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21일 | SBS Biz
💡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코스닥 상장사 이렘(009730)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9억 5,000만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렘은 2019~202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 투자주식 가치를 과대계상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지난해 4월 금융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관계회사가 여러 해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 사업계획을 사용해 손상차손을 과소 인식한 점이 위반의 핵심이었다.
- 제재 내용: 과징금 9.5억 원 + 감사인지정 3년 +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 시정요구 + 과태료 3,600만 원
- 전 대표이사 등 5인에게 과징금 총 3억 원 별도 부과
- 관계기업 투자주식 평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 이렘 감사업무제한 2년, 담당 공인회계사에 이렘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
- 서울행정법원, 원고(이렘) 청구 기각 → 금융위·증선위 처분의 적법성 인정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칠 때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것.
- 손상차손 과소 인식 — 미래현금흐름·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해 인식해야 할 손상을 적게 반영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동시에 부풀려진다. 손상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어서 조작 유인이 크고, 반대로 적발 시 자산·손익 양쪽이 정정되는 파급이 있다.
- 회수가능액 —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사용가치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산출하므로, 사업계획의 낙관 정도가 곧 손상 규모를 좌우한다.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행정청(금융위·증선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처분의 위법성은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 관련 기준 본문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40·42 (손상의 판단과 측정)
지분법을 적용한 후,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의 손상차손을 추가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K-IFRS 제1109호를 적용한다(문단 40). 제1109호의 적용 결과 순투자가 손상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은 K-IFRS 제1036호를 적용하여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문단 42).
이렘의 위반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손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제1036호에 따른 회수가능액 산정을 왜곡해 손상차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다. 지분법 투자자산의 손상은 1028호(징후 판단) → 1109호(손상 여부) → 1036호(측정)로 이어지는 3단 구조를 거치므로, 어느 한 단계의 논리만 문서화해서는 방어가 어렵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 (손상 징후 — 내부 정보 원천)
자산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내부 정보 원천의 징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f) 자산의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에 대한 증거
(g)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이라는 내부보고 자료의 증거
관계회사가 수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단 12(g)의 전형적 손상 징후다. 징후가 존재하면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 사건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검사는 했으나 가정을 왜곡한’ 유형에 해당한다.
문단 33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가정)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자산의 잔여 내용연수 동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가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이나 예측에 기초하되,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 성능 개선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제외한다.
문단 34 (과거 실적과의 비교 검토)
경영진은 과거의 현금흐름 추정치와 실제 현금흐름의 차이 원인을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가정이 합리적인지를 평가한다.
수년간 영업손실을 낸 관계회사에 대해 ‘매출이 급증한다’는 낙관적 사업계획을 근거로 사용가치를 산정한 것은, 문단 33·34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가정‘ 및 ‘과거 실적과의 정합성‘ 요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문단 33 후단이 미래 구조조정·성능 개선 효과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서사는 애초에 사용가치 산정에 반영될 수 없는 요소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회사 및 임원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9.5억 원과 전 대표이사 등 5인에 대한 3억 원 과징금이 각각 이 조항의 전단·후단에 근거한다. 조문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요건이므로,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것은 감독당국이 단순 과실을 넘는 귀책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이번 행정소송의 실질 쟁점도 이 귀책 정도와 위반금액 산정의 적정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29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등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한회계법인에 대한 이렘 감사업무제한 2년,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이렘 감사업무제한 1년이 이 조항에 근거한다.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별도로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계감사기준(KSA) 제540호 ‘회계추정치 및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증거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에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이 수반되는지를 고려하여, 경영진이 사용한 방법·유의적 가정·데이터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은 대표적인 회계추정치로, 감사인은 손상검사에 사용된 사업계획과 가정의 합리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했어야 한다. 개정 KSA 540은 방법·가정·데이터를 각각 나누어 평가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경영진 추정에 편의(bias)의 징후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명시한다. 수년간 영업손실 기업의 매출이 급증한다는 예측은 편의 징후의 교과서적 사례로, 이를 소홀히 한 점이 감사업무제한 조치로 이어졌다.
🔍 시사점
- 손상 회피용 낙관적 추정의 함정 —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은 미래현금흐름 가정에 크게 좌우된다. 과거 실적과 동떨어진 낙관적 사업계획은 감리와 소송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이다. 문단 33은 아예 ‘미래 구조조정·성능 개선 효과’를 사용가치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손상 ‘징후’와 ‘측정’은 별개의 다툼 — 수년간 영업손실은 문단 12(g)의 명백한 징후이므로 검사 의무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적다. 실제 쟁점은 검사 과정에서 사용한 가정의 합리성이며, 이 사건도 그 지점에서 갈렸다.
-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은 상시 감리 포인트 — 지분법 투자자산의 손상 미인식은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의 단골 지적사항이다. 1028호 → 1109호 → 1036호로 이어지는 연계 적용 논리를 단계별로 문서화해야 한다.
- 감사인의 회계추정치 감사 책임 — 회사 제재와 별개로 감사법인(2년)과 담당 회계사(1년)에게 각각 감사업무제한이 부과됐다. KSA 540에 따른 방법·가정·데이터 검증과 경영진 편의 징후 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쳐선 안 된다는 신호다.
- 행정소송에서 재확인된 처분의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금융위·증선위의 회계 제재 판단이 사법적으로도 지지받았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과징금 요건에 대한 감독당국 판단이 법원에서 유지된 사례로서 선례적 의미가 있다.
- 제재의 다층성 —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감사인지정 3년·임원 면직권고·시정요구·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되고, 감사인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 구조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파급효과가 재무제표 수정 이상임을 보여준다. 감사인지정 3년은 향후 감사보수 상승과 감사 강도 강화로 직결되는 실질적 부담이다.
- 실무 대응 — 손상검사 시 외부 증거(시장 전망·동종업계 실적·과거 예측 대비 실적 괴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경영진 추정의 근거를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재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 사업계획을 ‘승인 문서’로만 남기지 말고 가정별 근거자료를 함께 보존해야 한다.
※ 이 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회계기준·법령을 정리한 일반적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회계·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 확정 여부 및 상소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