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7일 | 필드뉴스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우연의 일치, 세 번은 적의 공작이다.”
— 오릭 골드핑거, 이언 플레밍 소설 《골드핑거》(1959)
💡 핵심 요약
상장폐지 위기의 엑시큐어하이트론(옛 하이트론씨스템즈)을 둘러싼 두 건의 형사 고소장(3월 사기, 8월 특경법 위반)에 유일하게 공통으로 이름이 오른 인물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4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난 회계사 출신 이준민 씨라고 필드뉴스가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보석 한 달 뒤부터 하이트론 인수 관련 투자조합 회의에 참석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았고, 검찰이 시세조종 사건으로 징역 15년·벌금 2조6586억원을 구형하던 무렵 고소인에게 회사 보유 나스닥 주식(엑시큐어) 매수를 권유했다고 한다. 삼각합병·전량 되사주기 등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주가가 1달러대로 폭락하면서 고소인이 송금한 16억여원의 담보 주식 평가액이 0원이 됐다는 것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그가 형사재판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형사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 단계로, 관련자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아래는 고소인 측 주장을 포함한다.)
- 겹친 이름: 3월 사기 고소·8월 특경법(배임·사기) 고발 두 건에 공통으로 등장한 유일 인물이 이준민 씨(고소인 측 주장) / 회계사 출신, 과거 상장사 관련 실형 전력
- 보석 중 행보: 디아크·두올물산(현 카나리아바이오엠) 등 시세조종으로 구속기소→2024.5 보석 / 검찰 ‘주가조작 1인자’ 지목, 징역 15년·벌금 2조6586억 구형(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 3~5배 벌금) / 2026.2 1심 두올물산 시세조종 유죄(징역 4년·벌금 5억),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관련 혐의는 무죄, 현재 항소심 불구속
- 자금유치 정황: 보석 한 달 뒤(2024.6)부터 투자조합 회의 참석, 재무적 투자자 모집 역할(고소인 측 주장) / 고소인(개인 최대주주, 약 90억·560만주·지분 7.4%)이 그 결과물이라는 주장 / 골든로드·리드유니온 조합은 2024.9 유수로부터 500만주 주당 2000원·100억 매입 → 이후 주가 3분의 1 토막
- 손실 전가 설계 의혹: 2025.11 손오공·더테크놀로지 두 상장사가 유수·조합 물량을 시가 1.9배에 매입 결의(거래정지로 조합분 대부분 계약 제외) → “조합 손실을 회삿돈으로 받아주려던 설계”라는 게 고발 취지
- 투자자 기망 주장: 구형 무렵 “삼각합병 임박(웹툰 투믹스)·물질이전계약 체결·주가 100달러·안 팔리면 전량 되사주기·배우자 감사 선임” 등 약속 → 고소인 16억2821만원 송금 / 약속 미이행·주가 1달러대·담보 질권으로 평가액 0원 / 고소인 “형사재판 중 사실 미고지” 주장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시세조종(주가조작) :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거래를 부추겨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며, 얻은 부당이득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어 처벌 규모가 매우 크다.
- 재무적 투자자(FI) : 경영권보다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는 투자자. 무자본 인수 구조에서는 이들의 자금이 인수 실탄이 되며, 손실이 발생하면 그 처리를 두고 분쟁이 생긴다.
- 질권(담보권) : 채무 담보로 주식 등에 설정하는 권리. 질권이 잡힌 주식은 처분이 제한되고, 담보 실행이 예고되면 잔고증명서상 평가액이 사실상 0으로 기재되기도 한다.
📚 관련 기준 본문
※ 아래 인용 상자는 법조문 원문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요건을 풀어 정리한 요약이다. 또한 이 사건은 수사 단계로, 아래 내용은 고소·고발 측 주장을 포함한다.
1. 자본시장법 제176조·제443조 — 시세조종과 부당이득 연동 벌금
시세조종 금지와 가중처벌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시세조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6조).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클수록 형이 가중되며, 벌금은 그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부과될 수 있다(제443조).
👉 사건 연결: 벌금 2조6586억원이라는 이례적 액수의 근거다. 부당이득에 3~5배를 곱해 벌금을 매기는 구조라, 시세조종 규모가 클수록 벌금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이 조항은 시세조종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은 그런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 중(보석)에 또 다른 자금 유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라 사안의 무게가 남다르다. 다만 1심은 일부 유죄(징역 4년)·일부 무죄로 구형(15년)과 간극이 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최종 판단은 재판에서 가려진다.
2. 형법 제347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사기와 기망
중요 사실의 고지의무와 부작위 기망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거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도,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기망이 될 수 있으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제3조)으로 가중된다.
👉 사건 연결: 고소인 주장의 핵심 법리다. 투자 권유자가 자신이 벌금 2조원대를 구형받은 시세조종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사실은,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정보다. 고소인은 이를 알았다면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미고지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본다. ‘삼각합병 임박·전량 되사주기’ 같은 이행되지 않은 약속도 기망 여부의 쟁점이다. 다만 이런 약속이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는 기망이었는지, 결과적으로 못 지킨 것인지는 수사·재판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3. 상법 제382조의3·형법 제356조·특경법 제3조 — 상장사 자금을 통한 손실 전가와 배임
회삿돈을 통한 손실 전가 의혹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상법 제382조의3),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자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자산을 매입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형법 제356조, 이득액 5억원 이상 시 특경법 제3조). 특정인의 투자 손실을 회사 자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는 회사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 사건 연결: 8월 고발 부분의 뼈대이자, 앞서 다룬 관련 편(31280)과 이어지는 지점이다. 조합이 100억에 산 주식이 3분의 1로 폭락하자, 두 상장사가 그 물량을 시가 1.9배에 사주기로 결의한 것이 ‘조합 손실을 회삿돈으로 받아주려는 설계’라는 게 고발 취지다. 사실이라면 상장사와 소액주주에 손해가, 조합 측에 이익이 이전되는 배임 구조가 된다. 거래정지로 상당 부분 무산됐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 사업판단인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다.
4. 자본시장 규율 — 무자본 인수와 반복되는 부실화
외부 자금 기반 인수의 위험
자기자본 없이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인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인수 후 그 자금의 상환·수익을 위해 회사 자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시세조종(제176조)·대량보유(5%) 보고 등 공시의무(제147조) 위반·배임·횡령이 문제되곤 한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대상 회사는 부실화·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사건 연결: 이 사건이 개별 기망을 넘어 자본시장 구조 문제로 읽히는 이유다. 전략적 투자자가 회사를 잡고 재무적 투자자를 모으는 역할 분담, 조합을 통한 지분 매입, 그 손실의 회삿돈 전가 시도, 마지막 우량자산(나스닥 지분) 처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무자본 인수형 부실의 전형적 경로다. ‘가는 곳마다 상장폐지’라는 세력의 반복 패턴이 이 회사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 보도의 문제의식이다.
🔍 시사점
- 재판 중의 자금 유치 : 두 고소장에 겹친 인물이 시세조종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라는 것이 이 보도의 핵심이다. 중대 사건 피고인이 보석 기간에 또 다른 자금 유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재범 방지와 보석 관리의 공백을 드러낸다.
- 미고지가 기망이 될 수 있다 : 투자 권유자가 거액 벌금을 구형받은 시세조종 피고인이라는 사실은 투자 판단의 핵심 정보다.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사기 성립의 쟁점이 된다.
- 벌금이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 2조원대 벌금은 부당이득의 3~5배를 매기는 구조에서 나온다. 시세조종의 규모가 처벌 규모로 직결되며, 이는 작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려는 입법 취지다.
- 손실의 회삿돈 전가 : 조합이 떠안은 손실을 상장사가 시가 1.9배에 사주는 구조는 회사·소액주주에 손해를 이전하는 배임 의혹의 뼈대다. 앞선 관련 보도와 이어지는 자금 흐름 설계가 수사 대상이다.
- 무자본 인수의 반복 경로 : 외부 자금으로 경영권을 잡고 회사 자산을 유출시키는 구조는 부실화·상장폐지로 귀결되곤 한다. 특정 세력이 여러 상장사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는 점이 자본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보여준다.
-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 담보 질권으로 평가액이 0원이 된 고소인처럼, 이런 구조의 최종 피해는 자금을 댄 투자자와 소액주주에게 돌아간다. 반복되는 작전의 고리를 끊는 것이 투자자 보호의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