 대응의 상시화 : 3월 오류와 금감원 점검을 계기로 IT 내부통제가 감독의 핵심 의제가 됐다. 검사 대응을 전담 기능에 포함한 것은 규제 리스크를 사후가 아니라 상시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