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9일 | 이투데이 (유한새 기자)
💡 핵심 요약
지난해 8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OTT 왓챠가 인가 전 M&A를 위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여덟 번째로 연장하며 회생이 장기화하고 있다.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으나 CJ그룹(CJ ENM) 등 원매자들이 모두 발을 빼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2024년 기준 자본총계 -875억원(완전자본잠식)·누적결손금 2670억원에 감사인은 의견거절을 냈다. 만기 도래한 490억원 CB가 상환·연장되지 않아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MAU가 2022년 130만명에서 30만명으로 급감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 회생 경과: 2025년 8월 개시 → 2026년 1월부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매달 연장, 이번이 8번째(8/14→9/14) / 서울회생법원 제17부
- 매각: 삼정KPMG 주관 인가 전 M&A / 예비입찰 CJ ENM·키노라이츠 등 참여했으나 본입찰 불참(4월) → 협상 원점 / OTT 수익성 악화가 부담
- 재무(2024 연결): 영업수익 341억(감소), 영업손실 약 20억, 당기순손실 84억 / 누적결손금 2670억, 자본총계 -875억(완전자본잠식), 총부채 993억 vs 자산 117억
- 감사의견: 신한회계법인 의견거절 — 490억 CB(2024.11 만기) 원리금 미상환·연장 미체결 → 계속기업 중대 불확실성
- 경쟁력: MAU 2022년 약 130만 → 올해 30만명 수준 급감(넷플릭스·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와 경쟁) / 인수자 부재 지속 시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 제기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인가 전 M&A :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자를 먼저 확정해 그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회생계획안을 짜는 방식. 인수자를 확보해야 채권 변제·정상화 방안이 구체화되므로 회생 성공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인다.
- 완전자본잠식 : 누적 손실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기자본이 완전히 소진된 것으로, 외부 자금 수혈 없이는 존속이 어렵다.
- 감사의견 거절(의견거절) :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했거나 계속기업 존속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의견 표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감사의견 중 가장 부정적 신호에 해당한다.
📚 관련 기준 본문
1.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계속기업 가정
문단 25·26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기준(예: 청산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사건 연결: 완전자본잠식(-875억)·미상환 CB·이용자 급감은 계속기업 가정에 정면으로 의문을 던지는 상황이다. 감사인은 이러한 중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의견거절을 냈다. 회생절차 진행 자체가 계속기업 전제의 취약성을 방증하며, 회생 성패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기준(계속기업 vs 청산)이 달라질 수 있다.
2. 회계감사기준서(KSA) 570 · 705 — 계속기업과 의견거절
계속기업 관련 중대한 불확실성과 의견 변형
감사인은 계속기업 전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초래하는 사건·상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KSA 570).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그 영향이 전반적(pervasive)인 경우, 감사인은 의견거절을 표명한다(KSA 705).
👉 사건 연결: 만기 도래 CB의 상환·연장 여부가 불확실하고 회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불확실성의 영향이 재무제표 전반에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정의견을 넘어 의견거절이 선택됐다. 다수의 중대한 불확실성이 겹칠 때 감사인이 개별 사항을 한정하기보다 의견거절을 택하는 것도 이런 ‘전반성’ 판단의 결과다. 의견거절은 회사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시장에 알리는 가장 강한 신호다.
3.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제286조 — 회생계획 인가와 절차 폐지
청산가치 보장과 회생 가망 없을 때의 폐지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이 청산 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일 것(청산가치 보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인가된다(제243조).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가결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인가 전이라도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제286조).
👉 사건 연결: 인가 전 M&A는 인수대금으로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해 회생계획을 통과시키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원매자가 모두 이탈하면 변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계획안 가결 가망이 사라진다. 제출 기한 반복 연장은 이 교착의 표현이며, 인수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절차 폐지(사실상 청산)로 이어질 수 있다. 왓챠는 비상장사여서 상장폐지 문제는 없지만, 회생 실패 시 청산이라는 결말의 무게는 오히려 더 직접적이다.
🔍 시사점
- 연장의 반복은 교착의 신호 :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여덟 번 연장됐다는 것은 변제·정상화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절차 장기화 자체가 회생 가능성 약화의 징후로 읽힌다.
- 인수자 확보가 성패를 가른다 : 인가 전 M&A는 인수대금이 회생계획의 재원이다. CJ ENM 등 원매자의 본입찰 불참으로 재원이 사라지면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회생의 열쇠는 결국 새 주인 확보에 달려 있다.
- 의견거절의 무게 :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계속기업 전제가 흔들린다는 가장 강한 신호다. 완전자본잠식과 미상환 CB가 겹친 상황에서 재무정보의 신뢰성 자체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 CB가 방아쇠 : 490억 CB의 만기 미상환·연장 실패가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메자닌 상환 구조가 재무위기의 도화선이 되는 전형으로, 상환 능력이 곧 존속 가능성이다.
- 본업 경쟁력이 근본 : MAU가 130만에서 30만으로 급감한 것은 회계 이전에 사업 경쟁력의 문제다. 재무구조 정상화가 이뤄져도 이용자 기반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회생과 청산의 갈림길 : 인수자 부재가 이어지면 법원이 회생 가망 없음을 이유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서는지가 이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회계·법적 분기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