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건에서 재산분할금 9,440억원이 확정됐지만, 그 금액 자체에 붙는 세금은 ‘0원‘이라는 점을 세법 관점에서 짚은 칼럼입니다. 같은 돈이 상속·증여로 넘어갔다면 수천억원대 세금이 붙었을 것과 대비됩니다.
- 무과세 원리 — 재산분할은 새 재산 취득이 아니라 원래 자기 몫의 청산이므로 증여세(무상성)도 양도세(유상성)도 없음
- 위자료 — 정신적 손해배상이라 무과세이나,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주면(대물변제) 양도세 문제 발생 가능
- 숨은 세금 — 지급 재원 마련(주식 매각·배당), 지연이자, 평가기준일 등 ‘옆자리’에 세금이 있음
🔗 원문 보기 — 세정일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재산분할 — 이혼 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 기여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민법 제839조의2). 새로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과세 여부의 핵심입니다.
- 위자료 —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 대물변제 — 금전 채무를 현금이 아닌 다른 재산(부동산 등)으로 대신 갚는 것. 채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한 유상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승계 —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분할받은 날이 아니라 전 배우자가 처음 산 때로 소급 적용하는 것.
📚 관련 기준 본문
재산분할의 무과세 — 증여도 양도도 아니다
‘원래 내 몫’이라는 시각
칼럼의 출발점입니다. 세법이 재산분할에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새로운 이전이 아니라 청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을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무상이전이라 할 수 없다.
증여세를 매길 무상성도 없고, 양도세를 매길 유상성도 없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판결도 최 회장의 SK 주식 형성·가치 유지에 노 관장의 가사·양육·대외활동이 기여했다고 보았는데, 세법으로 옮기면 그 몫은 처음부터 남의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위자료와 대물변제 — 이름이 아니라 실질
부동산으로 주면 달라진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이라 그 자체로는 무과세이지만, 지급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위자료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한 유상양도로 보아 넘겨주는 쪽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실제 세부담은 없을 수도 있다.)
갚아야 할 빚을 부동산으로 갚았으니 양도라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조항에 ‘재산분할금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한다’고 적혀 있어도, 전체 구조가 현물·금전을 섞은 재산분할로 평가되면 대물변제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서와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붙여 놓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며, 그럼에도 실무에서 그 실질을 드러내는 첫 자료가 합의서 문언입니다. 칼럼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다”고 뭉뚱그려 적는 관행을 경계하며, 나중에 그 구성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당사자 자신이라고 짚습니다.
취득가액 승계 — ‘지금 없다’가 ‘영원히 없다’는 아니다
양날의 검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가 진짜 세금이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분할받은 날이 아니라 전 배우자가 그 집을 처음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확립 법리). 다만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한정되며,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붙으므로 소급하지 않는다.
이 승계는 양날의 검입니다. 보유·거주기간이 길게 인정돼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유리하지만,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이라 비과세를 못 받으면 전 배우자가 산 때부터의 시세차익 전체가 한꺼번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는 재산분할 취득에 세율 특례가 적용돼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지방세법상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특례세율).
세금이 앉은 ‘옆자리’ — 재원·지연이자·시점
분할금엔 없어도 주변엔 있다
재산분할금 자체는 무과세여도, 그 주변에 세금이 있습니다.
- ① 재원 마련 — 이번 판결은 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9,440억원을 만들려면 대주주가 주식을 팔거나(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27.5%) 배당을 늘려야(종합과세 최고 49.5%) 합니다. 분할금엔 세금이 없어도 그 돈을 만드는 데는 세금이 있습니다.
- ② 지연이자 — 재판부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명했습니다. 9,440억원의 5%면 연 472억원(하루 약 1억 3천만원)입니다. 원금(재산분할금)은 무과세여도 지연손해금까지 같은 성질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소득 구분이 오랜 쟁점입니다. 재상고로 확정이 늦어지면 이자 기산일도 밀립니다.
- ③ 평가 시점 — 재판부는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이후 SK 주가 상승분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밖입니다. 상속·증여세에서 평가기준일 하나로 세액이 갈리는 구조와 같습니다.
🔢 재산분할 세금, 핵심 정리
| 항목 | 과세 여부 | 비고 |
|---|---|---|
| 재산분할금(현금) | 무과세 | 공동재산의 청산 |
| 위자료(현금) | 무과세 | 정신적 손해배상(이번 건 20억) |
| 위자료(부동산 대물변제) | 양도세 가능 | 주는 쪽에 과세, 1세대 1주택이면 부담 없을 수도 |
| 분할받은 부동산의 향후 양도 | 양도세(승계) | 취득시기·가액은 전 배우자 취득 시로 소급 |
| 재원 마련(주식 매각·배당) | 과세 | 최대 27.5%~49.5% |
| 지연이자(연 5%) | 쟁점 | 연 472억, 소득 구분 다툼 여지 |
🔍 시사점
- 재산분할은 ‘청산’이라 무과세 — 기여한 만큼은 처음부터 자기 몫이라는 시각입니다. 증여·양도 어느 쪽으로도 과세되지 않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 합의서에 뭐라 적든 전체 구조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다만 실질을 드러내는 첫 자료가 문언이라, 위자료·재산분할 구성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자료의 지급수단이 세금을 가른다 — 현금이면 무과세, 부동산 대물변제면 양도세 소지가 있습니다. 지급 방식 설계가 세부담을 좌우합니다.
- ‘지금 무과세’가 ‘영원한 무과세’는 아니다 — 취득가액 승계로 향후 양도 시 전 배우자의 취득 시점부터 차익이 계산됩니다. 처분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승계는 양날의 검 — 1세대 1주택·장특공제에는 유리하지만, 비과세를 못 받으면 누적 차익이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파는 시점의 주택 수·요건이 관건입니다.
- 결국 남는 것은 기록 — 칼럼의 결론입니다. 누구의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부모 지원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의 평소 기록이 기여 입증의 토대가 됩니다. “세금은 헤어지는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날부터 이미 쌓이고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마무리입니다.
※ 이 글은 공개된 칼럼과 법령·판례를 정리한 일반적 정보로, 특정인에 대한 평가나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재상고 여부 등에 따라 사실관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